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중요재산 현황

자치단체명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세부사업명
재 산 명재 산 명
유 형유 형
목적(용도)목적(용도)
주소시ㆍ도 구분
주소상세주소
면적(㎡)면적(㎡)
내역수량
내역단위
취득가액(원)취득가액(원)계국고보조금지자체부담금자기부담금
취득가액(원)취득가액(원)
현재가액(원)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보조금유형
취득일자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소유자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중요재산 현황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①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①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② 대리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② 대리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신고의 경우신고의 경우신고의 경우신고의 경우신고 접수번호신고 접수번호신고 접수번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신고의 경우신고의 경우신고의 경우신고의 경우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고발의 경우고발의 경우고발의 경우고발의 경우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기관결과 통보서 수령일결과 통보서 수령일결과 통보서 수령일결과 통보서 수령일결과 통보서 수령일결과 통보서 수령일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고발의 경우고발의 경우고발의 경우고발의 경우통지내용통지내용통지내용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
④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 신청 또는 수령 여부④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 신청 또는 수령 여부④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 신청 또는 수령 여부④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 신청 또는 수령 여부④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 신청 또는 수령 여부④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 신청 또는 수령 여부④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 신청 또는 수령 여부신청여부신청여부신청여부[ ] 있음 (기관명: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없음
④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 신청 또는 수령 여부④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 신청 또는 수령 여부④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 신청 또는 수령 여부④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 신청 또는 수령 여부④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 신청 또는 수령 여부④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 신청 또는 수령 여부④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 신청 또는 수령 여부수령여부수령여부수령여부[ ] 있음 (금액: ) [ ] 없음[ ] 있음 (금액: ) [ ] 없음[ ] 있음 (금액: ) [ ] 없음[ ] 있음 (금액: ) [ ] 없음[ ] 있음 (금액: ) [ ] 없음[ ] 있음 (금액: ) [ ] 없음[ ] 있음 (금액: ) [ ] 없음[ ] 있음 (금액: ) [ ] 없음[ ] 있음 (금액: ) [ ] 없음[ ] 있음 (금액: ) [ ] 없음
⑤포상금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⑤포상금 지급계좌신청인(예금주)신청인(예금주)신청인(예금주)신청인(예금주)신청인(예금주)신청인(예금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청인이 신고접수번호와 신고일자, 신고내용의 요지, 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와 포상금 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④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신고를 이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5. ⑤란에는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성명을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청인이 신고접수번호와 신고일자, 신고내용의 요지, 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와 포상금 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④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신고를 이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5. ⑤란에는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성명을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청인이 신고접수번호와 신고일자, 신고내용의 요지, 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와 포상금 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④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신고를 이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5. ⑤란에는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성명을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청인이 신고접수번호와 신고일자, 신고내용의 요지, 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와 포상금 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④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신고를 이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5. ⑤란에는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성명을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청인이 신고접수번호와 신고일자, 신고내용의 요지, 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와 포상금 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④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신고를 이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5. ⑤란에는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성명을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청인이 신고접수번호와 신고일자, 신고내용의 요지, 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와 포상금 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④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신고를 이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5. ⑤란에는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성명을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청인이 신고접수번호와 신고일자, 신고내용의 요지, 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와 포상금 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④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신고를 이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5. ⑤란에는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성명을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청인이 신고접수번호와 신고일자, 신고내용의 요지, 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와 포상금 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④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신고를 이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5. ⑤란에는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성명을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청인이 신고접수번호와 신고일자, 신고내용의 요지, 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와 포상금 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④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신고를 이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5. ⑤란에는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성명을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 (담당부서)접수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제출)▶접수 (담당부서)접수 (담당부서)
▲▲
▼▼
조사․확인 (담당부서)조사․확인 (담당부서)
▼▼
심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지급 결정 (세종특별자치시)지급 결정 (세종특별자치시)
지급 결정 (세종특별자치시)지급 결정 (세종특별자치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포상금 결정 통지서

직인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성 명
포상금 신청인생년월일
포상금 신청인주 소
포상금 신청인연락처
대상사건사건명
대상사건피심인 (피조사인)
대상사건신고내용
지급결정 사항결정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지급결정 사항결정내용주문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신청기각)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지급결정 사항결정내용이유
우리 시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우리 시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우리 시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우리 시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우리 시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
< 안 내 >< 안 내 >< 안 내 >< 안 내 >< 안 내 >
※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포상금 결정 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성 명성 명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주 소주 소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연락처연락처
결정사항결정사항결정일자결정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결정사항결정사항결정내용결정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귀 시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귀 시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귀 시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귀 시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귀 시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귀 시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귀 시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귀 시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준보조율)

제3조(기준보조율)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대상사업, 기준보조율 및 경비의 종목 등을 매년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4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5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제5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①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1. 사업추진 기본방향2. 지원대상사업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4. 지원 및 선정절차5. 수행 일정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부합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를 공모하는 경우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재공모인 경우2.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3.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긴급한 행사 또는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2.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교부 결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4. 9. 30.]

제6조의2(사업의 신고)

제6조의2(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을 때2. 지방보조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3. 지방보조사업 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본조신설, 2024. 9. 30.]

제6조의3(사업의 변경 등)

제6조의3(사업의 변경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사전에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4. 9. 30.]

제6조의4(실적보고)

제6조의4(실적보고)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17조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2.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3. 거래내역을 포함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4. 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5.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심사하고, 교부된 사업비를 정산할 때 계획된 사업량보다 감소했을 경우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제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시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3. 항공기: 10년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때에는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9조(신고포상금의 신청ㆍ결정 및 지급절차)

제9조(신고포상금의 신청ㆍ결정 및 지급절차)① 법 제36조의3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②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행위의 중대성, 증거자료의 구체성,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신청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2.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3. 신고 또는 고발내용이 언론매체 등에서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 또는 고발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5. 거짓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6. 신청인이 법인·단체에 근무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7. 신청인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적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청인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인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 9. 30.>⑤ 영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① 신청인은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신고포상금 환수)

제11조(신고포상금 환수)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공무원: 지방보조금 업무와 관련이 많은 부서의 실·국·본부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3명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라. 시민단체 대표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지방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제15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지방보조금 규모, 지방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 및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회의)

제1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홀수달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바로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제1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의견 청취 등)

제18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비밀 준수 의무)

제19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0조(간사)

제2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제21조(회의록의 작성ㆍ보관)

제21조(회의록의 작성ㆍ보관)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제24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①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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