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3. <삭제, 2022. 7. 15.>4.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6.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신설, 2022. 7. 15.>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개정, 2020. 7. 30.><개정, 2021. 12. 30.><개정, 2022. 7. 15.>② 심의회의 위원은 실ㆍ국ㆍ본부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8. 20.)<개정, 2022. 7. 15.>③ <삭제, 2022. 7. 15.>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의 순서에 따라 실·국·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7. 30.><개정, 2021. 12. 30.><개정, 2022. 7. 15.>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심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19. 8. 30.)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④ 회의 진행순서는 별표와 같다.
제6조(대리출석)
제6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6조의2(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6조의2(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공보관, 정책기획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개정, 2019. 1. 30.)(개정, 2019. 8. 30.)<개정, 2022. 7. 29.><개정, 2022. 12. 26.>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8. 8. 20.)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①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의안제출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8. 30.)1. 업무(소속 행정기관 또는 지도ㆍ감독하는 기관의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담당 실ㆍ국ㆍ본부장2. 공보관<개정, 2022. 12. 26.>3. <삭제, 2022. 7. 29.>4. 운영지원과장5. 감사위원장6.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신설, 2023. 2. 15.>②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법무혁신담당관에게 18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30.)<개정, 2023. 7. 20.>③ 의안제출자는 시의회에서 이송된 조례 공포안에 이의가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재의요구이유서)를 작성하여 즉시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30.)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안건은 법무혁신담당관이 일괄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 8. 30.)<개정, 2022. 3. 10.><개정, 2023. 7. 20.>
제8조(합의)
제8조(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 실·국이나 실·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국이나 실·과 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의안배부)
제9조(의안배부) 법무혁신담당관은 심의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목록과 의안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 1.5.)(개정, 2019. 8. 30.)<개정, 2023. 7. 20.>
제10조(제안설명)
제10조(제안설명)① 제출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안제출자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제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안 소관 담당 부서의 장(공보관 및 운영지원과장의 업무 담당 사무관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설명할 수 있다.(개정, 2019. 8. 30.)<개정, 2022. 12. 26.>1. 의안의 배경과 취지2.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사항3.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사항4. 의안이 2개 이상의 실·과에 관련되어 이견이 있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1.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2.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3. 법령 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례·규칙의 폐지안4.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제11조(보충설명)
제11조(보충설명)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처리)
제12조(심의결과 처리)① 법무혁신담당관은 심의회의 의결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안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5.)(개정, 2019. 8. 30.)<개정, 2023. 7. 20.>② 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또는 수정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안 소관 부서의 장이 대외협력담당관에게 시의회 제출을 의뢰하고, 대외협력담당관은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30.)<개정, 2024. 7. 30.>2. 의원발의 또는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중 수정의결 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포 또는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3. 조례안 및 규칙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여야 한다.③ 시의회에서 이송된 조례 공포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와 서기)
제13조(간사와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혁신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5. 1.5.)<개정, 2023. 7. 20.>② 간사는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회의록 작성 등)
제14조(회의록 작성 등)① 간사는 심의의결서(별지 제5호서식)를 첨부한 회의록(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심의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