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회원번호희망 업무 분야□예 방 □대비·대응 □복 구 □정책관련
접 수년 월 일희망 업무 분야□예 방 □대비·대응 □복 구 □정책관련
개인 ․ 기관명(단체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직위 및 성명
주소 : ( - )주소 : ( - )주소 : ( - )전화 : ( )전화 : ( )
주소 : ( - )주소 : ( - )주소 : ( - )FAX : ( )FAX : ( )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
Home-page :Home-page :Home-page :Home-page :Home-page :
담당자 직위 및 성명 :담당자 직위 및 성명 :연락처연락처사 무 실 :
담당자 직위 및 성명 :담당자 직위 및 성명 :연락처연락처휴대전화 :
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고창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등록(변경) 신청서

 위 기관(단체)은 ‘고창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변경)하고자「고창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 : ꃡ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고창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창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회원은 관련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방재관련 단체의 등록회원(이하“회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회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19.3.25., 2022.8.12., 2024.7.1>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구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7>④ 제1항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자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교부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3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ㆍ운영 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 조사업무)

제6조(현지 조사업무)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야별 해당 업무 담당부서에 통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필요한 내용을 방재정책에 반영하거나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4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①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협의회 참석 회원의 수당·여비2.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