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4. 2. 26.>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ㆍ용역ㆍ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2. 26.>②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지역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제4조(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4조(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성능인정제품ㆍ우수조달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2. 26.>②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위하여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지역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2. 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4. 2. 26.>③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지역기업 제품정보 및 발주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지역 공공기관, 50명 이상 사업장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사업2. 중소기업의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사업3.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사업4.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사업5.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제8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업무 또는 회계ㆍ감사업무 관련자를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