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에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중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2.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으로 설정ㆍ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시장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및 기존 입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주예정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1순위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사람2.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복아파트 내 원주민3.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범위 등)
제4조(지원범위 등)① 임대보증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단, 기존 입주자는 보증금의 증액분 이내) 최대 150만원까지2. 금액 계산 시 만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3.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시가 관리하는 재산 중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시장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계획과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별도의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규모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지원대상자가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원받고자 하는 날부터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의무이행 확약서3. 기타 임대보증금 채권확보에 필요한 서류4. 임대차 계약서 사본② 그 밖에 지원대상자를 위한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의 상환)
제6조(지원금의 상환)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을 균등분할상환하고, 다만 지원금 잔액을 중도에 상환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시 상환할 수 있다.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 영구임대주택 등에서 퇴거할 경우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환수해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2. 지원대상자의 자격 상실3. 지원대상자의 임대주택 전출4. 임대아파트의 월 임대료 및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5. 그 외 시장이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문서로서 30일 이상 사전예고해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등)
제8조(업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임대보증금 지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