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과 안정된 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를 말한다.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4.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제4조(교육)①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및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2. 피해장애인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연계 등 지원3. 장애인학대ㆍ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제6조(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6조(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의 보조)
제8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