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 관계 공무원,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및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등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인재채용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①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① 협의체 위원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② 제9조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수행하거나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