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2022. 1. 13.>
제2조(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명칭 및 관할구역)①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②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읍․면 | 리 | 관 할 구 역 | 비 고 |
| 와 부 읍 | 덕소리 | 덕소리 일원 | |
| 도곡리 | 도곡리 일원 | ||
| 팔당리 | 팔당리 일원 | ||
| 월문리 | 월문리 일원 | ||
| 율석리 | 율석리 일원 | ||
| 진 접 읍 | 장현리 | 장현리 일원 | |
| 내각리 | 내각리 일원 | ||
| 내곡리 | 내곡리 일원 | ||
| 연평리 | 연평리 일원 | ||
| 부평리 | 부평리 일원 | ||
| 팔야리 | 팔야리 일원 | ||
| 진벌리 | 진벌리 일원 | ||
| 금곡리 | 금곡리 일원 | ||
| 화 도 읍 | 마석우리 | 마석우리 일원 | |
| 묵현리 | 묵현리 일원 | ||
| 가곡리 | 가곡리 일원 | ||
| 구암리 | 구암리 일원 | ||
| 금남리 | 금남리 일원 | ||
| 답내리 | 답내리 일원 종래의 523, 524, 525-3, 526-2, 산82-11, -18, 산84-2, 산85-3, -16, -17, -18, -43 제외 종래의 월산리 1-35, 73-70 추가 | ||
| 월산리 | 월산리 일원 종래의 1-35, 73-70 제외 종래의 답내리 523, 524, 525-3, 526-2, 산82-11 -18, 산84-2, 산85-3, -16, -17, -18, -43 추가 | ||
| 창현리 | 창현리 일원. 다만, 759-1, 759-2, 760, 760-1, 761-1, 761-2를 제외한다. | ||
| 녹촌리 | 녹촌리 일원. 다만, 창현리 중 759-1, 759-2, 760, 760-1, 761-1, 761-2를 편입한다. | ||
| 차산리 | 차산리 일원 |
| 읍․면 | 리 | 관 할 구 역 | 비 고 |
| 진 건 읍 | 사능리 | 사능리 일원 | |
| 배양리 | 배양리 일원. | ||
| 진관리 | 진관리 일원 | ||
| 신월리 | 신월리 일원 | ||
| 용정리 | 용정리 일원 | ||
| 송능리 | 송능리 일원 | ||
| 오 남 읍 | 양지리 | 양지리 일원 | |
| 팔현리 | 팔현리 일원 | ||
| 오남리 | 오남리 일원 | ||
| 퇴계원읍 | 퇴계원리 | 퇴계원리 일원 | |
| 별 내 면 | 청학리 | 청학리 일원 | |
| 용암리 | 용암리 일원 | ||
| 광전리 | 광전리 일원 | ||
| 수동면 | 운수리 | 운수리 일원 | |
| 지둔리 | 지둔리 일원 | ||
| 송천리 | 송천리 일원 | ||
| 수산리 | 수산리 일원 | ||
| 내방리 | 내방리 일원 | ||
| 외방리 | 외방리 일원 | ||
| 입석리 | 입석리 일원 | ||
| 조안면 | 능내리 | 능내리 일원 | |
| 조안리 | 조안리 일원 | ||
| 진중리 | 진중리 일원 | ||
| 송촌리 | 송촌리 일원 | ||
| 삼봉리 | 삼봉리 일원 | ||
| 시우리 | 시우리 일원 |
| 동 (행정동) | 동명칭 | 관 할 구 역 | 비 고 |
| 호평동 | 호평동 | 호평동 일원 | |
| 평내동 | 평내동 | 평내동 일원 | |
| 금곡동 | 금곡동 | 금곡동 일원 | |
| 양정동 | 일패동 | 일패동 일원. | |
| 이패동 | 이패동 일원. | ||
| 삼패동 | 삼패동 일원 | ||
| 다산1동 | 다산동 | 다산동 중 경춘로 기준 북쪽 지역. 다만, 도농동 중 152-3, 152-11, 282-3, 282-4, 282-9와 다산동 중 4091-4, 4091-5를 편입한다. | |
| 다산2동 | 다산동 | 다산동 중 경춘로 기준 남쪽 지역. 다만, 4091-4, 4091-5를 제외한다. | |
| 수석동 | 수석동 일원 | ||
| 지금동 | 지금동 일원 | ||
| 지금동 | 지금동 일원 | ||
| 도농동 | 도농동 일원. 다만, 152-3, 152-11, 282-3, 282-4, 282-9를 제외한다. | ||
| 별내동 | 별내동 | 별내동 일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9. 10. 10.> 읍 ․ 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개정 2018. 5. 3.>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 별표 20] <삭제 2018.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2022. 1. 13.>
제2조(명칭 및 관할구역)①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②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