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05-13 시행 2013-05-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회원등록신청서

회원번호희망업무 분 야□예 방 □대비·대응 □복 구 □정책환류
접 수년 월 일인 준년 월 일
단 체 명 (기 관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직위 및 성명
주소 : ( - )주소 : ( - )주소 : ( - )전화 : ( )전화 : ( )
주소 : ( - )주소 : ( - )주소 : ( - )팩스 : ( )팩스 : ( )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
담당자 직위 및 성명 :담당자 직위 및 성명 :연락처연락처사무실 :
담당자 직위 및 성명 :담당자 직위 및 성명 :연락처연락처휴대폰 :
주요 업무분야 :주요 업무분야 :주요 업무분야 :주요 업무분야 :주요 업무분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회원등록(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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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단체는 익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회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기관) : ꃡ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회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한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익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익산시의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협의회는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분야별 재난업무 소관부서에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기관 또는 단체로 구성한다.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2. 방재 관련 전문 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3.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기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⑤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는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재난업무 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회원 자격이 발생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비·대응 및 복구활동 등의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 재난업무 담당부서와 분야별 재난업무 소관부서에서는 협의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세부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 조사업무)

제6조(현지 조사업무)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현지 조사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하천, 농·배수로 등 분야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4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원의 직무)

제10조(협의회원의 직무)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협의회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

제11조(협의회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① 지역본부장은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 시 협의회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익산시 지역본부장은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 활동으로 인해 협의회원이 사망, 부상 또는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지원)

제12조(경비지원) 지역본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회의수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지급)2. 여비 (민간인 회원의 출장 여비는 5급 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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