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법률 제12206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및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고, 그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15.><개정, 2021. 12. 10.>
제2조(읍·면·동 및 리의 설치 등)
제2조(읍·면·동 및 리의 설치 등)① 제1조에 따른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4.10)<개정, 2020. 7. 15.>② 제1조에 따른 동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4.10)<개정, 2020. 7. 15.>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