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자활기금 지원신청서

성 명세대주와 관 계연 령직 업월 평균 소 득재산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2. 7. 15.>
자활기금 지원신청서
□ 신 청 액 : 금 원(₩ )
□ 용 도 : 
□ 융자기간 : 개월 
□ 상환만기일 :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납부)
□ 가족사항 및 소득․재산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의 지원을 연대 보증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보 증 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보 증 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제2호서식]사업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업계획

[별지제3호서식]재정보증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1. 11.>
재정보증서
□ 융자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위 사람이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지원을 받은 후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겠으며, 이에 보증합니다.
※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ㆍ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증 중 한 가지 서류 1부.
 2. 재산세과세증명서 1부. 끝.
 20 년 월 일
 보 증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연 락 처 : 
 보 증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연 락 처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제4호서식]자활기금 지원추천서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2. 7. 15.>
자활기금 지원추천서
1. 추천 대상자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구 성 인 원 : 명(수급자 명)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비 : 
 ○ 사업내용(구체적으로 작성)
 ○ 기대효과
3. 지원신청액 : 일금 원(₩ )
4. 자활공동체에 대한 주민 여론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지원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 ○ ○ ○ (직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4호의2서식]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

자활사업 실시기관기 관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자활사업 실시기관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자활사업 실시기관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구 분□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명 칭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참여인원 (명)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
점포운영 계획업 종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점포운영 계획소 재 지
임대관계 사항임 대 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임대관계 사항임 대 형 태□ 전세 □ 일부월세임 대 평수 및 금 액임 대 평수 및 금 액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의2서식]<개정, 2022. 7. 15.>

[별지제5호서식]자활기금 지급(상환) 관리대장

주 소 :대출용도 :
성 명 :융자일자 :
주민등록번호 :융자금액 :
연락처 :상환개시월 :
연락처 :상환만기월 :
상환방법 및 연이자 :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1%(단, 연체시는 5%로 함)상환방법 및 연이자 :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1%(단, 연체시는 5%로 함)
주 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구분 회수납기월납입일자상 환 내 역(원)상 환 내 역(원)상 환 내 역(원)원금잔액 (원)확인비고
구분 회수납기월납입일자원 금이 자계원금잔액 (원)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자활기금 지급(상환) 관리대장
 ◎ 상환대상자 
 

 
 ◎ 보증인
 

상 환 내 역

[별지 제4호의3서식] 사업계획서

구 분기 관 명담 당 자성명: 전화번호:
구 분신청인 성 명형 태□ 자활기업 □ 자활사업단
업 종업 종참여인원
사업목적사업목적
소 재 지약 도
구 조약 도
규 모약 도
임 대 액 (지원대상 금액)전세금: 월세금:약 도
그 밖의 비용 (지원 외 예상 소요금액)약 도
구 분매 출 수입금지출액적립금비고
계
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의3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2. 임대희망점포 현황

3.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가. 수익금 및 적립금 현황

 ※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나. 향후 추진계획
 1) 창업 및 점포운영 비용조달계획
 ※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 연간)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2) 향후 사업추진계획
 ※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제6호서식]기금적립금 관리대장

금융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 (원)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결 재결 재결 재
금융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 (원)예치일만기일예치기간이율 (%)담당자출납원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기금적립금 관리대장

[별지제7호서식]기금출납부

출납일자적 요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출납일자적 요계원금이자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기금출납부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21.)<개정, 2022. 7. 15.>

제2조(사업자금 등의 융자신청)

제2조(사업자금 등의 융자신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1.)<개정, 2022. 7. 15.>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 3.21.)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4. 자활기금 지원추천서[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 3. 21.)5. 전세점포 임대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의2서식](신설, 2016. 3. 21.)6. 전세점포 임대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의3서식](신설, 2016. 3.21.)7. 그 밖에 사업관련 입증자료

제3조(재정보증 등)

제3조(재정보증 등) 제2조제3호에 의한 재정보증서는 신용보증보험증권·신용보증서 또는 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인적보증에 의한 재정보증의 경우 2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명 이상의 보증인을 두어야 한다.

제4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제4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① 조례 제8조제1항 후단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란 1억원 미만을 말한다.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여한 사업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면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③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을 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2.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한다.(전문 개정, 2016. 3. 21.)

제4조의2(전세점포 임대 지원 이자 등)

제4조의2(전세점포 임대 지원 이자 등)① 조례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에 대한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이자를 연체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② 조례 제8조의2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란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말한다.③ 조례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체결하는 임대차계약 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회에 걸쳐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 3. 21.)

제5조(체납자 조치)

제5조(체납자 조치)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상환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때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대여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6. 3. 21.>

제6조(지원금 관리)

제6조(지원금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은 수입·지출 등 기금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자활기금 지급(상환)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2. 기금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3. 기금출납부[별지 제7호서식]

제7조(상환기간 변경 및 감면조치)

제7조(상환기간 변경 및 감면조치) 조례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상환기간의 연장 또는 감면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개정, 2016. 3. 21.)1. 상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2. 채무자의 사망 또는 행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3. 대상자 및 보증인의 지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16. 3. 2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