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치매 예방, 치매환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20.)<개정, 2024. 7.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개정, 2024. 7. 12.>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개정, 2022. 11. 14.>[제9호에서 이동, 2024. 7. 12.]5.<삭제, 2024. 7. 12.>6.<삭제, 2024. 7. 12.>7.<삭제, 2024. 7. 12.>8.<삭제, 2024. 7. 12.>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개정, 2024. 7. 12.>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신설, 2024. 7. 12.>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4. 7. 12.]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치매환자등록관리)
제6조(치매환자등록관리)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개정, 2022. 11. 14.><개정, 2024. 7. 12.>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환자의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제8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7조(치매치료비 등 지원)
제7조(치매치료비 등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시민2.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예방을 위해 인식표 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12.]
제8조(치매관리사업 지원)
제8조(치매관리사업 지원) <개정, 2024. 7. 12.>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1.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비용<개정, 2024. 7. 12.>2.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비용<신설, 2024. 7. 12.>3. 법 제13조 치매등록통계사업 비용<신설, 2024. 7. 12.>4.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비용[제2호에서 이동, 2024. 7. 12.]5.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비용[제3호에서 이동, 2024. 7. 12.]6.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제4호에서 이동, 2024. 7. 12.]7.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24. 7. 12.][제7조에서 이동, 2024. 7. 12.]<개정, 2024. 7. 12.>
제8조의2(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제8조의2(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시장은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도인지장애 기반시설 확대2. 지역사회 자원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발굴3. 경도인지장애진단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4. 7. 12.]
제9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등)
제9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0.20.)<개정, 2022. 11. 14.><개정, 2024. 7. 12.>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2. 11. 14.]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2022. 11. 14.]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 7. 12.>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따르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4. 7. 12.>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3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24. 7. 12.]<개정, 2024. 7. 12.>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