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2-12-20 시행 2022-12-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4. “시민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주민과 시민단체ㆍ기업 등은 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기본전략의 수립 및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전략의 수립)

제4조(기본전략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20년을 단위로 5년마다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비전과 목표2. 현황과 전망3. 추진 전략과 원칙4. 기본정책 방향5. 지속가능발전 주요지표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2. 단순한 수치나 자구 등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전략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 및 사업의 계획2. 기본전략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성과지표3. 그 밖에 기본전략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추진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2. 단순한 수치나 자구 등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3. 소요되는 총 재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추진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④ 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ㆍ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7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시장에게 행정계획을 통보받지 않더라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⑦ 제2항에 따른 행정계획은 제1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사전검토와 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써 기본전략 또는 추진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2.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행정계획의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ㆍ평가)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ㆍ평가)①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④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누리집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시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②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에 관한 사항3.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4. 지속가능성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6. 제7조제2항에 따른 주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등에 관한 사항7. 제23조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8. 제25조에 따른 실천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시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조정실장,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 담당 실ㆍ국장을 임명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1.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소관 부서의 과장과 위촉직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 간사로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13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14조에 따라 회피하지 않아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6조(운영위원회 등)

제16조(운영위원회 등)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그 밖에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1.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소속, 성명3. 회의 안건과 처리내용 등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제19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지속가능발전정보망 구축)

제21조(지속가능발전정보망 구축)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민에게 유용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제2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22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지속가능발전 교육ㆍ홍보 등)

제23조(지속가능발전 교육ㆍ홍보 등) 시장은 시민과 기업 등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본전략의 수립ㆍ이행ㆍ평가와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속가능발전 주간(週間)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24조(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의 지정)

제24조(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 지원)

제25조(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 지원) 시장은 기업 및 기관ㆍ법인ㆍ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규범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국내외 협력 등)

제26조(국내외 협력 등)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7조(업무의 위탁)

제2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교육ㆍ홍보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 등의 업무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 시민단체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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