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4 시행 2022-11-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회원가입(변경) 등록신청서

회원번호희망업무 분 야□예 방 □대비·대응 □복 구 □정책환류
접 수년 월 일인 준년 월 일
단 체 명 (기 관 명)단 체 명 (기 관 명)단 체 명 (기 관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직위 및 성명대표자 직위 및 성명대표자 직위 및 성명
주소 : ( - )주소 : ( - )주소 : ( - )주소 : ( - )주소 : ( - )전화 : ( )전화 : ( )
주소 : ( - )주소 : ( - )주소 : ( - )주소 : ( - )주소 : ( - )FAX : ( )FAX : ( )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
담당자직위연락처연락처사무실 :
담당자성명연락처연락처핸드폰 :
주요 업무분야 :주요 업무분야 :주요 업무분야 :주요 업무분야 :주요 업무분야 :주요 업무분야 :주요 업무분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회원가입(변경) 등록신청서

 위 단체는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등록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회원가입 (변경)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별지 2 회원증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9. 30.)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방재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9. 30.)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③ 협의회의 회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간사는 자연재해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4조(회원의 등록 등)

제4조(회원의 등록 등)① 세종특별자치시 방재 관련 부서는 회원의 등록 및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② 회원의 자격은 지역대책본부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5조(현지 조사업무)

제5조(현지 조사업무)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 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제6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6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경감대책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① 협의회의 회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안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등록회원의 직무)

제8조(등록회원의 직무)①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경비 지원)

제9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여비 <개정, 2021. 7. 15.>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0조(운영 세칙)

제10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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