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7-30 시행 2024-07-30 일부개정

별표

【별표】회 의 진 행 순 서

< 안건별로 >
< 안건별로 >
□ 의안상정 의장 ○ 의안상정을 선언 (의사봉 3타) □ 제안설명 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 등 □ 의안심의 전체 위원 ○ 안건 제안설명 후 의장의 의견개진 요청 및 안건별 심의 ※ 출석자 보충설명 및 의견진술 □ 의 결 의장 ○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의결보류 결정 (의사봉 3타)□ 의안상정 의장 ○ 의안상정을 선언 (의사봉 3타) □ 제안설명 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 등 □ 의안심의 전체 위원 ○ 안건 제안설명 후 의장의 의견개진 요청 및 안건별 심의 ※ 출석자 보충설명 및 의견진술 □ 의 결 의장 ○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의결보류 결정 (의사봉 3타)□ 의안상정 의장 ○ 의안상정을 선언 (의사봉 3타) □ 제안설명 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 등 □ 의안심의 전체 위원 ○ 안건 제안설명 후 의장의 의견개진 요청 및 안건별 심의 ※ 출석자 보충설명 및 의견진술 □ 의 결 의장 ○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의결보류 결정 (의사봉 3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9. 8. 30.)
회 의 진 행 순 서(제5조제4항 관련)
□ 개 회
 ○ 성원보고 (간사)
 ○ 개회선언 (의사봉 3타) 의장
 ※ 의장 부재시 부의장이 대행
□ 의안상정 및 심의의결
 

□ 폐 회
 ○ 당부발언 의장
 ○ 폐회선언 (의사봉 3타) 의장

【별지 제1호서식】안 건 표 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 실ㆍ국ㆍ본부장 ○ ○ ○의 결 사 항
제출 연월일. . .의 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 8. 30.)
안 건 표 지

【별지 제2호서식】검 토 의 견 서

조 례 명
종 류제정 ( ) 개정 ( ) 폐지 ( )제정 ( ) 개정 ( ) 폐지 ( )제정 ( ) 개정 ( ) 폐지 ( )제정 ( ) 개정 ( ) 폐지 ( )제정 ( ) 개정 ( ) 폐지 ( )제정 ( ) 개정 ( ) 폐지 ( )제정 ( ) 개정 ( ) 폐지 ( )
의 결 일. . .이송일. . .. . .. . .재의 기간
근거법령○○○법 제○조○○○법 제○조○○○법 제○조○○○법 제○조○○○법 제○조○○○법 제○조○○○법 제○조
소관부서실․과실․과실․과관 련 상급부서
제․개폐 이 유
주요내용
검토의견※ 재의요구 시 재의요구 이유※ 재의요구 시 재의요구 이유※ 재의요구 시 재의요구 이유※ 재의요구 시 재의요구 이유※ 재의요구 시 재의요구 이유※ 재의요구 시 재의요구 이유※ 재의요구 시 재의요구 이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검 토 의 견 서

【별지 제3호서식】의안 목록 작성서식

조 례 안 : ○건
조 례 안 : ○건
조 례 안 : ○건
조 례 안 : ○건
※ 총 ○건규 칙 안 : ○건
※ 총 ○건규 칙 안 : ○건
공 포 안 : ○건
공 포 안 : ○건
심의보고안건 : ○건
심의보고안건 : ○건
. . ( ) :. . ( ) :
순 번의안번호제출부서건 명비 고비 고
[조례안] : ○건
1○○○○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규칙안] : ○건
2○○○○○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포안] : ○건
4○○○○○
5○○○○○
[심의보고안건] : ○건
6○○○○○
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의안 목록 작성서식
제 ○ 회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목록

< 작성요령 >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서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 규칙안, 공포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
 -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

【별지 제4호서식】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결과

조례․규칙명
의 안 번 호
입 법 구 분제 정 ( ), 개 정 ( ), 폐 지 ( )
제 출 자
의 결 일년 월 일
의 결 내 용원안의결( ), 수정의결( ), 부결(재의요구)( ) 의결보류( )
수정 의결시 수정 내용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결과

※ 첨부 : 사진(1.7cm×2.0cm) 각 2매

【별지 제5호서식】 조례ㆍ규칙안 심의의결서

조례․규칙안 심의의결서
의결연월일제 회 년 월 일제 회 년 월 일제 회 년 월 일제 회 년 월 일제 회 년 월 일장 소장 소
참석상황재적위원참 석참 석불 참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심의안건의안번호의안번호의안명의안명의안명의안명의안명의안명의안명
심의안건
심의안건
의결주문의안번호의안번호원안(공포)의결원안(공포)의결수정의결수정의결의결보류의결보류부결(재의요구)
의결주문
의결주문
심의내용별지별지별지별지별지별지별지별지별지
직 위직 위성 명의안번호서 명서 명의 견
직 위직 위성 명의안번호찬성반대의 견
의 장
부 의 장
위 원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제 회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규칙심의회회의록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장 소
재 적 위 원참 석 위 원불 참 위 원
심의안건◦ 총 : 건 - 조례안 : 건 - 규칙안 : 건 - 그 밖에 심의의결안건(공포안 포함) : 건◦ 총 : 건 - 조례안 : 건 - 규칙안 : 건 - 그 밖에 심의의결안건(공포안 포함) : 건◦ 총 : 건 - 조례안 : 건 - 규칙안 : 건 - 그 밖에 심의의결안건(공포안 포함) : 건◦ 총 : 건 - 조례안 : 건 - 규칙안 : 건 - 그 밖에 심의의결안건(공포안 포함) : 건◦ 총 : 건 - 조례안 : 건 - 규칙안 : 건 - 그 밖에 심의의결안건(공포안 포함) : 건
심의 결과
회의 내용
제 회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규칙심의회제 회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규칙심의회제 회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규칙심의회제 회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규칙심의회제 회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규칙심의회제 회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규칙심의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세종특별자치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대장

의안 번호심의일시 (제 회)자치법규명심의결과제출부서안건구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3. <삭제, 2022. 7. 15.>4.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6.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신설, 2022. 7. 15.>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개정, 2020. 7. 30.><개정, 2021. 12. 30.><개정, 2022. 7. 15.>② 심의회의 위원은 실ㆍ국ㆍ본부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8. 20.)<개정, 2022. 7. 15.>③ <삭제, 2022. 7. 15.>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의 순서에 따라 실·국·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7. 30.><개정, 2021. 12. 30.><개정, 2022. 7. 15.>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심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19. 8. 30.)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④ 회의 진행순서는 별표와 같다.

제6조(대리출석)

제6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6조의2(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6조의2(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공보관, 정책기획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개정, 2019. 1. 30.)(개정, 2019. 8. 30.)<개정, 2022. 7. 29.><개정, 2022. 12. 26.>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8. 8. 20.)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①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의안제출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8. 30.)1. 업무(소속 행정기관 또는 지도ㆍ감독하는 기관의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담당 실ㆍ국ㆍ본부장2. 공보관<개정, 2022. 12. 26.>3. <삭제, 2022. 7. 29.>4. 운영지원과장5. 감사위원장6.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신설, 2023. 2. 15.>②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법무혁신담당관에게 18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30.)<개정, 2023. 7. 20.>③ 의안제출자는 시의회에서 이송된 조례 공포안에 이의가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재의요구이유서)를 작성하여 즉시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30.)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안건은 법무혁신담당관이 일괄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 8. 30.)<개정, 2022. 3. 10.><개정, 2023. 7. 20.>

제8조(합의)

제8조(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 실·국이나 실·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국이나 실·과 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의안배부)

제9조(의안배부) 법무혁신담당관은 심의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목록과 의안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 1.5.)(개정, 2019. 8. 30.)<개정, 2023. 7. 20.>

제10조(제안설명)

제10조(제안설명)① 제출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안제출자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제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안 소관 담당 부서의 장(공보관 및 운영지원과장의 업무 담당 사무관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설명할 수 있다.(개정, 2019. 8. 30.)<개정, 2022. 12. 26.>1. 의안의 배경과 취지2.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사항3.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사항4. 의안이 2개 이상의 실·과에 관련되어 이견이 있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1.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2.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3. 법령 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례·규칙의 폐지안4.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제11조(보충설명)

제11조(보충설명)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처리)

제12조(심의결과 처리)① 법무혁신담당관은 심의회의 의결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안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5.)(개정, 2019. 8. 30.)<개정, 2023. 7. 20.>② 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또는 수정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안 소관 부서의 장이 대외협력담당관에게 시의회 제출을 의뢰하고, 대외협력담당관은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30.)<개정, 2024. 7. 30.>2. 의원발의 또는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중 수정의결 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포 또는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3. 조례안 및 규칙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여야 한다.③ 시의회에서 이송된 조례 공포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와 서기)

제13조(간사와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혁신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5. 1.5.)<개정, 2023. 7. 20.>② 간사는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회의록 작성 등)

제14조(회의록 작성 등)① 간사는 심의의결서(별지 제5호서식)를 첨부한 회의록(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심의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 7. 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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