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20 시행 2022-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읍·면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읍ㆍ면명리관 할 구 역
합 계117 리
조치원읍원리원리 일원
조치원읍상리상리 일원
조치원읍평리평리 일원
조치원읍교리교리 일원
조치원읍정리정리 일원
조치원읍명리명리 일원
조치원읍남리남리 일원
조치원읍침산리침산리 일원
조치원읍신흥리신흥리 일원
조치원읍죽림리죽림리 일원
조치원읍번암리번암리 일원
조치원읍신안리신안리 일원
조치원읍봉산리봉산리 일원
조치원읍서창리서창리 일원
소 계14
연기면연기리연기리 일원
연기면보통리보통리 일원
연기면눌왕리눌왕리 일원
연기면수산리수산리 일원
소 계4
연동면내판리내판리 일원
연동면문주리문주리 일원
명학리명학리 일원
응암리응암리 일원
노송리노송리 일원
예양리예양리 일원
송용리송용리 일원
합강리합강리 일원
소 계8
부강면부강리부강리 일원
부강면행산리행산리 일원
부강면산수리산수리 일원
부강면갈산리갈산리 일원
부강면문곡리문곡리 일원
부강면등곡리등곡리 일원
부강면노호리노호리 일원
부강면금호리금호리 일원
소 계8
금남면용포리용포리 일원
금남면발산리발산리 일원
금남면감성리감성리 일원
금남면두만리두만리 일원
금남면용담리용담리 일원
금남면축산리축산리 일원
금남면금천리금천리 일원
금남면영치리영치리 일원
금남면남곡리남곡리 일원
황용리황용리 일원
영대리영대리 일원
달전리달전리 일원
박산리박산리 일원
대박리대박리 일원
부용리부용리 일원
장재리장재리 일원
호탄리호탄리 일원
신촌리신촌리 일원
도암리도암리 일원
성덕리성덕리 일원
영곡리영곡리 일원
성강리성강리 일원
봉암리봉암리 일원
국곡리국곡리 일원
원봉리원봉리 일원
도남리도남리 일원
소 계26
장군면도계리도계리 일원
장군면평기리평기리 일원
장군면대교리대교리 일원
장군면봉안리봉안리 일원
장군면금암리금암리 일원
장군면하봉리하봉리 일원
장군면은용리은용리 일원
산학리산학리 일원
송문리송문리 일원
송정리송정리 일원
송학리송학리 일원
용현리용현리 일원
용암리용암리 일원
태산리태산리 일원
소 계14
연서면월하리월하리 일원
연서면쌍전리쌍전리 일원
연서면성제리성제리 일원
연서면고복리고복리 일원
연서면용암리용암리 일원
연서면쌍류리쌍류리 일원
연서면청라리청라리 일원
연서면기룡리기룡리 일원
연서면신대리신대리 일원
연서면국촌리국촌리 일원
연서면와촌리와촌리 일원
연서면부동리부동리 일원
연서면봉암리봉암리 일원
소 계13
전의면읍내리읍내리 일원
전의면동교리동교리 일원
전의면서정리서정리 일원
원성리원성리 일원
신흥리신흥리 일원
유천리유천리 일원
관정리관정리 일원
신정리신정리 일원
노곡리노곡리 일원
신방리신방리 일원
영당리영당리 일원
양곡리양곡리 일원
달전리달전리 일원
금사리금사리 일원
다방리다방리 일원
소 계15
전동면노장리노장리 일원
전동면봉대리봉대리 일원
전동면청송리청송리 일원
전동면석곡리석곡리 일원
전동면보덕리보덕리 일원
전동면송곡리송곡리 일원
전동면송정리송정리 일원
전동면청람리청람리 일원
전동면미곡리미곡리 일원
전동면송성리송성리 일원
전동면심중리심중리 일원
소 계11
소정면소정리소정리 일원
소정면운당리운당리 일원
소정면대곡리대곡리 일원
소정면고등리고등리 일원
소 계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 4. 20.>
읍ㆍ면 및 리의 명칭과 구역(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동의 명칭과 구역

동관 할 구 역
합 계23 동
반곡동반곡동 일원
소담동소담동 일원
보람동보람동 일원
대평동대평동 일원
가람동가람동 일원
한솔동한솔동 일원
나성동나성동 일원
새롬동새롬동 일원
다정동다정동 일원
어진동어진동 일원
종촌동종촌동 일원
고운동고운동 일원
아름동아름동 일원
도담동도담동 일원
해밀동해밀동 일원
집현동집현동 일원
산울동산울동 일원
합강동합강동 일원
세종동세종동 일원
누리동누리동 일원
한별동한별동 일원
다솜동다솜동 일원
용호동용호동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2. 4. 20.>
동의 명칭과 구역(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법률 제12206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및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고, 그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15.><개정, 2021. 12. 10.>

제2조(읍·면·동 및 리의 설치 등)

제2조(읍·면·동 및 리의 설치 등)① 제1조에 따른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4.10)<개정, 2020. 7. 15.>② 제1조에 따른 동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4.10)<개정, 2020. 7. 15.>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4.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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