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통합사례관리가구”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단기적ㆍ장기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개정, 2025. 11. 14.>4.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5.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는 무보수의 명예직 지역주민을 말한다.<개정, 2025. 11. 14.>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② 시장은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가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신청 및 제보)
제5조(지원신청 및 제보)① 누구든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 및 제보를 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위기가구 또는 위기가구를 제보하려는 사람(이하 “제보자”라 한다)은 방문,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지원신청 및 제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11. 14.><후단 신설, 2025. 11. 14.>1. 신청인 또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직접 목격한 내용이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개정, 2025. 11. 14.>3. 그 밖에 위기가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5. 11. 1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① 담당 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시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개정, 2025. 11. 14.>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개정, 2025. 11. 14.>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가구로 선정하여 관리한다.<개정, 2025. 11. 14.>
제7조(통합사례관리)
제7조(통합사례관리)① 통합사례관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1. 통합사례관리가구에 대한 복지, 고용, 보건, 주거, 교육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연계 지원<개정, 2025. 11. 14.>2. 통합사례관리가구 중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가구에 대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 지원<개정, 2025. 11. 14.>3. 주거취약 관련 가구의 경우, 쌓아 둔 생활폐기물 수거, 청소, 소독, 정리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및 정리ㆍ수납 교육 기회 지원<개정, 2025. 11. 14.>4. 통합사례관리가구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주거취약가구의 쌓아 둔 생활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개정, 2025. 11. 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지원한다.
제8조(민관협력)
제8조(민관협력) 시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9조(명예사회복지공무원)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읍ㆍ면ㆍ동별 위기가구의 특성과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공개 모집하거나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린 경우, 활동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⑤ 시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국내 연수 등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제10조(정보의 보호)
제10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