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신청인◦ 성 명 :◦ 성 명 :
신청인신청인◦ 생년월일 :◦ 성별 : 남 ․ 여
신청인신청인◦ 현 주 소 :◦ 현 주 소 :
신청인신청인◦ 현 거주면적 : ㎡◦ 현 거주면적 : ㎡
신청인신청인◦ 연 락 처 :◦ 연 락 처 :
신청인신청인◦ 가족사항(동거인) : 명◦ 가족사항(동거인) : 명
임대주택임대주택◦ 단 지 명 :◦ 단 지 명 :
임대주택임대주택◦ 입주평형 : ㎡◦ 입주평형 : ㎡
임대주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 원 (₩ )◦ 임대보증금 : 원 (₩ )
임대주택임대주택◦ 신청금액 : 원 (₩ )◦ 신청금액 : 원 (₩ )
본인은「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본인은「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본인은「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본인은「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1.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의무이행 확약서 2. 주민등록등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통장사본1.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의무이행 확약서 2. 주민등록등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통장사본1.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의무이행 확약서 2. 주민등록등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의무이행 확약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주택 소재지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공 급 면 적㎡ (전용면적 ㎡)㎡ (전용면적 ㎡)㎡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지 원 금 액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지 원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본인은「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임대보증금 무이자를 지원받음에 있어 아래 내용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기간 만료 이전에 임대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 지원기간 만료 시에는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아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월임대료와 주택관리 비용을 성실히 납부하겠으며, 만일 임대료 체납으로 강제 퇴거조치 시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위 확약인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기간 연장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주택소재지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공급면적㎡ (전용면적 ㎡)㎡ (전용면적 ㎡)㎡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지원금액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기지원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신청연 장 요 청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대상자 관리대장

번호지원자임대주택 주소지지원금액지원일 (연장일)지원일 (연장일)지원일 (연장일)지원기간 (연장기간)만기일회수일
최초)최초)최초)
1차)1차)1차)
2차)2차)2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대상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에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중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2.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으로 설정ㆍ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시장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및 기존 입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주예정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1순위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사람2.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복아파트 내 원주민3.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범위 등)

제4조(지원범위 등)① 임대보증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단, 기존 입주자는 보증금의 증액분 이내) 최대 150만원까지2. 금액 계산 시 만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3.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시가 관리하는 재산 중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시장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계획과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별도의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규모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지원대상자가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원받고자 하는 날부터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의무이행 확약서3. 기타 임대보증금 채권확보에 필요한 서류4. 임대차 계약서 사본② 그 밖에 지원대상자를 위한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의 상환)

제6조(지원금의 상환)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을 균등분할상환하고, 다만 지원금 잔액을 중도에 상환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시 상환할 수 있다.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 영구임대주택 등에서 퇴거할 경우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환수해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2. 지원대상자의 자격 상실3. 지원대상자의 임대주택 전출4. 임대아파트의 월 임대료 및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5. 그 외 시장이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문서로서 30일 이상 사전예고해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등)

제8조(업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임대보증금 지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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