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09 시행 2025-05-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의용소방대 명칭과 관할 구역(제2조 관련)

구분소속명 칭관 할 구 역
세 종 특 별 자 치 시세종북부소방서세종북부소방서 조치원읍 남성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일원
세 종 특 별 자 치 시세종북부소방서세종북부소방서 조치원읍 여성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일원
세 종 특 별 자 치 시세종북부소방서세종북부소방서 연동면 남성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일원
세 종 특 별 자 치 시세종북부소방서세종북부소방서 연동면 여성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일원
세 종 특 별 자 치 시세종북부소방서세종북부소방서 부강면 남성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일원
세 종 특 별 자 치 시세종북부소방서세종북부소방서 부강면 여성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일원
세 종 특 별 자 치 시세종북부소방서세종북부소방서 연서면 남성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일원
세 종 특 별 자 치 시세종북부소방서세종북부소방서 연서면 여성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일원
세 종 특 별 자 치 시세종북부소방서세종북부소방서 연서면 남성의용소방대 봉암지역대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중 봉암리 일원
세 종 특 별 자 치 시세종북부소방서세종북부소방서 전의면 남성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일원
세 종 특 별 자 치 시세종북부소방서세종북부소방서 전의면 여성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일원
세 종 특 별 자 치 시세종북부소방서세종북부소방서 전동면 남성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일원
세 종 특 별 자 치 시세종북부소방서세종북부소방서 전동면 여성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일원
세 종 특 별 자 치 시세종북부소방서세종북부소방서 소정면 남성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일원
세 종 특 별 자 치 시세종북부소방서세종북부소방서 소정면 여성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일원
세 종 특 별 자 치 시세종남부소방서세종남부소방서 연기면 남성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일원
세 종 특 별 자 치 시세종남부소방서세종남부소방서 연기면 여성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일원
세 종 특 별 자 치 시세종남부소방서세종남부소방서 장군면 남성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일원
세 종 특 별 자 치 시세종남부소방서세종남부소방서 장군면 여성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일원
세 종 특 별 자 치 시세종남부소방서세종남부소방서 금남면 남성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일원
세 종 특 별 자 치 시세종남부소방서세종남부소방서 금남면 여성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일원
세 종 특 별 자 치 시세종남부소방서세종남부소방서 한솔동 남성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가람동, 새롬동, 나성동 및 다정동 일원
세 종 특 별 자 치 시세종남부소방서세종남부소방서 한솔동 여성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가람동, 새롬동, 나성동 및 다정동 일원
세 종 특 별 자 치 시세종남부소방서세종남부소방서 아름동 남성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산울동 및 한별동 일원
세 종 특 별 자 치 시세종남부소방서세종남부소방서 아름동 여성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산울동 및 한별동 일원
세 종 특 별 자 치 시세종남부소방서세종남부소방서 어진동 남성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담동, 해밀동, 누리동, 세종동, 용호동, 다솜동 및 합강동 일원
세 종 특 별 자 치 시세종남부소방서세종남부소방서 어진동 여성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담동, 해밀동, 누리동, 세종동, 용호동, 다솜동 및 합강동 일원
세 종 특 별 자 치 시세종남부소방서세종남부소방서 보람동 남성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대평동, 소담동, 반곡동 및 집현동 일원
세 종 특 별 자 치 시세종남부소방서세종남부소방서 보람동 여성의용소방대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대평동, 소담동, 반곡동 및 집현동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5. 9.>
의용소방대 명칭과 관할 구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남성의용소방대ㆍ여성의용소방대ㆍ전문의용소방대ㆍ지역의용소방대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7.20.>

제3조(대장 등의 임명 구비서류)

제3조(대장 등의 임명 구비서류)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대장 등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의 추천서로 임명구비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1. 남성의용소방대장 및 부대장2. 여성의용소방대장 및 부대장3.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부대장4. 지역의용소방대장

제4조(지역연합회의 운영 등)

제4조(지역연합회의 운영 등)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회칙을 개정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지역연합회 사무실은 지역연합회의 총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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