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시 및 시 소재 읍ㆍ면ㆍ동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 4. 17.><개정, 2024. 11. 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이하 “남성의용소방대”라 한다),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여성의용소방대”라 한다)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이하 “혼성의용소방대”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치한다.③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않은 면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를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전문의용소방대를 구성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ㆍ토목ㆍ건축ㆍ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2.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3. 1종 대형운전면허를 가진 사람4. 견인차ㆍ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ㆍ의학ㆍ공학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응급의료종사자 자격을 가진 사람7. 그 밖에 소방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설치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지역의용소방대”라 한다) 및 전문의용소방대를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다.⑥ 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및 지역의용소방대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9. 11. 15.]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해산명령 등)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해산명령 등)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명령, 감원 또는 인근 의용소방대와 분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행정구역의 개편, 인구 감소 등 지역 여건이 변경된 경우2. 의용소방대의 정원에 3분의 1 이상 결원이 발생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3. 의용소방대의 화합을 저해하는 심한 분쟁이 있거나 의용소방대 등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경우4. 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에 불응하거나 소방정책에 반하는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로서의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9. 11. 15.]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려면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시 및 소방기관 게시판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②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추천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④ 의용소방대장(전담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지역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11. 15.>⑤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등)
제6조(조직 등) 제2조제5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용소방대 및 전문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
제7조(대장 등의 연임)
제7조(대장 등의 연임) 관할 소방서장이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을 연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연임 대상자의 임기 종료 전까지 제11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대장 및 부대장의 연임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정원)
제8조(정원)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읍지역: 남성의용소방대 60명, 여성의용소방대 50명2. 면지역: 남성의용소방대 30명, 여성의용소방대 20명 또는 혼성의용소방대 50명3. 동지역: 남성의용소방대 35명, 여성의용소방대 25명 또는 혼성의용소방대 60명4. 지역의용소방대: 20명5. 전문의용소방대: 20명<개정, 2019. 11. 15.>②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제9조(신분증의 재발급 신청)
제9조(신분증의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제10조(개인정보) 법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2.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소집 등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조(임기 등)
제12조(임기 등)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 및 위촉된 소방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장 및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 심의)
제14조(운영위원회 심의)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개정, 2019. 11. 15.>1. 제23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2. 제27조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3. 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5조(절차)
제15조(절차)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개최 일시·장소·방법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대장 등의 추천)
제16조(대장 등의 추천)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 후보자 추천을 심의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명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② 대장 및 부대장이 되려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등)
제17조(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등)①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출동대기 근무를 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대기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에 필요한 소방 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전담의용소방대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른 운영지도관의 근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제18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제18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의용소방대는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
제19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제19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①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및 훈련)
제20조(교육 및 훈련)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대장 및 부대장은 임명 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③ 의용소방대원이 신규로 임명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④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등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중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 11. 15.>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의용소방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경비부담)
제21조(경비부담)①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20. 12. 18.>1.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ㆍ훈련비용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피복·물품 구입비 및 유지ㆍ관리비3. 의용소방대의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4.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5. 재난현장 초동대응의 강화를 위한 시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6. 의용소방대원의 회의 참석 여비7.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신설, 2023. 4. 17.>8.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제7호에서 이동, 2023. 4. 17.]②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화재피해 잔존물 제거 등 재난피해복구 지원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활동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세부기준은 매년 소방본부장이 정한다.<신설, 2020. 12. 18.>
제22조(소집수당 등)
제22조(소집수당 등)①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집수당 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소집(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분 단위를 버린 시간으로 지급한다.<개정, 2022. 11. 14.>③<삭제, 2019. 11. 15.>④ 제20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회의 등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성과중심의 보상)
제23조(성과중심의 보상)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 또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고 퇴임하였을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1. 재임기간이 3년 이상인 대장2.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부대장3.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대원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직기간의 산정에는 다른 시ㆍ도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합산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해당 경력은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면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또는 포상관련 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⑤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국내외 견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재해보상)
제24조(재해보상)①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1. 요양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애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②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개정, 2023. 4. 17.>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청구ㆍ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을 대신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④ 재해보상은 시행규칙 별표 8의 지급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보상금은 재해 건별로 보상하되, 시행규칙 별표 8의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설립)
제25조(설립)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② 지역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종특별자치시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시 연합회”라 한다)2. 소방서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소방서 연합회”라 한다)<신설, 2019. 11. 15.>③ 지역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용소방대의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의 향상 도모2. 의용소방대 상호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3. 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른 업무 지원<제2항에서 이동, 2019. 11. 15.><개정, 2019. 11. 15.>
제26조(조직 및 구성)
제26조(조직 및 구성)① 지역연합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9. 11. 15.>1. 시 연합회: 소방서 연합회의 회원<개정, 2023. 4. 17.>2. 소방서 연합회: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장(전문 의용소방대장은 제외한다)② 지역연합회에는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장을 각각 1명씩 두되, 회장과 부회장의 성별을 서로 다르게 구성한다.<개정, 2019. 11. 15.>③ 시 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각각 서로 다른 소방서 연합회 소속이어야 하며, 감사 및 사무국장도 각각 서로 다른 소방서 연합회 소속이어야 한다.<신설, 2019. 11. 15.>④ 지역연합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9. 11. 15.>1. 법 제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9. 11. 15.>2. 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27조(회장 등의 선출)
제27조(회장 등의 선출)① 지역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 11. 15.>②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회장 및 부회장을 임명하는 경우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③ 감사는 제30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9. 11. 15.>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연합회의 임원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연합회의 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
제28조(회장 등의 임기)
제28조(회장 등의 임기)①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 및 부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새로이 임명되는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남은 임기가 전체 임기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해당 임기는 연임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 11. 15.>③ 지역연합회의 임원이 임기 중 의용소방대장 직에서 퇴임하는 경우 그 날부터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시 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이 법 제18조에 따른 전국연합회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또는 사무총장에 한정한다)으로 활동하는 경우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 내에서 시 연합회 임원의 남은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신설, 2019. 11. 15.>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연합회의 임원의 임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연합회의 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19. 11. 15.><개정, 2019. 11. 15.>
제29조(임원의 직무)
제29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합회를 총괄하고 회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9. 11. 15.>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회계, 물품출납 및 업무상황에 대하여 감독·조사한다.④ 사무국장은 행정업무와 회계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9. 11. 15.>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연합회의 임원의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연합회의 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
제30조(운영)
제30조(운영)① 지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역연합회의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회계감사의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③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야 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연합회의 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
제31조(경비지원)
제31조(경비지원)① 시장은 지역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역연합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 경우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요경비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제3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