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취자의 보호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취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취자”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 또는 신체 능력이 저하되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그 밖의 사회 공공의 안녕 및 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주취자 보호시설”이란 주취자 중 의식이 없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보호자 인계가 곤란한 주취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이내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취자 보호에 있어 주취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욕설이나 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인력과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주취자의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2.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3. 관련 행정기관 및 법인,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4. 그 밖에 시장이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취자 보호 시설의 설치 등)

제6조(주취자 보호 시설의 설치 등)① 시장은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이하 “세종경찰청”이라 한다)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주취자 보호 대상 여부 평가2. 주취자의 신원 확인 및 인수ㆍ보호 관리3. 가족, 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4.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인계 및 조치 요청5. 그 밖에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취자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세종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연계ㆍ협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계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비용 지원)

제8조(비용 지원) 시장은 세종경찰청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가 주취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순찰차 또는 구급차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

제9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주취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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