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와 권한)
제2조(직무와 권한)① 각 보조기관은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상급 보조기관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본청의 보조기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지도ㆍ감독한다.③ 합의제행정기관인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사무처리)
제3조(사무처리)① 부시장 이상의 결재사항 중 중요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 사무의 성질 또는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기관과 관련된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이 사무를 전담할 실ㆍ국ㆍ본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기관 내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소관 부서를 지정한다.
제4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제4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보조ㆍ보좌기관,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장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보좌기관)
제5조(보좌기관)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공보관을 두고, 행정부시장 밑에 운영지원과를 두며, 경제부시장 밑에 투자유치단을 둔다.② 시정주요 현안, 홍보 및 조직문화 등의 정책결정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수석, 정책보좌관, 홍보기획보좌관 및 외로움전담관을 두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5. 3. 14.>
제6조(공보관)
제6조(공보관)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1. 홍보 및 공보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시정 이슈 관리 및 정책 기획 보도3. 정례 브리핑 및 현장 기획보도 계획 수립4. 정부 시책의 홍보5. 연설ㆍ기고문 등 작성6. 보도자료 제공ㆍ조정 및 취재지원7. 오보ㆍ왜곡 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 분석ㆍ관리8. 방송(TV, 라디오, 지역CATV) 홍보 기획 및 영상 지원9. 기자실ㆍ청내 사진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10. 시정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11. 홍보물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2. 자체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13. 시보발간 및 고시ㆍ공고에 관한 사항14. 정기간행물 등록 및 관리15. 시정홍보 콘텐츠(홍보영상, 유인물, 홍보책자 등) 기획ㆍ개발16. 인터넷신문 발행17. 뉴스 및 멀티미디어콘텐츠 기획ㆍ제작18. 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및 홈페이지 통합ㆍ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19. 시장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20. 홈페이지 신규사업 사전협의 및 조정21. 다른 부서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운영 관리22. 웹 취약점 개선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 운영실태 평가23. 소셜미디어 기획 및 운영ㆍ관리24. 그 밖에 홍보기획, 보도협력, 전략홍보 및 홍보미디어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0. 10.>
제7조(운영지원과)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1.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2. 서무ㆍ보안ㆍ의전ㆍ복무(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3. 공무원 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4. 국경일 행사, 시장ㆍ부시장 이ㆍ취임식 및 연말ㆍ연시 행사 주관5. 직원 정례조회 운영6. 당직 및 직원 비상연락체계 유지에 관한 사항7. 공무원 및 민간인 등에 대한 포상 및 표창8.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9. 공무원 겸직 허가에 관한 사항10.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11. 공무원(소방직은 제외한다), 청원경찰의 임용에 관한 사항12. 결원보충 승인신청에 관한 사항13. 공무원 호봉승급,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14. 인사위원회 운영15. 공무원 징계의결ㆍ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등의 요구, 징계ㆍ문책ㆍ징계부가금ㆍ행정상ㆍ재정상 처분 및 소청 변명서 작성 등 소청 대응 관련 사항16. 인사기록관리 및 공무원 제증명 발급17. 공무직근로자 예산편성, 사용ㆍ배치ㆍ조정ㆍ통합관리 총괄18.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ㆍ개정19. 기간제근로자 사용 사전 협의ㆍ조정 총괄20.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직접 고용의 경우로 한정한다) 평가 및 전환에 관한 사항21. 공무원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22. 공무원 임용시험 실시 및 국가가 실시하는 시험의 협조23. 국내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24. 공무원의 해외연수ㆍ공로연수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25. 직원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26. 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외로움 관리 등에 관한 사항27. 공무원 대부관리 및 임대아파트 입주에 관한 사항28. 후생복지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29.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임금협상에 관한 사항(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총괄30. 지방행정공제회ㆍ공무원 연금ㆍ건강보험 등에 관한 사항31. 구내식당ㆍ직장상조회 및 직장동호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32. 다른 실ㆍ국 및 본부 등에 속하지 않는 사항33. 그 밖에 서무,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고시 등에 관한 사항
제8조(투자유치단)
제8조(투자유치단) 투자유치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부시장을 보좌한다.1.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투자유치 관련 정책 및 제도,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3. 미래전략산업펀드 업무 추진4. 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 사후관리5. 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6. 제조업, 첨단산업 및 지식산업 등 기업 유치7.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촉진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8.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9. 대규모 민자 투자사업 유치에 관한 사항10.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총괄11.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에 관한 사항12. 세종미디어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투자정책, 기업유치, 민자유치 및 전략사업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 3. 14.]
제9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제9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ㆍ예산담당관ㆍ재정협력관ㆍ청년정책담당관ㆍ대외협력담당관ㆍ법무혁신담당관ㆍ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을 둔다.<개정, 2025. 10. 10.><개정, 2026. 3. 11.>②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결산2. 실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3. 시정의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지역 현안 종합관리4. 시정 주요정책 개발ㆍ조정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ㆍ조정5. 지시사항 처리 및 공약사업 총괄 관리(대통령, 시장 등)6. 각종 업무보고회 및 간부회의 운영7.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지원 및 행복ㆍ세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8. 시 관련 행정ㆍ재정 특례 및 사무 발굴, 관련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추진 총괄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사항10.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관한 사항11. <삭제, 2026. 3. 11.>12. 시정조정위원회 운영13. <개정, 2025. 10. 10.><삭제, 2026. 3. 11.>14. 행정기구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15. 기준인건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16. 공무직근로자 정수 관리17.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사용(예산편성 사전협의) 관리18. 사무 위임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총괄19. 사무의 전결에 관한 사항20. 지방자치단체기능분류시스템(BRM) 운영21. 국무조정실 성과평가 및 정부합동평가에 관한 사항22. 시정 주요업무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23. 성과관리제도 운영(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계약ㆍ평가를 포함한다)24. 디자인을 통해 시의 정체성 및 공공성을 구현하는 업무 관련 기획, 조사, 분석,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25. 시정브랜드, 시각디자인(CI) 및 상징물 등에 관한 사항26. 세종연구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평생교육 및 장학사업은 제외한다)<신설, 2025. 10. 10.><개정, 2026. 3. 11.>27.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제26호에서 이동, 2025. 10. 10.]④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예산편성 운영기준 수립 등 지방재정제도 운영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리3. 예산배정, 예산전용 및 이체처리 등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4. 지방채무 관리 및 각종 기금관리 총괄5.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ㆍ시행6.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보통, 특별, 분권) 확보ㆍ관리ㆍ운영7. 공사ㆍ공단 등 공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사항9.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투자심사위원회 운영10.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및 분석1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및 지방보조금 총괄12. 주요재정사업 평가 등 성과관리예산 운영13. 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총괄14. 예산 관련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및 재정분석ㆍ평가15. 지역개발기금 관리ㆍ운영16.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7. 예산효율화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18. 자치분권특별회계 편성에 관한 사항19. 그 밖에 예산, 재정평가, 재정관리, 참여예산 및 공기업 등에 관한 사항⑤ 재정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신설, 2026. 3. 11.>1. 국가예산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2. 중앙부처와의 재정협력에 관한 사항⑥ 청년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5항에서 이동, 2026. 3. 11.]1. 청년정책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3. 청년 지원 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청년정책의 청년 참여 활성화 및 청년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5. 청년 거버넌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6. 청년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7. 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9.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 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시행10.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12. 글로벌 대학캠퍼스 조성 및 대학 유치ㆍ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13.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14.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15.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16. 청년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17. 청년활동 지원사업 추진18. 청년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19. 청년단체 협력 및 청년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20. 청년주거복지에 관한 사항21. 그 밖에 청년정책, 청년활동지원, 청년주거복지, 대학정책 및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⑦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6항에서 이동, 2026. 3. 1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운영 협력에 관한 사항2.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준비 총괄3.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정책 기획4. 상생협력 추진상황 점검 및 홍보계획 수립5.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원 및 시도 광역행정협의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6. 충청권 상생협력 등 광역 행정에 관한 사항7.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된 행정 지원 및 주변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사항8. 법원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원 및 협력ㆍ협의 총괄10. 예정지역 이전기관과 연계한 지역산업 발전전략 수립11. 공공기관ㆍ산하기관 유치, 이전 및 대응에 관한 사항12. 국제화 시책 개발ㆍ연구, 국제교류협력 종합계획 수립ㆍ시행13.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에 관한 사항14. 외국어 문서작성, 번역, 통역, 외빈 방문에 관한 사항15. 민간단체, 경제단체 등 국제교류사업 지원16. 국제기구 유치ㆍ가입ㆍ참가, 국제회의 유치ㆍ개최ㆍ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17.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사무의 기획ㆍ조정 및 지도ㆍ감독1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0. 10.>19.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조정<개정, 2025. 10. 10.>20. <삭제, 2025. 10. 10.>2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22. 지방시대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23. 그 밖에 의회협력, 대외협력, 미래수도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⑧ 법무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7항에서 이동, 2026. 3. 11.]1. 법제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2.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 심사 및 공포3.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4.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 심사 및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5. 민사소송 및 국가ㆍ행정소송 사건의 처리 및 조정6. 행정심판, 소청심사 및 청문 처리에 관한 사항7. 법률고문 및 법률단체 관련 사항8.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청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9.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및 법률서비스에 관한 사항10.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11. 법률교육 및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12. 규제개혁 종합 기획ㆍ조정13.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14.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15.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규제사항 발굴 및 개선16.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제ㆍ개정에 따른 규제심사17.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ㆍ해소 및 제도개선18.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19.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0. 규제 관련 교육21. 혁신, 지식행정 및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22. 정책실명제 운영 및 시책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23. 정부혁신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24.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추진상황 확인ㆍ점검25. 융합ㆍ복합 행정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26.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27. 공공분야 서비스 디자인에 관한 사항28. 사회적 가치 추진 관리에 관한 사항29. 청원에 관한 사항30.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31. 통계행정의 기획ㆍ총괄ㆍ조정<신설, 2025. 10. 10.>32. 통계의 심사ㆍ분석ㆍ공표 및 통계 간행물 발간<신설, 2025. 10. 10.>33. 그 밖에 법제, 송무, 규제개혁, 혁신, 납세자권리보호 및 통계 등에 관한 사항[제31호에서 이동, 2025. 10. 10.]⑨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10. 10.>[제8항에서 이동, 2026. 3. 11.]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정보화 관련 제도 정비 및 운영 관리3. 정보문화 확산 및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4.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5. 인터넷중독 예방에 관한 사항6. 인터넷 신기술 적용 및 확산 등 정책에 관한 사항7.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8. 정보화지원사업 등 신규과제 발굴 및 추진9.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련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10. 정보보안 및 보호정책 수립ㆍ운영11.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처리에 관한 사항12. 사이버침해 대응 및 분석ㆍ예방 관련 업무13.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 및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1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14의2.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행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4. 12. 31.>15. 정보시스템 등 정보화시설 운영 정책수립 및 추진16. 행정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촉진에 관한 사항17. 정보자원관리(EA)에 관한 사항18. 전산장비 관리ㆍ운영, 정품S/W 보급 및 불법S/W 단속19. 모바일 행정서비스 구축 및 운영20.<삭제, 2024. 12. 31.>21.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조정 추진22. 행정정보시스템(시도ㆍ새올) 구축ㆍ운영23. 전자문서시스템 구축ㆍ운영24. 행정전자서명(GPKI) 발급 및 운영 지원2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26. 공공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27. 정보시스템 통합백업 및 정보자료 소산관리28.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9.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30. 마을방송 구축 및 유지관리31. 행정통신시설 구축ㆍ운영32. 시정종합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33.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관련 업무 추진34. 정보통신공사 관련 민원처리 및 지도ㆍ점검35. 정보통신공사 설계검토 및 공사감독35의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신설, 2025. 3. 14.>36.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0. 10.>37. 빅데이터 업무 총괄<개정, 2025. 10. 10.>38. 데이터 기반 개방ㆍ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0. 10.>39.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0. 10.>40. 그 밖에 디지털기획, 정보보호, 인공지능행정, 행정정보, 정보통신 및 데이터전략 업무 등에 관한 사항[제38호에서 이동, 2025. 10. 10.]<개정, 2025. 10. 10.>
제10조(시민안전실에 두는 과)
제10조(시민안전실에 두는 과)① 시민안전실장 밑에 안전정책과ㆍ사회재난과ㆍ자연재난과ㆍ민원과를 둔다.②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실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2. 안전정책 총괄 기획ㆍ조정3.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4.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 및 안전도시위원회ㆍ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안전관리위원회 운영6. 행정안전부 안전 관련 부서와의 기능적 연계, 협업 등 총괄ㆍ조정7. 생활안전지도 및 안전지수 운영 등에 관한 사항8. 생활안전관리 종합 기획ㆍ조정9.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10.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11.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12. 지역안전공동체, 범죄예방 민간단체ㆍ법인 등 육성ㆍ지원13. 안전신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안전신고 포털의 구축ㆍ운영14.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의 활성화 지원15.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16. 안전사고 및 재난예방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개발ㆍ보급17. 안전체험관 및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ㆍ운영18.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안전관리 총괄 기획ㆍ조정1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관한 사항2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관한 사항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상황관리, 안전점검, 응급조치 등의 적법성 조사22.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24. 안전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25. 현지 안전감찰 실시결과 보고26. 안전제도 개선사항 등 발굴ㆍ건의27. 안전감찰 관련 협업체계 구축28. 그 밖에 시장이 안전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29. 지역통합방위에 관한 사항30. 비상대비훈련(을지ㆍ충무ㆍ화랑 훈련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31. 민방위 및 기술인력 계획 수립ㆍ시행32. 민방위 및 화생방 시설ㆍ장비 확충 및 관리33.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34. 화생방 교육 및 방호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35. 군부대 관련 업무 지원36. 전시 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3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사항38. 국가지도통신망 운영ㆍ관리39. 사회복무요원 관리업무 총괄40. 그 밖에 안전기획, 생활안전, 안전감찰 및 비상ㆍ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③ 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회재난 대비ㆍ대응 대책의 총괄ㆍ조정 및 운영2. 사회재난 관련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운영ㆍ지원3. 사회재난예방 및 재난대응 활동계획 수립ㆍ시행4. 사회재난 유형별 상황관리ㆍ보고 및 초동대응5. 사회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ㆍ시행6. 「재해구호법」에 관한 사항 총괄7.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8. 재해구호 전문인력 육성 지원9.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10. 민간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실태 점검 등11. 안전한국훈련계획 수립ㆍ시행12.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13. 재난대응 민관협력위원회 구성ㆍ운영14.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15.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6. 인명구조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17. 동력수상레저기구 및 수상레저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18.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9.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20.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ㆍ수시 안전점검 및 조치2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유지관리 및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2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23.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24.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수립ㆍ시행25.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6.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7. 국가안전대진단 총괄28. 안전관리자문단 구성ㆍ운영29.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0. 승강기 제조업ㆍ수입업 및 유지관리업 등록에 관한 사항31. 중대시민재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시민재해로서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총괄ㆍ관리32. 중대시민재해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33.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총괄34.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시가 행한 경우로서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ㆍ운영ㆍ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안전ㆍ보건 확보 여부 평가 기준 및 절차 마련 총괄35.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로서 시 소속 근로자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총괄ㆍ관리36. 산업재해 예방 시행계획 수립ㆍ추진37. 중대산업재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로서 시의 종사자 및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운영38. 중대산업재해 예방 시행계획 수립ㆍ추진39. 시 소속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40.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41. 중대산업재해 통계 관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42. 시 소속 사업장 순회 안전점검ㆍ지도43. 그 밖에 사회재난, 중대산업재해, 안전점검 및 중대시민재해 등에 관한 사항④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연재난 대비ㆍ대응 대책의 총괄ㆍ조정 및 운영2. 자연재난 관련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운영ㆍ지원3. 자연재난예방 및 재난대응 활동계획 수립ㆍ시행4. 자연재난 유형별 상황관리ㆍ보고 및 초동대응5. 재해예방사업 관리6.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ㆍ시행7. 재난대응 상시훈련의 총괄ㆍ운영8.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9.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ㆍ관리10.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11.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12의2. 지반침하 및 공동(空洞)에 대한 예방, 대응, 복구 업무 총괄<신설, 2026. 6. 1.>13.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14. 「자연재해대책법」에 관한 사항 총괄15.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추진16. 자연재해(풍수해ㆍ설해ㆍ낙뢰ㆍ가뭄ㆍ폭염ㆍ한파ㆍ지진) 종합대책 수립 시행17. 풍수해 보험사업 운영 및 관리1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19. 재난관리실태 공시20. 자율방재단 육성ㆍ지원21. 특별사법경찰 업무 총괄조정 및 운영22. 국가안전정책(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을 말한다) 집행 및 관리 총괄23. 민생분야(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식품, 청소년 보호, 공중위생 등을 말한다) 위법행위 단속계획 수립 및 단속ㆍ수사24. 형사처벌 대상자 수사의뢰 사건 처리(「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관련된 사건은 제외한다)25. 민방위 경보통제소 설치 및 운영ㆍ관리26.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및 재난안전상황실 유지ㆍ관리27. 재난 예ㆍ경보체계 구축 등 종합계획 수립ㆍ운영28.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관리29. 긴급통신수단 확보 및 관리ㆍ운영30. 재난안전통신망 관리ㆍ운영31. 그 밖에 자연재난, 지하안전관리, 민생사법경찰 및 재난안전상황실 등에 관한 사항⑤ 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원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총괄3. 일반ㆍ여권ㆍ창구민원 등 민원사무 총괄ㆍ조정4. 민원행정제도 운영ㆍ개선ㆍ지도5. 민원서비스 개선 시책 발굴ㆍ시행6.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의 총괄7. 가족관계등록ㆍ인감 제증명 등에 관한 사항 및 수형인 명부(동 지역) 관리8. 각종 제증명 발급에 관한 소관 사무9. 외국인 전입ㆍ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10. 시 민원콜센터 구축ㆍ운영11. 복합 및 유기한 민원 등 민원 처리 주무부서 지정12.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운영13. 생활민원 상담ㆍ접수ㆍ현장 확인 및 처리14.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15. 지역 순찰을 통한 생활민원 발굴 및 처리16. 그 밖에 민원총괄, 여권, 가족관계등록 및 생활민원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제11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① 자치행정국장 밑에 자치행정과ㆍ회계과ㆍ시민소통과ㆍ세정과ㆍ세원관리과ㆍ교육지원과를 둔다.②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2. 읍ㆍ면ㆍ동 행정(책임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의 기획 및 지원ㆍ조정3. 읍ㆍ면ㆍ동 기능전환(강화) 종합 기획 및 위임사무 조정 총괄4. 여론 및 동향 관리5. 행정구역의 경계조정 및 명칭변경 등에 관한 사항6. 시장, 부시장 및 읍ㆍ면ㆍ동장회의 관련 사항7. 남북교류 및 통일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8. 국내도시와 자매결연 및 민간단체 교류 지원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이북5도위원회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10. 국민ㆍ주민 투표, 주민소환 및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11. 적십자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12. 리ㆍ통ㆍ반 조직의 운영 및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13. 「지방자치법」에 관한 사항1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자치분권(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15. 지방자치제도의 기획 및 조정16. 지방이양사무 발굴 및 지원17.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운영18.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주민자치 관련 사무에 한정한다) 운영19. 주민자치대학에 관한 사항20. 주민의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및 주민조례청구권자 총수 공표에 관한 사항21. 주민등록ㆍ인감사무ㆍ행정사에 관한 사항22. 시민의 날 및 시민헌장에 관한 사항23. 자치분권특별회계 운영 및 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24. 지역협의회에 관한 사항25. 시민의식개혁 등 시민 운동에 관한 사항26.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 총괄27. 비영리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사회단체를 포함한다)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28. 국민운동 단체의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29. 새마을운동에 관한 업무 지원30. 새마을장학금, 새마을문고 운영지도31. 읍ㆍ면ㆍ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총괄ㆍ조정32. 읍ㆍ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기본 및 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32의2. 개청 전 읍ㆍ면ㆍ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유지ㆍ관리<신설, 2026. 3. 11.>33. 주민공동이용시설, 복지회관 설치 및 지원34. 주민자치시설 종합 기획ㆍ조정35.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36. 읍ㆍ면 청사 신축ㆍ증축ㆍ이전에 관한 사항37.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38. 중요기록물 수집, 이관, 폐기, 보존 등에 관한 사항39.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ㆍ열람에 관한 사항40. 기록관 설치ㆍ운영 및 문서 보존ㆍ관리41. 기록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42. 문서 분류 및 배부, 우편물 관리43.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44.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45.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46. 그 밖에 자치행정, 주민자치, 자치협력, 주민자치시설, 정보공개 및 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③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ㆍ시비 예산의 집행 및 결산2. 일상경비 교부 및 정산3. 원천징수금 징수ㆍ납입4. 통합재정자금의 운용 및 관리5.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6. 공무원(본청, 읍ㆍ면ㆍ동) 보수 관련 업무7. 공무직근로자(본청, 읍ㆍ면ㆍ동) 보수 관련 업무8. 재무회계(복식부기) 운영 및 결산9.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면, 재정보증 및 직인등록에 관한 사항10.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사항11.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 및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12. 물품의 정수 관리 및 수급13. 시유 차량의 취득ㆍ처분 및 운영ㆍ관리14. 국ㆍ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15. 국ㆍ공유재산 대부료ㆍ사용료 부과 징수 및 실태조사16. 국ㆍ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16의2. 국ㆍ공유재산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지도ㆍ감독을 포함한다)<신설, 2024. 12. 31.>17. 청사 운영ㆍ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18. 청사관리 및 시유 건축물의 개ㆍ보수 공사 설계ㆍ집행19. 방송(영상ㆍ음향)시설 구축ㆍ운영20. 청사 통신공사 설계ㆍ집행(조직개편 및 사무공간 재배치의 경우로 한정한다)21. 시 청사의 활용에 대한 계획 수립ㆍ시행22. 그 밖에 경리, 계약, 재산관리 및 청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④ 시민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2. 시민과의 대화(읍ㆍ면ㆍ동 순방 등을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3. 시민주권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른 정책토론회 등 운영5. 온라인 시민정책소통방 운영(세종시티앱)6. 온라인 세종투표 운영(세종시티앱)7. 온라인 소통에 관한 사항8. 시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9. 공동체 종합 기획ㆍ조정10.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및 관리11.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총괄 운영12. 마을공동체 지원 및 육성(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포함한다)13. 고향사랑기부제 운영14. 출향 인사 및 향우회 관리에 관한 사항15.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에 관한 사항16. 다수인 민원 등 주요 민원 처리상황 분석ㆍ확인에 관한 사항17. 고충민원 제도 안내 및 해소대책 총괄에 관한 사항18.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19.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접수 고충민원의 분석ㆍ확인에 관한 사항20. 시장에게 직접 제기하는 민원의 접수 및 처리사항 총괄 관리ㆍ점검에 관한 사항21.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2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및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23. 국민통합위원회(지역협의회) 관리24. 그 밖에 소통정책, 소통지원, 고향사랑, 고충민원 처리 및 인권 등에 관한 사항⑤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세 부과 제도 업무 종합 기획·조정2. 납세자 보호 및 편의시책에 관한 사항3. 기부금품 모집 등록에 관한 사항4. 세정정보화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5.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지방세 부과 관련 행정소송 관리7. 지방세 과세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등 구제제도 운영8. 개별주택가격 및 지방세 과표 조사 결정에 관한 사항9. 지방세 시가 표준액 조사 결정 및 승인10. 세입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11. 지방세환급금 처리에 관한 사항12. 시 금고 선정 및 지도ㆍ감독13. 그 밖에 세정, 취득세,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등에 관한 사항⑥ 세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 및 세무조사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2.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3. 지방세 세무조사 및 세원 발굴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4. 세외수입의 세입 및 결산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5. 세외수입 세원 발굴에 관한 사항6. 채권관리 및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7. 지방세 징수 및 세무조사 관련 행정소송 관리8. 그 밖에 징수, 세무조사 및 세외수입 등에 관한 사항⑦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3.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학교체육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4. 교육청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5.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6. 세종학 진흥에 관한 사항7.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관한 사항8.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ㆍ시행9.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10. 국가안전정책(학교폭력) 집행 및 관리 총괄11. 평생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12.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3.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4.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15.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6. 세종연구원 내 평생교육 및 장학사업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0. 10.><개정, 2026. 3. 11.>17. 시립도서관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8. 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9. 교육자원의 조사ㆍ분석 및 교육인프라 연계에 관한 사항20. 방과 후 활동 관련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1. 그 밖에 교육지원, 평생교육 및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제12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① 경제산업국장 밑에 경제정책과ㆍ미래산업과ㆍ기업지원과ㆍ소상공인과ㆍ산업입지과를 둔다.②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2.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총괄 기획ㆍ조정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종합 기획ㆍ조정4. 경제산업 동향 및 주요통계 작성ㆍ관리5. 중앙부처 시도 경제협의회 운영 지원6. 충청권 경제포럼 및 경제교육 운영7. 지식재산권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8. 산업정책 기획ㆍ육성에 관한 사항9.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ㆍ시행10. 광역경제권 산업 육성11. 시 테크노파크 설립ㆍ운영12. 세종상공회의소에 관한 사항13. 뿌리산업 발굴ㆍ육성14.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관한 사항15.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에 관한 사항16. 교육자유특별구역 시범지구 지정 추진에 관한 사항17.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18.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ㆍ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시행19. 창업문화 확산, 창업인프라 구축 등 창업생태계 조성20. 창업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21. 창업벤처기업 기술개발 및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22. 창업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사업23.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24. 창업보육센터에 관한 사항25. 창업벤처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26. 지역에너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7. 에너지 신사업 발굴 및 융복합 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28. 에너지 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29. 특정자원 및 지역자원 사업에 관한 사항30. 신에너지 지역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1. 스마트그리드 및 에너지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32. 공공건물 에너지관리 구축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33. 탄소 중립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4. 가스사업자(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및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35. 석유 및 석탄 유통ㆍ관리에 관한 사항36.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37. 광업 허가(채굴, 탐사)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8. 지역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39. 전기공사업 및 전기사업 등에 관한 사항40. 전력효율화사업에 관한 사항41. 에너지자립마을에 관한 사항42. 농어촌 전기공급에 관한 사항43.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에 관한 사항44. 그 밖에 경제정책, 자유특구, 창업벤처 및 에너지 등에 관한 사항③ 미래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래신성장산업(양자기술 및 사이버보안 관련 산업을 포함한다) 발굴ㆍ기획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2. 지역특화산업, 지역전략산업, 지역산업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3. 지역주도 R&D 사업 추진4. 연구개발지원단 운영ㆍ지원5.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6. 산학협력센터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7. 세종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운영8. 지역 소프트웨어(ICT)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10. 국민생활연구진흥사업에 관한 사항11.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12. 과학기술문화 확산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13. 드론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14. 모빌리티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15. 미래차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16. 모빌리티산업 실증 지원에 관한 사항17. 모빌리티산업 생태계 조성 및 네트워크 지원에 관한 사항18. 세종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사항19. 미래차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0. 과학벨트 기능지구 발전방안 수립ㆍ시행21. SB플라자 운영22. 과학벨트 투자펀드 업무 추진23. 과학벨트 관련 위원회 운영 및 현안 대응24. 바이오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25.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6. 그 밖에 인공지능신산업, 과학기술, 모빌리티산업 및 바이오산업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6. 3. 11.>④ 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업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기업민원해결센터 운영 및 기업 애로사항 종합 지원3.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4.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육성기금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5. 중소기업 제품 수출, 판로 지원 및 통상 진흥에 관한 사항6.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7.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8.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관한 사항9. 지역일자리창출대책 수립ㆍ시행10.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11.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고용정책 총괄ㆍ조정12. 신규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13.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14.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15.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16. 청년 인력수급계획 수립ㆍ시행17.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4. 12. 31.>18.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19.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0.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21. 지역혁신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22. 일자리 지원 인프라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23. 고용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4.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5. 취업알선 및 상담 등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26. 직업소개사업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27. 신산업 인력양성 시책에 관한 사항28. 직업훈련기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29.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30. 채용박람회 추진에 관한 사항31. 생활임금제 운영에 관한 사항32.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 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33. 근로자 복지, 노사협력 등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34.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35. 노동조합 설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6. 노동단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7.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추진 등 근로자 복지 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8.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총괄39. 비정규직지원센터 설치 추진에 관한 사항40. 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 및 명장 우수지도자 육성ㆍ지원41. 외국인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2.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43.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에 관한 사항44. 세종신중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5.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46.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사회적경제 관련 사무에 한정한다) 운영47.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48.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49. 「협동조합 기본법」에 관한 사항50. 사회혁신성장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51. 그 밖에 기업정책, 기업지원, 사회적경제, 일자리지원 및 노사협력 등에 관한 사항⑤ 소상공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대형 유통업 등록 관리 및 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4.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5.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6.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7. 전통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에 관한 사항8.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9. 부정경쟁행위 지도 및 상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10.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 할부거래)에 관한 사항11. 담배사업 및 통신판매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12.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13. 복권방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14. 계량기(계량증명업, 계량기 제작업) 및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15. 대부업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16.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17. 세종신용보증재단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신설, 2026. 3. 11.>18. 세종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26. 3. 11.>19.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6. 3. 11.>20.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6. 3. 11.>21.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6. 3. 11.>22.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6. 3. 11.>23. 그 밖에 소상공인정책, 소상공인지원, 상권육성 및 생활경제 등에 관한 사항[제17호에서 이동, 2026. 3. 11.]⑥ 산업입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업(농공)단지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산업(농공)단지 수급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신규 산업(농공)단지 조성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4.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5. 산업(농공)단지 조성 및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6.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지원(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등)에 관한 사항7. 산업(농공)단지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산업(농공)단지 등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산업(농공)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보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지식산업센터 설립ㆍ분양 등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13. 공영개발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공장등록ㆍ설립 등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15. 건축허가, 착공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한정한다)<신설, 2026. 3. 11.>16. 건축물대장 작성 및 변동ㆍ정리에 관한 사항(「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한정한다)<신설, 2026. 3. 11.>17. 건축물 등기촉탁에 관한 사항(「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한정한다)<신설, 2026. 3. 11.>18. 건축물 철거ㆍ멸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한정한다), 가설건축물 신고ㆍ관리에 관한 사항(「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신설, 2026. 3. 11.>19. 그 밖에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다)의 기획ㆍ조성ㆍ관리 및 공장설립지원 등에 관한 사항[제15호에서 이동, 2026. 3. 11.]<개정, 2026. 3. 11.>
제13조(도농상생국에 두는 과)
제13조(도농상생국에 두는 과)① 도농상생국장 밑에 도농정책기획과ㆍ농업정책과ㆍ우리농산물유통과ㆍ동물정책과를 둔다.② 도농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2.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0. 10.>3. 도농상생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0. 10.>4. 도시재생 종합계획 수립ㆍ시행5. 청춘조치원프로젝트 총괄ㆍ조정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7. 도시재생 정책 수립 및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8.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9. 도시재생 전문가 및 주민참여사업 추진 협의체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10. 원도심 공동화 방지대책 수립ㆍ시행11. 원도심 활성화에 관한 사항12. 읍ㆍ면ㆍ동 발전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3.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4. 원도심 문화재생 활성화에 관한 사항15.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관한 사항16. 미래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7. 농촌개발 종합 기획ㆍ조정18.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농공단지)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제외한다)19. 농업용수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20. 경지정리사업, 관개시설 개ㆍ보수21. 농업생산기반 시설 설치ㆍ관리(경지정리 외 지역 배수로, 농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22. 농업시설분야 수해(한해) 대책 수립 및 복구23.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양수장 등) 목적 외 사용승인24. 토지개량사업25. 농촌현장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26.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저수지, 양수장 등) 관리27.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목적 외 사용승인28.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구거) 관리29.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30. 조치원ㆍ연기비행장 통합 조정 및 군부대 이전에 관한 사항31. 그 밖에 도농기획, 지역 내 균형발전, 재생사업, 재생시설, 원도심ㆍ농촌 활성화, 농업기반 및 군비행장 이전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5. 3. 14.>③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정책의 종합 기획ㆍ조정2.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업통상 분야 대책 수립ㆍ시행3.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4.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5. 농업분야 정부합동감사6. 농업인 단체(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민회 등) 육성7. 농림축산식품사업 추진 및 사업예산 신청8.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9.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및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10.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11. 명예농업부시장제 운영에 관한 사항12. 농업인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 지원1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14. 농업법인 실태 관리15.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16. 고품질 쌀 생산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관한 사항17. 정부양곡 보관 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18. 농기계 등 농기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19. 농업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20.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직불제도 운영21. 농업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22.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23.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에 관한 사항24. 비료생산업 및 농약판매업 등록 및 지도 관리25. 과수산업육성지원 및 관리26. 근교농업육성에 관한 사항27. 원예생산단지 육성 및 관리28. 자유무역협정 대응 고품질 시설현대화 추진29. 자유무역협정 원예작물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추진30. 시설채소 육성 및 관리31. 시설원예 고품질현대화 추진32. 노지채소 및 인삼ㆍ화훼산업 육성33.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34. 종자산업 육성 및 종자업 등록 관리35. 농지보전 등 「농지법」에 관한 사항 총괄36. 농지전용 허가(협의ㆍ변경),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37. 농업진흥지역ㆍ영농여건 불리농지 지정ㆍ관리38. 그 밖에 농업정책, 친환경농산, 원예 및 농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④ 우리농산물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로컬푸드 종합 기획ㆍ조정2. 로컬푸드 생산 및 소비 조직화3. 로컬푸드 민관 거버넌스 구축(핵심리더 육성)4. 직매장 설치ㆍ운영, 가공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5.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6. 로컬푸드 관련 자치법규 제ㆍ개정7. 세종로컬푸드(주) 지도ㆍ감독ㆍ지원에 관한 사항8. 농산물 유통정책에 관한 사항9. 지역생산 농ㆍ특산물 판로(국내외) 개척 등 유통 지원10.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11. 품목별 우수 상품 인증 기준 마련 및 관리12.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및 공동브랜드 홍보에 관한 사항13. 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관한 사항14.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5. 농특산물 상표(브랜드) 제작 관리 등 총괄16.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에 관한 사항17. 두레농장 운영 관리ㆍ감독18. 공공급식 기획ㆍ조정19. 공공ㆍ학교급식 관련 자치법규 제정ㆍ개정20.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21. 지역농산물 현물 공급에 관한 사항22. 로컬푸드 직매장 연계형 통합전산시스템 구축ㆍ관리23.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24. 학교급식수발주 전산시스템 개발 및 관리25. 지역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에 관한 사항26. 6차산업 종합 발전계획 수립ㆍ추진27. 6차산업 활성화 관련 자치법규 운용28. 6차산업 인증 촉진ㆍ관리29.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추진(농공단지는 제외한다)30. 농촌관광과 관련된 향토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31. 식생활교육 등 농식품 소비정보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32.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33. 관광농원, 농어촌휴양단지 개발사업34.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사업의 육성 및 지원35. 농어촌 민박관리36. 농촌체험농장 및 교육농장 육성37. 농업ㆍ농촌자원 발굴 육성 및 농촌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38. 도도리파크 조성 및 운영39. 그 밖에 농업유통, 공공(학교)급식, 로컬푸드 및 농촌 융복합산업화에 관한 사항⑤ 동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동물정책ㆍ보호ㆍ복지 관련 업무2. 「수의사법」 및 「약사법」(동물용의약품에 한정한다)에 따른 인ㆍ허가, 지도ㆍ점검 및 처분에 관한 사항3.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문화교실 및 에티켓 홍보에 관한 사항5. 유해야생동물 구제 관련 업무6.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7.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의 살처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8.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인가, 지도ㆍ점검 및 처분에 관한 사항9.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한 이동제한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10.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11. 공중방역수의사 복무 관리12. 축산농가 질병예방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13.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및 관리 감독14. 가축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15. 중부권 인접 지자체간 방역공조 강화에 관한 사항16. 축산물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추진17.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허가, 지도ㆍ점검 및 처분에 관한 사항18. 축수산물 원산지 관리 및 단속19. 축산물 위생 감시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조사ㆍ평가20. 안전 축산식품 생산ㆍ가공을 위한 관리 및 지원21. 가축 수매에 관한 사항22. 「축산법」, 「사료관리법」, 「말산업 육성법」, 「초지법」,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23. 가축의 밀식사육 최소화를 위한 축산농가 지도ㆍ점검24. 축산 관련 업소 및 단체 지도 육성25. 가축개량, 가축통계 조사 및 그 밖의 가축지원 대책 추진26. 낙농산업 발전 및 우유수급 안정 대책 추진27.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8. 축산 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복구29.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품질 고급화사업 추진30. 스마트 축산 시설 보급에 관한 사항31. 내수면어업에 관한 사항32.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추진33. 충광농원 악취 개선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총괄34. 축산분뇨의 친환경적 처리에 관한 사항35.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추진36. 축산 악취 경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37. 그 밖에 동물정책, 동물복지, 동물방역 및 청정축산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제14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① 문화체육관광국장 밑에 문화예술과ㆍ한글문화도시과ㆍ체육진흥과ㆍ관광진흥과ㆍ문화유산과를 둔다.<개정, 2025. 3. 14.>②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2. 문화예술 진흥 정책 총괄 기획ㆍ조정3.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운영4. 문화예술 행사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 교육에 관한 사항6. 문화예술특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7. 문화예술인ㆍ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8. 국내외 문화교류에 관한 사항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재단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10.<삭제, 2025. 3. 14.>11.<삭제, 2025. 3. 14.>12.<삭제, 2025. 3. 14.>13.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14. 건축물 미술작품ㆍ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15. 예술단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16. 향토문화제 행사에 관한 사항17. 지방문화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행18.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ㆍ지원19. 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개정, 2025. 3. 14.>20. 대중문화산업(게임, 음반, 비디오물 등을 말한다) 관련 업무21. 출판ㆍ인쇄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업무22. 공공저작물 관련 업무23. 문화기반시설 건립 및 조성에 관한 사항24. 문화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지원25. 공연장 등록 등 관련 업무26. 그 밖에 문화정책, 예술진흥, 문화산업 및 문화기반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5. 3. 14.>③ 한글문화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5. 3. 14.>1. 한글문화도시 정책 총괄 기획ㆍ조정2. 국립 한글문화 글로벌센터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3. 4대 진입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4. 문학상 제정에 관한 사항5. 국제 한글 비엔날레 추진에 관한 사항6. 한글 진흥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사항7. 한글놀이터ㆍ한글사랑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8. 한글문화도시 상징물 조성에 관한 사항9. 관내 시설 명칭 등 공공언어 다듬기에 관한 사항10. 한글사랑위원회 운영11. 문화도시추진위원회 등 협의체 운영12. 한글문화 행사에 관한 사항13. 한글문화도시 홍보에 관한 사항14. 한글문화와 일반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한글문화정책, 한글문화진흥 및 한글문화기반에 관한 사항④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5. 3. 14.]1.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2. 국제대회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단위 체육행사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4. 세종시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 체육에 관한 사항6.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7. 직장체육팀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각종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지원 및 관리9. 스포츠바우처 운영에 관한 사항10. 생활체육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1. 각종 체육경기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12. 스포츠클럽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13. 체육법인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14. 체육시설의 등록ㆍ신고처리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15. 읍ㆍ면ㆍ동 소규모 체육시설(공원 내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확충에 관한 사항16. 공공체육시설 및 소규모 체육관 등 확충에 관한 사항17.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체육진흥, 생활체육 및 체육시설 등에 관한 사항⑤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5. 3. 14.]1. 관광 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ㆍ추진 총괄2.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3. 관광업체 등록ㆍ육성ㆍ지도ㆍ감독4. 관광지 조성 지정 및 승인5. 관광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6.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상품 개발 및 브랜드화7. 한류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발굴 등에 관한 사항8. 관광 축제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9.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활성화 업무에 관한 사항10. 관광안내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스마트 관광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12. 관광종사자 중장기 배치ㆍ운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관광정책, 관광진흥 및 관광개발 등에 관한 사항⑥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5항에서 이동, 2025. 3. 14.]1.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및 시행2. 국가유산 지정(등록)ㆍ보호ㆍ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3. 시지정유산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4. 향토유산 지정ㆍ보호ㆍ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사항6. 국가유산 관련 학술조사 및 국가유산 현상변경허가7. 국가유산 관련 재산 및 시설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8. 무형유산 전승 지원 및 전수시설 운영ㆍ건립에 관한 사항9. 국가유산 활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국가유산 상시 관리 및 돌봄사업 등에 관한 사항11. 세계유산 및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12. 문화유산매매업 허가 및 지도 감독13. 국가유산 관련 비영리법인 허가14. 국가유산수리업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15. 종무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6. 종교 관련 법인의 설립 허가, 활동 지원 및 업무에 관한 사항17. 종교문화시설 건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18. 전통사찰 지정ㆍ지원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19. 종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20. 유교, 향교, 민족종교 등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21. 박물관 유치ㆍ건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22. 유물 구입 및 유물 조사에 관한 사항23. 세종시립민속박물관 운영24. 국가귀속유산 등록 및 관리25. 미술관 건립 및 유치에 관한 사항26. 장욱진기념관 건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27. 창작스튜디오 조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28. 장욱진그림마을 등 장욱진문화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29. 그 밖에 문화유산정책, 종무, 박물관 및 장욱진기념관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보건복지국에 두는 과)
제15조(보건복지국에 두는 과)① 보건복지국장 밑에 복지정책과ㆍ인구여성가족과ㆍ아동청소년과ㆍ돌봄건강과ㆍ노인장애인과ㆍ보건정책과를 둔다.<개정, 2026. 3. 11.>②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2. 사회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3. 복지기준 수립 및 운영4. 사회복지시설 총괄 관리5. 종합복지센터 운영ㆍ관리 총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의 협의<개정, 2026. 3. 11.>6.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의로운 시민 지원8. 보훈대상자ㆍ보훈단체 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9. 충령탑 이전 및 부지 활용방안 수립 시행10. 자유와 평화 국가상징공원 조성11.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리13. 기부식품 활성화사업 지원14. 긴급 복지지원15. 지역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16.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및 총괄1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사업 추진18. 희망복지지원업무 추진 및 복지대상자 통합사례관리19.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및 관리20. 이웃돕기 및 후원ㆍ연계2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22. 지역자활센터 관리 및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23. 자활기금 운용 관리 및 생업자금 융자24.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25. 의료급여 대상자 책정 및 자격관리26. 의료급여증 발급 및 심의회 운영2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관리 및 진료비 지급결정28.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사후관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 협조29.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30.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추진31. 사회복지 관련 법인 허가 및 지도ㆍ감독3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33.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및 관리34.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 수립 및 추진35.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조정36.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추진계획 수립 및 조사3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 유무 판정38.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39. 그 밖에 사회복지정책, 희망복지, 복지자원,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③ 인구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구정책ㆍ여성정책 종합 기획ㆍ조정 및 시행2.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3. 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 건강가정 육성에 관한 사항5. 다문화가정(외국인 주민을 포함한다)ㆍ새터민(북한이탈주민) 지원6. 한부모 가정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성폭력ㆍ성희롱ㆍ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관리8. 여성친화도시 인증에 관한 사항9. 저출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추진10.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11. 다자녀아이사랑카드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인구정책 및 가족지원, 여성정책, 보육기획 및 보육지원 등에 관한 사항④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아동ㆍ청소년정책 종합 기획ㆍ조정 및 시행2.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3.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인증에 관한 사항4. 아동의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5. 아동수당에 관한 사항6. 모두의 놀이터(실내외) 조성 및 마을어린이 놀이터 유지ㆍ관리7.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8.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9. 아동학대 신고ㆍ접수 및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10. 요보호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11.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12. 드림스타트 운영에 관한 사항13.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14. 청소년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15. 청소년시설에 관한 사항16. 청소년의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아동친화정책, 아동보호, 아동지원 및 청소년정책 등에 관한 사항⑤ 돌봄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26. 3. 11.]1.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2.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총괄 기획ㆍ조정3.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5. 통합지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통합지원 신청ㆍ발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종합판정, 제공, 제공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7. 통합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8.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업무9. 스마트 실증사업 관련 업무10.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10의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신설, 2026. 6. 1.>11. 정신 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정신건강 증진시설 관리 등 정신건강 사업의 총괄에 관한 사항12. 웰다잉 문화조성<개정, 2026. 6. 1.>13. 자살예방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14. 광역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운영15.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16.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17. 정신보건사업 지원단 운영18. 감염병 관리 종합 기획ㆍ보고ㆍ조정19. 감염병 현장조치 매뉴얼ㆍ위기관리대책 수립 및 시행20.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 및 관리 운영2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업무22. 감염병 예방 및 대응23. 표본감시기관 관리 및 지원24. 생물테러 훈련에 관한 업무25. 해외유입 및 신종 감염병 관련 업무26.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27. 방역대책 및 비축물자에 관한 업무28. 감염병관리기관 지정ㆍ운영 및 지원29.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및 거점병원 관리30. 그 밖에 통합돌봄, 건강증진, 정신보건 및 감염병 등에 관한 사항⑥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26. 3. 11.]1. 노인복지 계획 수립 및 시행2.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관리4.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장묘문화보급 등 장묘관리에 관한 사항6. 은하수공원 운영ㆍ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7. 장애인복지 계획 수립 및 추진8. 장애인 지원, 일자리 창출 및 복지 향상9. 장애인시설 지원 및 관리10. 그 밖에 노인복지, 노인시설, 장애인정책, 장애인자립지원 및 장애인시설 등에 관한 사항⑦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26. 3. 11.]1. 보건의료정책 총괄 기획ㆍ조정2. 보건소장이 제출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행결과 평가를 포함한다) 검토ㆍ조정 및 소관부처 제출3.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사항3의2.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사항<신설, 2026. 6. 1.>4. 시립의료기관 설립, 운영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6. 「의료법」에 관한 사항 총괄7.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병원급 이상을 말한다)8. 의료법인 설립허가, 재산처분허가, 정관변경허가, 설립허가 취소 등9.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10.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11. 지역공공보건 계획에 관한 사항12. 유사의료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13. 외국인 의료관광 및 의료서비스에 관한 업무14. 외국인 근로자 진료 등에 관한 사항15. 충무계획(보건복지시행계획 등을 포함한다) 수립16. 보건사무의 기획ㆍ조정 및 지도ㆍ감독17.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ㆍ시행1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19. 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20. 응급의료기관 지도ㆍ감독ㆍ지원에 관한 사항21. 재난응급의료에 관한 사항22.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24. 부정ㆍ불량식품, 농산물, 수산물 안전관리2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관한 사항26.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사항27. 「식품위생법」에 관한 사항28.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29. 그 밖에 보건의료정책, 공공보건, 응급재난의료, 식품안전 및 공중ㆍ식품위생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제16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① 도시주택국장 밑에 도시과ㆍ건축과ㆍ주택과ㆍ토지정보과를 둔다.② 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2.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종합 기획ㆍ조정3.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4.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국토이용정보체계 등 도시계획 관련 전산시스템(UPIS, KRAS, LURIS) 관리7. 도시통계에 관한 사항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장기미집행 단계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0.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에 관한 사항11. 도시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12. 광역개발권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ㆍ추진13.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사업 업무 추진14.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15. 공동구 정책 및 예산 결정에 관한 사항16. 공동구 유지관리 총괄17.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시행자 지정고시, 공람, 공고, 인가18. 특별회계(도시개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등) 운영 관리19. 개발행위 관련 정책기획 및 조정20. 난개발 방지 등 합리적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21. 개발행위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22. 개발행위와 관련한 제도 정비23. 개발행위 사업장 관리24.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25.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6. 예정지역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27. 예정지역 공공시설 인수 및 관리방안 총괄ㆍ조정28.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종사자 대상 주택청약제도 개선 지원 등에 관한 사항29.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종사자 정주여건 개선 에 관한 사항30. 그 밖에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 개발행위, 성장관리 및 정주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③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2. 건축기본계획 및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3.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4. 건축 관련 조례 운영ㆍ정비에 관한 사항5. 건축행정 건실화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6. 건축문화제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건축사 및 주택사업자 지도 단속8. 한옥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위반건축물 단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10. 건축허가, 착공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은 제외한다)<개정, 2026. 3. 11.>11. 건축물대장 작성 및 변동ㆍ정리에 관한 사항(「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은 제외한다)<개정, 2026. 3. 11.>12. 건축물 소유권 정리 및 등기 촉탁에 관한 사항(등기촉탁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은 제외한다)<개정, 2026. 3. 11.>13. 건축물 철거ㆍ멸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은 제외한다), 가설건축물 신고ㆍ관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6. 3. 11.]14. 건축물 유지관리 및 통계에 관한 사항15. 건축행정시스템 관리ㆍ운영16. 건축위원회 구성 및 건축심의에 관한 사항17.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건축물 심의기준 제ㆍ개정18. 건축물 분양신고에 관한 사항19.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20. 공공디자인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2. 범용(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3.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24. 경관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5. 도시디자인 및 경관 관련 조례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6. 디지털 옥외광고 운영에 관한 사항27. 옥외광고물 종합계획 수립 및 법령ㆍ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28.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9. 옥외광고물 관리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30. 옥외광고물 인허가ㆍ신고 및 지정게시대 관리에 관한 사항31. 각종 옥외광고물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2.<삭제, 2025. 10. 10.>33.<삭제, 2025. 10. 10.>34. 그 밖에 건축정책, 건축허가, 신고, 심의, 공공디자인, 도시 경관,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0. 10.>④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거종합계획 및 주거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주거기본법령 및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4.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5.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법령 및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7. 영구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주거급여법」에 관한 사항9.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10.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11. 재해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12.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13. 농어촌정비 법령 및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14.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ㆍ승인에 관한 사항16. 주택건설ㆍ대지조성사업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17. 주택조합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18. 주택건설사업 감리자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19. 주택건설사업자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20.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1. 주택공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2.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3.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 전환에 관한 사항24.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5.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에 관한 사항26. 주택공급질서 위반행위 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항27.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ㆍ전출 등에 관한 사항28.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9. 공동주택단지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30.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1. 공동주택관리 법령 및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32. 공동주택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3.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4. 공공임대아파트 거주 실태조사 및 위반자 처분에 관한 사항35.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6.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7. 공동주택 건설사 하자 간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38.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ㆍ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39. 공동주택 행위허가ㆍ신고 처리 및 불법행위 단속ㆍ처분에 관한 사항40.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41. 그 밖에 주거복지, 주택 인ㆍ허가, 분양공급 및 공동주택생활지원 등에 관한 사항⑤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토지관리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관한 사항3.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 등 부동산안정화 제도 운영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사항7. 지적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9. 지적측량검사 및 대행법인 관리10. 측량기준점 설치ㆍ관리11. 토지 이동지 조사ㆍ등록ㆍ지적공부 정리에 관한 사항12.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13. 공간정보 관련 사업계획 수립 시행14.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15. 토지표시 변경 촉탁 등기 업무16.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17. 국토정보(지적ㆍ부동산)센터 이용ㆍ활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18. 항공사진 측량 및 관리, 수치지형도 제작 및 관리19.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21. 지명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공간정보협의회 구성ㆍ운영22. 그 밖에 부동산관리, 공시지가, 지적관리, 공간정보 및 주소정보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교통국에 두는 과)
제17조(교통국에 두는 과)① 교통국장 밑에 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ㆍ도로과ㆍ지능형도시과를 둔다.②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2. 교통정책 종합 기획ㆍ조정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ㆍ시행4. 청주공항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철도법」에 관한 사항6. 물류정책, 물류산업,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7. 여객(전세, 대여) 운수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8.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수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9. 사업용 여객ㆍ화물자동차 불법행위(밤샘주차) 지도단속10. 물류창고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택시 운송사업 업무에 관한 사항12. 수요응답형 택시에 관한 사항1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14. 충무교통시행계획 수립 및 동원업무(자원조사)15.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16. 스마트도시 중 교통과 관련되는 사항17.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사항18. 공영주차장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19.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20.<삭제, 2025. 10. 10.>21.<삭제, 2025. 10. 10.>22.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총괄23.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 지급24.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관리25. 어린이ㆍ노인 등 교통약자 교통안전 대책 수립 및 시행26.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지정ㆍ관리ㆍ개선사업(안전시설 설치를 포함한다)<개정, 2025. 10. 10.>26의2.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신설, 2025. 10. 10.>27. 교통안전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28.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추진에 관한 사항29. 교통안전 관련 지수 및 평가 관리30. 교통안전시설 심의ㆍ협의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0. 10.>30의2. 교통안전시설(노면 및 안전표시를 말한다) 설치 및 변경 협의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0. 10.>30의3. 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0. 10.>30의4. 교차로 등 도시 신호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신설, 2024. 12. 31.>[제32호의2에서 이동, 2025. 10. 10.]30의5.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0. 10.>31. 예정지역 교통안전시설 인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0. 10.>31의2.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신설, 2025. 10. 10.>31의3.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대응<신설, 2025. 10. 10.>3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0. 10.>32의3.<삭제, 2025. 10. 10.>33. 부설주차장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34.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행정처분35. 버스[간선급행버스(BRT)를 포함한다] 전용차로 단속 및 행정처분36. 건설기계사업 등록 및 관리37. 「건설기계관리법」에 관한 단속 및 행정처분3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관리, 조사ㆍ수사 및 사건 송치39.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무단 방치차 관리, 조사ㆍ수사 및 사건 송치40. 불법명의변경(대포차) 관리, 조사ㆍ수사 및 사건 송치41. 자가용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관리, 조사ㆍ수사 및 사건 송치42. 그 밖에 교통기획, 철도물류, 교통안전 및 교통관리 등에 관한 사항③ 대중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2. 광역교통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위원회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터미널 운영관리 및 시외ㆍ고속버스 노선협의에 관한 사항5. 간선급행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버스(간선급행버스를 포함한다)전용차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항8. 시내버스 노선조정 등 사업계획변경 업무에 관한 사항9.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10.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11. 시내버스 교통카드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12. 시내버스 지도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13. 세종도시교통공사 지도ㆍ지원 및 대중교통 관련 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4.<삭제, 2024. 12. 31.>15.<삭제, 2025. 10. 10.>16.<삭제, 2025. 10. 10.>17.<삭제, 2025. 10. 10.>18.<삭제, 2024. 12. 31.>19. 자전거 등 개인용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20. 자전거 등 개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ㆍ운영21. 자전거도로ㆍ보관소ㆍ주차장 설치 및 관리22. 공공자전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3. 전기자전거 보급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24. 도시교통체계 종합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5.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요금 무료화 및 차등화에 관한 사항26. 그 밖에 버스정책, 버스운영 및 자전거문화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0. 10.>④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설정책 종합 기획ㆍ조정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사항4. 건설품질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5.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6. 일반건설업ㆍ전문건설업 등록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7. 건설업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8. 건설기술용역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1. 온천공보호구역(온천원 보호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12.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13. 온천공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국유재산(국토교통부 소관) 관리15. 골재채취, 골재채취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도로정책 종합 기획ㆍ조정17.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18. 고속도로[나들목(IC) 설치를 포함한다]ㆍ광역도로 사업 협의 및 업무협조19.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20. 시도 및 농어촌도로의 지정(변경) 및 도로구역 지정(변경)2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22. 경지정리 외 지역 배수로, 농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3. 도로분야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사전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및 관리24. 국도 및 국도 대체우회도로 사업 협의ㆍ업무협조25.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장ㆍ포장에 관한 사항26. 도로 연결ㆍ점용 허가 및 공작물 설치 허가(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하며 책임읍ㆍ동에 한정한다)27. 도로 점용료 부과ㆍ징수(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하며 책임읍ㆍ동에 한정한다)28. 교통량 조사 및 데이터 입력ㆍ관리29. 도로분야 국유재산관리 및 용도폐지 업무30. 도로공사 보상 및 미지급용지 업무(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31. 국도병목지점 개선 협의 및 국비 확보 업무추진32. 지장물, 노점상 단속에 관한 사항(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하며 책임읍ㆍ동에 한정한다)33. 도로시설 인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34.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0. 10.>35. 회전교차로 설치 및 시설물 변경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0. 10.>36.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은 제외한다)<신설, 2025. 10. 10.>37. 도로 재난 상황관리 총괄<신설, 2025. 10. 10.>38. 그 밖에 건설행정, 도로계획, 도로건설 및 도로안전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제34호에서 이동, 2025. 10. 10.]<개정, 2025. 10. 10.>⑤ 지능형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스마트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 추진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4.<삭제, 2025. 10. 10.>5.<삭제, 2025. 10. 10.>6.<삭제, 2025. 10. 10.>7.<삭제, 2025. 10. 10.>8.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도시통합정보 상황실 운영 및 관제에 관한 사항11. 도시통합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12. 스마트도시 구축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13. 스마트도시 관련 정보화시설ㆍ장비 관리14.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5. 3. 14.><개정, 2025. 10. 10.>15. 지능형교통체계(ITS, C-ITS)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0. 10.>16.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및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0. 10.>17. 교통데이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0. 10.>18. 교통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0. 10.>19. 그 밖에 스마트도시, 영상관제, 통합정보시설 및 교통정보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0. 10.>
제18조(환경녹지국에 두는 과)
제18조(환경녹지국에 두는 과)① 환경녹지국장 밑에 환경정책과ㆍ자원순환과ㆍ정원도시과ㆍ물관리정책과ㆍ산림자원과를 둔다.<개정, 2025. 3. 14.>②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2. 환경정책 관련 종합 계획 수립ㆍ시행3. 기후변화 대책 추진4.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5. 지방의제21 추진에 관한 사항6. 자연공원 관련 업무(공원계획, 행위허가, 자연공원위원회 운영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7.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관련 업무8. 자연생태계 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9.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및 환경성 검토10. 환경오염 피해분쟁 관련 업무1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12.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사항13.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14.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15. 사업장 대기오염저감사업 시행 및 대기관리권역 관련 사무16.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시행17.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및 처분18. 대기, 악취, 수질, 소음진동 및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19. 충광농원 악취 지도ㆍ단속20.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단속21. 비산먼지발생사업ㆍ특정공사 신고 및 지도단속22. 환경오염사고(대기, 수질,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업무23. 환경분야 위법행위 단속계획 수립 및 단속ㆍ수사24.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5.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인ㆍ허가 및 지도단속2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27.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에 관한 사항28. 어린이활동공간 관련 보고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2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3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31.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2.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사항33. 공중화장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4. 그 밖에 환경정책, 환경관리, 미세먼지관리, 환경지도 및 생활환경 등에 관한 사항③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소행정 종합 기획ㆍ조정2.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센터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4.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및 제출5. 폐기물처리업 허가ㆍ신고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6.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승인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7. 폐기물ㆍ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ㆍ변경승인8. 건설폐기물 재활용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9.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ㆍ신고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10.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1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계획 수립 및 추진성과 평가12.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13.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ㆍ시행14.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조사 공표15.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16.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17.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18.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사용신고19. 폐기물 처리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20. 폐기물 처리시설 인수 및 운영 관련 정책결정21. 폐기물 처리시설[연료화시설, 자동크린넷, 소각장(침출수처리시설, 대형폐기물처리장을 포함한다), 매립장, 재활용선별장, 대형폐기물처리장 및 전동시민스포츠센터를 포함한다] 인수ㆍ민간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22.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23. 고형연료제품 제조ㆍ수입ㆍ사용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24.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ㆍ대행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처리구역ㆍ방법, 수수료 조정, 대행업체 선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25. 폐기물 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수수료 납부필증,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제작ㆍ유통 대행26. 환경관리원(「폐기물관리법」, 「공직선거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환경미화원”을 말한다) 채용, 단체교섭 등 지원에 관한 사항27.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계획의 시행28.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29.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30. 1회용품 사용규제 및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시책 추진31. 영농폐기물 처리32.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명령33. 폐기물,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 및 처리실적 등 보고34.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소각장, 대형폐기물처리장, 주민편익시설 등) 운영ㆍ관리35. 재활용선별시설 운영ㆍ관리36.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ㆍ관리37.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ㆍ관리38. 자동집하시설 운영ㆍ관리39.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ㆍ관리40. 그 밖에 자원순환정책, 도시청결, 폐기물관리, 환경시설 및 친환경종합타운 등에 관한 사항④ 정원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3. 14.>1. 정원도시 종합 기획ㆍ조정2. 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ㆍ시행3. 정원 문화ㆍ산업 육성 및 진흥4. 정원박람회 등 정원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5. 정원 조성ㆍ관리6. 정원 등록ㆍ지정7. 정원 관련 단체 지원8. 정원전문가 양성9. 정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10. 정원 관련 사업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11. 도시숲(산림공원은 제외한다), 학교숲(명상숲) 조성ㆍ관리12. 공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14.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ㆍ시행15.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ㆍ입안 및 결정1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규 설치. 다만, 다목 및 라목의 시설은 공원 및 녹지기능 시설에 한정한다.<개정, 2026. 6. 1.>가. 도시공원(역사ㆍ묘지ㆍ체육 및 도시농업 공원은 제외한다)나. 녹지다. 광장라. 공공공지17.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협의(도시공원, 녹지, 광장 및 공공공지에 한정한다)18. 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19. 미집행 공원녹지 보상 및 공원녹지 공유재산 관리20.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 협의 및 허가21.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22. 공원ㆍ녹지 공공시설 합동점검 및 인수에 관한 사항23. 시설관리사업소 사무(도시공원 및 공원녹지에 관한 사무에 한정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신설, 2026. 6. 1.>24. 그 밖에 정원기획, 정원조성 및 도시공원 등에 관한 사항[제23호에서 이동, 2026. 6. 1.]⑤ 물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3. 14.>1. 도시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2. 상ㆍ하수도, 지하수 및 먹는 물 정책 종합 기획ㆍ조정3.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4.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관리(지정ㆍ변경, 공고, 지적고시, 행위허가ㆍ신고, 수질관리계획 수립,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ㆍ시행 등을 말한다)5. 상하수도사업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6.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7.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시설 유지ㆍ관리8.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배수펌프장, 수문 등) 유지ㆍ관리9.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ㆍ관리10. 국가하천 유지ㆍ관리 및 지원11.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12. 소하천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13. 하천, 소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공작물 설치허가ㆍ협의ㆍ관리14.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15. 하천 편입 토지 보상 및 등기에 관한 사항16. 하천 불법 행위 단속17. 수자원 조사 및 이용계획 수립 조정18. 폐천부지 및 하천시설물 관리19.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하천정비사업 추진20. 금강수계 물관리대책 추진21. 수질오염 총량 관리22.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 관리23.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존ㆍ관리24. 먹는 물 관련 인ㆍ허가25.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지도ㆍ점검26. 그 밖에 물관리정책, 수자원보전, 방재시설, 국가하천, 지방하천 및 소하천 등에 관한 사항⑥ 산림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3. 14.>1. 녹지 및 산림공원의 종합 기획ㆍ조정2.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ㆍ시행3. 임업단체 및 독림가ㆍ임업후계자ㆍ신지식임업인 육성4. 산림조합 설립인가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5. 국ㆍ공유림 경영ㆍ관리6. 산림피해 예방 단속 및 산림재해 예방 복구7. 산지전용 허가ㆍ협의ㆍ신고, 토사채취 및 채석 허가8. 산림환경ㆍ생태 보호관리ㆍ경제림 조성 및 산림 관리9. 종묘사업 및 채종림 등 관리, 관상수 사업10. 산림 경영모델 숲 조성계획 수립 및 산림 휴양시설 조성ㆍ운영11. 조경에 관한 사항12.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3. 가로변 예초작업에 관한 사항(동 지역에 한정한다)14. 임도ㆍ숲길ㆍ산림공원 조성 및 관리15. 무궁화 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산림경영, 산지관리, 산림보호 및 가로수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
제19조 <삭제, 2025. 3. 14.>
제20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제20조(소방본부에 두는 과)① 소방본부장 밑에 소방행정과ㆍ119대응과ㆍ화재예방과ㆍ119종합상황실을 둔다.<개정, 2025. 10. 10.>②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본부 소관 소방 행정의 종합 및 조정2. 소방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4. 소방공무원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5. 소방공무원 부서별 정ㆍ현원 관리6. 소방공무원 교육(교육기관, 직장)에 관한 사항7. 소방공무원 평정에 관한 사항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사항9. 소방보조인력 운영ㆍ관리10.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및 감찰에 관한 사항11. 소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12. 소방조직 및 인력운용계획의 수립13. 소방예산의 편성,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14. 소방청사 신ㆍ증축에 관한 사항15. 소방청사 및 공유재산 관리16.<삭제, 2025. 10. 10.>17.<삭제, 2025. 10. 10.>18. 세입징수 및 세입세출외현금 출납19. 시 공금 지급대행점 약정 및 출납검사 등 회계업무20. 물품수급관리 및 재물조사21.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22. 소방 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23. 소방 관련 의회업무에 관한 사항24. 소방 관련 관인관리, 보안업무,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25.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6.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안전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27.<삭제, 2025. 10. 10.>28. 소방본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9.<삭제, 2025. 10. 10.>30. 그 밖에 소방 관련 업무 중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③ 119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및 자위소방대 지원2. 구조ㆍ구급 증명원 발급 등 민원처리3.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구조ㆍ구급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의용소방대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6. 재난대응 관련 기관의 응원과 협력에 관한 사항7. 재난대응(화재ㆍ구조ㆍ구급)훈련 및 전술 훈련에 관한 사항8. 소방용수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9. 소방장비의 수요조사 및 발굴에 관한 사항10. 소방차량 정수관리 및 취득ㆍ유지11. 소방장비 유지 및 관리12. 재난대응 기술 연구ㆍ개발과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13. 재난대응활동 매뉴얼 및 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14. 대응활동 장애요인의 예방과 제거에 관한 사항15. 중요 재난 대응활동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16. 구조ㆍ구급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ㆍ총괄17. 경호업무 및 테러 대비에 관한 사항18. 긴급구조 지원기관 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19. 행사장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20. 화재조사 운영계획 수립21. 화재조사,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22. 소방대응ㆍ구조ㆍ구급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23. 구급품질 향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24. 구급대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25. 감염병 관련 대응ㆍ지원에 관한 사항26. 민간자원 제공 및 보상에 관한 사항27. 그 밖에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 10. 10.]④ 화재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5. 10. 10.>1. 화재예방ㆍ경계에 관한 사항2. 화재경계지구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3. 화재안전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4. 소방 관련 업체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5. 특별관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사항7. 소방 관련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8. 소방서 민원업무 지도ㆍ감독9. 다중이용업소 집행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0.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자율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12. 한국119청소년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3. 소방 홍보 및 화재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14. 소방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⑤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5. 10. 10.]1. 119신고접수ㆍ지령ㆍ처리 사항2. 재난상황 전파 및 보고에 관한 사항3.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응원 출동대 지휘ㆍ통제4. 이동전화 위치정보 처리 운영에 관한 사항5.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유관기관 간 응급의료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119긴급구조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9. 소방 유ㆍ무선, 전산통신망 확충 업무에 관한 사항10. 정보ㆍ통신보안 및 약호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11. 소방무선주파수 관리 및 무선국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12. 소방전산통신실 운영ㆍ유지에 관한 사항13. 국가정보통신망(소방전용회선) 운영에 관한 사항14. 소방인사행정시스템ㆍ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에 관한 사항15.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6. 119신고 접수처리 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17. 긴급신고전화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18. 항공기사고대응 지역구조조정본부(RSC) 운영에 관한 사항19. 소방 빅데이터 수집ㆍ분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0. 10.>
제21조(하부조직)
제21조(하부조직) 보건환경연구원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 밑에 연구지원팀, 감염병연구과, 식품연구과, 환경조사과, 수질분석과 및 동물위생시험소를 두고, 동물위생시험소장 밑에 축산물분석과 및 질병진단조사과를 둔다.
제22조(사무분장)
제22조(사무분장)① 연구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2. 서무, 인사, 보안, 급여, 복무, 공인 및 민원 관리3. 예산회계, 물품, 청사 및 재산 관리4. 그 밖에 보건환경연구원 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② 감염병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정감염병 진단 및 검사2. 수인성 및 식품매개성감염병 검사3. 보건소 검사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도4.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 검사5. 호흡기세균 및 바이러스 검사6. 질병매개체전파감염병 검사7. 그 밖에 감염미생물검사 등에 관한 사항③ 식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품 등의 규격 기준 검사2. 건강기능식품 규격 기준 검사3.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4. 식품 방사능 검사5. 유전자변형농산물(GMO) 검사6. 식품첨가물 검사7. 수산물 안전성 검사8. 식품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검사9. 식품 등의 미생물 검사10. 그 밖에 식의약품분석 등에 관한 사항④ 환경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대기측정망 및 대기중금속측정망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악취배출시설 등의 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3. 미세먼지 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도로변 대기측정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이동형 대기측정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6. 실내공기질 검사에 관한 사항7. 토양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8. 폐기물의 성분 및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9.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환경조사 등에 관한 사항⑤ 수질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하수(음용수), 약수 및 다중이용시설 급수의 수질 검사에 관한 사항2. 먹는물 수질 검사에 관한 사항3.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 검사에 관한 사항4. 하천, 호소의 수질검사 및 하천수질측정망 운영5. 환경기초시설, 오수, 하수 및 축산폐수 방류수 검사6.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의 수질 검사7. 지하수(생활ㆍ농업ㆍ공업용수) 수질 검사8.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질 검사9.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검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수질분석 등에 관한 사항⑥ 동물위생시험소의 축산물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축산물위생에 관한 검사ㆍ조사 및 종합기획2. 축산물 미생물 검사3. 원유 검사 공영화 및 젖소 유방염 검사4. 한우유전자,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 DNA동일성 검사5. 축산물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 의약품 검사6. 식용란 및 산란노계 살충제 검사7. 항생제 내성균, 중금속 및 멜라민 검사8. 부정 축산물 감식9.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검사10. 축산물(로컬푸드 및 학교급식을 포함한다) 안전성 검사11. 조사료 품질 검사12. 축산물 시험ㆍ연구사업13. 책임 수의사ㆍ검사원 지도ㆍ감독 및 위생관리14.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 등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축산물분석 등에 관한 사항⑦ 동물위생시험소의 질병진단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가축질병의 방역, 검사ㆍ조사 및 종합기획2.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3. 브루셀라ㆍ결핵병 검진, 가축 혈청 검사 및 질병 병성감정4. 돼지 열병, 일본뇌염, 오제스키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예찰ㆍ검사5. 닭 추백리 및 닭 뉴캣슬병 검사6. 광우병 등 전염성해면상뇌증 예찰 및 검사7. 가축전염병 지역예찰협의회 운영8. 양봉, 사슴 등 그 밖의 가축 검진 및 관리9. 종돈장ㆍ종계장 위생관리10. 축산농가 모니터링 검사 및 교육11. 시험ㆍ연구사업 및 그 밖의 가축 질병관리12. 가축 매몰지 환경 지도ㆍ점검13. 가축질병 피해 감축을 위한 시책사업14. 젖소 능력 검정에 관한 검사15.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운영16.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운영17.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운영18.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업무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19.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질병 모니터링ㆍ검사20. 사람ㆍ환경ㆍ동물 건강공동체(One-health) 기반 인수공통전염병 대응 협의체 운영2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검사 등에 관한 사항22. 그 밖에 질병진단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소장 및 지소장)
제23조(소장 및 지소장)① 보건소장은 별표 1에 따른 직급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 또는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제24조(하부조직)
제24조(하부조직)① 보건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보건의료과를 둔다.②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통합보건지소인 남부통합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제25조(사무분장)
제25조(사무분장)①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소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2.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의 보수지급(연말정산을 포함한다) 등3. 공중보건의사 관리4.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행정지원 및 시설관리5. 보건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6. 보건소 관련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 및 공인관리7.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관련 업무8. 정신건강,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9.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0.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11. 행정입원에 관한 사항12. 치매 공공후견인 사업에 관한 사항13.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담당의 운영지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보건행정, 정신건강 및 치매관리 등에 관한 사항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민건강증진 관련 주요시책의 실행계획 수립2. 국민건강증진ㆍ보건교육ㆍ구강건강 및 영양관리사업3.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사항6.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7.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8.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9. 암검진 및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10. 암환자의료비지원에 관한 사항1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12. 금연ㆍ절주 지원에 관한 사항13. 지역보건 관련 주요 시책의 실행계획 수립14.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 수립ㆍ시행15. 건강생활지원센터 총괄 운영 및 관리16. 지역밀착형 공공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7. 남부통합보건지소 생활건강담당 운영 지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건강증진, 방문보건 및 지역보건 등에 관한 사항③ 보건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2. 「약사법」에 관한 사항3. 「의료법」에 관한 사항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5. 「의료기기법」에 관한 사항6. 「화장품법」에 관한 사항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관한 사항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관한 사항9. 재난응급의료 및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10. 급ㆍ만성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11. 방역사업에 관한 사항12. 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사항13. 결핵예방 및 한센병 관리에 관한 사항14.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15.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16. 건강보험 관련업무 및 공공보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7. 남부통합보건지소 보건관리담당 운영지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의약, 감염병관리 및 진료 등에 관한 사항④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남부통합보건지소 직원복무 및 지소 관리 등에 관한 사항2. 건강검진 등 시행3.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에 관한 사항4. 산후조리원 신고 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행복맘터 운영 및 민간공공연계 사업에 관한 사항6. 금연사업 및 금연구역 지정ㆍ감독에 관한 사항7. 절주에 관한 사항8. 학교양치교실 및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9. 건강증진 사업 등 시행10. 그 밖에 보건관리, 아동모성 및 생활건강 시행 등에 관한 사항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2.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보건교육, 신체활동, 구강검진 및 영양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4. 관할지역 건강특화사업 발굴 운영 및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기관 연계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26조(하부조직)
제26조(하부조직)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 밑에 지도기획과ㆍ기술보급과ㆍ미래농업과ㆍ특화자원과를 둔다.
제27조(사무분장)
제27조(사무분장)① 지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ㆍ조정ㆍ평가2.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 지급(연말정산을 포함한다) 등3. 지도공무원 전문화 및 지도인력 관리4. 지도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5.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 및 공인관리6. 물품, 차량, 청사 및 시설물 유지 관리7. 농촌지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8.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9. 농촌지도사업 관련 중앙부처 협력에 관한 사항10. 농업인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11. 농업기술 홍보에 관한 사항12.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회 육성에 관한 사항13. 농촌청소년, 청년농업인 등 농업 후계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14. 농업인 대학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15. 품목별 연구회 육성지도16.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지원17. 농업경영인, 전업농 육성 및 지도18. 농촌생활개선 사업 계획 및 평가19. 농촌자원 융복합기술 및 활력에 관한 사항20. 농촌자원 관련 경영체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21. 농촌전통문화자원 발굴 및 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22.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3. 농작업 안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4. 농작업 환경 유해요인 관리 및 개선지원에 관한 사항25. 농업 및 농촌 자원발굴 육성 및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6.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 개발 등에 관한 업무②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량작물 기술보급 및 기술지도2. 전작물 기술보급 및 기술지도3. 우량종자 보급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4. 농작물 생육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5. 병해충 예찰답 및 전시포 운영6. 영농현장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7. 로컬푸드 생산기술 지도 및 근교농업 육성 및 지도8.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9. 농작물 기상재해에 관한 사항10. 시설채소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11. 노지채소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12. 경제작물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13. 에너지 절감 농업기술 및 지속농업 기술보급 지도14. 식량작물 연구회 육성 기술지도15. 경제작물 연구회 육성 기술지도16. 새기술 실증포 운영17. 과수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18. 과수 종합기술지도 사업 추진19. 과수 돌발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20. 과수 꽃가루 은행 운영21. 과수 연구회 육성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22. 읍ㆍ면 농업인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23. 농축산물의 경영ㆍ유통 정보 및 관리 기술지원24. 농가경영 조사 및 소득 분석25. 그 밖에 농업기술 보급 개발 등에 관한 업무③ 미래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농업ㆍ생활원예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2. 도시농업 교육과 시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농업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경관농업 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박람회 추진에 관한 사항5. 귀농ㆍ귀촌 농업인 상담 및 기술지원6. 귀농ㆍ귀촌 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7. 원예학습원 운영 관리8. 도시농업관련 연구회 육성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9. 친환경농업기술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친환경 관리실 및 축산관리실 운영11. 새로운 품종에 대한 실증시험12. 농산물 품질인증 농가지도에 관한 사항13. 축산 기술보급 및 사양관리기술 지도14. 특수가축 기술보급 및 사양관리기술 지도15. 사료작물(초지) 재배기술 지원16. 농업미생물 생산 보급에 관한 사항 총괄<개정, 2026. 3. 11.>17. 보조사료(생균제) 생산 보급에 관한 사항18. 친환경농업, 축산 연구회 육성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19.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20. 토양검정 분석 및 비료사용 처방21. 농산물 안전성 분석지원22. 도시농업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23.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 지정 및 운영 관리24.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관리25. 도시농업공원, 주말농장 조성 및 운영 관리26. 도시농업공동체 지정 육성 및 지원27. 치유농업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28.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29. 스마트농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30. 스마트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31.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32. 스마트 농업 신모델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33. 강소농 육성에 관한 사항34. 그 밖에 도시농업 개발 등에 관한 업무④ 특화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생활교육 등 농식품소비정보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2. 농식품 가공교육, 창업지도 및 농업인가공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식품산업진흥법」에 관한 사항4. 농산물 가공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전통식품 등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6. 주류제조 면허 추천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농업ㆍ농촌ㆍ농식품 자원 발굴 육성 및 농식품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8. 식품산업과 관련된 향토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9. 화훼ㆍ특작분야 기술보급, 교육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화훼작물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11. 특용작물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12. 경관작물 및 조경수 시범사업,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13. 화훼ㆍ특작분야 기술지도 협력에 관한 사항14. 농기계 안전 및 실수요자 교육에 관한 사항15.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16.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에 관한 사항16의2. 농업미생물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농기계임대사업소 중부분점에 한정한다)<신설, 2026. 3. 11.>17. 그 밖에 특화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28조(서장)
제28조(서장) 소방서에는 소방서장을 둔다.
제29조(하부조직)
제29조(하부조직)① 소방서장 밑에 소방행정과ㆍ대응예방과ㆍ현장대응단을 둔다.②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행정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관인ㆍ문서관리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3. 당직 및 비상소집에 관한 사항4. 소속 공무원 보건안전ㆍ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복무감찰6. 소속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7. 소방보조인력 운영 관리8. 소방차량ㆍ장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9. 소방예산 편성 및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10. 소방청사 및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11. 물품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대민 교육13. 이동체험차량 및 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14. 한국119청소년단 운영에 관한 사항15. 소방서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③ 대응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긴급구조통제단 운영2.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소방훈련 및 소방공무원 대응역량 개발ㆍ향상에 관한 사항4.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5. 소방통로 확보 및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6. 관할 지역 소속의 의용소방대 운영7. 소방력 운영 및 소방응원 협정 등에 관한 사항8.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9. 화재특별경계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10.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11.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12. 현장방염처리물품 성능검사에 관한 사항13.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14.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15. 소방시설업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6.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및 지도ㆍ감독17. 소방용 기계ㆍ기구 단속18. 안전관리자(소방ㆍ위험물) 지도ㆍ감독19. 소방시설 자체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20. 다중이용업주 교육에 관한 사항21.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2. 구조ㆍ구급 장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3.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④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사고 현장 지휘2.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현장 소방활동 정보제공 및 전파에 관한 사항4. 재난의 원인 및 피해조사5. 현장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조사6. 소방사범 처리에 관한 사항7. 화재조사기자재 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8. 화재피해복구 안내에 관한 사항9. 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10. 화재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11.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제30조(119안전센터 등)
제30조(119안전센터 등)①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지역대를 두며,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지역대의 명칭ㆍ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② 119안전센터에는 119안전센터장을, 119구조대에는 119구조대장을, 119구급대에는 119구급대장을, 119지역대에는 119지역대장을 두며,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119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화재 예방 및 진압활동2. 구조 및 구급 활동3. 진압ㆍ구급장비 및 기자재 등의 운용ㆍ관리4. 재난현장 대응활동 지원5. 청사관리 및 소방용수 유지관리6. 관할 119지역대의 지원ㆍ조정7. 그 밖에 소방서장이 지시하는 사항④ 119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각종 재난현장 인명구조2. 화재진압 및 구급업무 지원3. 화학사고 유해물질 오염 확산 방지 및 처리4. 테러 및 특수사고 초기 대응 및 인명구조5. 보유 장비 및 기자재 등의 운용ㆍ관리6. 구조기술의 연구와 교육7. 그 밖에 소방서장이 지시하는 사항⑤ 119구급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구급 및 재난현장 응급의료2. 보유 장비 및 기자재 등의 운용ㆍ관리3. 구급기술의 연구와 교육4. 그 밖에 소방서장이 지시하는 사항⑥ 119지역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화재 예방 및 진압활동2. 구조 및 구급 활동3. 진압ㆍ구급장비 및 기자재 등의 운용ㆍ관리4. 재난현장 대응활동 지원5. 청사관리 및 소방용수 유지관리6. 그 밖에 소방서장이 지시하는 사항⑦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지역대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하부조직)
제31조(하부조직) 시설관리사업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 밑에 시설관리과ㆍ녹지관리과를 둔다.<개정, 2025. 10. 10.>
제32조(사무분장)
제32조(사무분장)①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1의2. 위탁 체육시설의 운영ㆍ관리, 지도ㆍ감독<신설, 2025. 10. 10.>1의3. 신규 인수 체육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부설 수영장 및 실내 체육시설 등을 포함한다)의 운영ㆍ관리<신설, 2025. 10. 10.>2. 시민회관 운영ㆍ관리3. 금강보행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도시상징광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5. <삭제, 2026. 3. 11.>6. <삭제, 2026. 3. 11.>7.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 지급(연말정산을 포함한다) 등8.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 및 공인관리 등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설행정, 체육시설관리, 공원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0. 10.><개정, 2026. 3. 11.>② <삭제, 2025. 10. 10.>③ 녹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공원(중앙공원 및 호수공원은 제외한다) 및 녹지관리 종합 기획ㆍ조정2. 도시공원 유지관리<개정, 2025. 3. 14.>3.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유지관리<개정, 2025. 3. 14.>4. 겸용공작물 관리에 관한 사항5. 도시공원 및 녹지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6. 공원시설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제11호에서 이동, 2025. 3. 14.]<개정, 2025. 3. 14.>7.<삭제, 2025. 3. 14.>8. 생태통로, 공공공지 및 경관광장에 관한 사항9. 중앙공원 및 호수공원의 관리ㆍ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10. 도시공원 편의시설 운영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 3. 14.>12.<삭제, 2025. 3. 14.>13. 호수공원 수질 관리 및 호수 관리에 관한 사항14. 도시공원 수익창출시설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5. 3. 14.>15. 도시공원 기반시설 확충ㆍ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5. 3. 14.>16. 고복자연공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7. 고복자연공원 편의시설 운영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도시지역 내 녹지 및 공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33조(하부조직)
제33조(하부조직) 공공건축안전사업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밑에 공공건축1팀, 공공건축2팀 및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둔다.<개정, 2025. 10. 10.>
제34조(사무분장)
제34조(사무분장)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10. 10.>1. 소관 업무의 기획,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총괄2. 공공건축물 공사(증축ㆍ개축, 리모델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시설비 1억원 이상으로 한정한다)3. 공공건축물 용역(설계, 감리,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항(시설비 1억원 이상으로 한정한다)4. 공공건축물 공사 관련 관급자재 발주, 수불 및 관리5. 공공건축물 공사감독(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등)6. 공공건축물 공사현장 재해대책 및 안전관리7. 공공건축물 건축공사의 시행과 관련한 유관기관 협의 및 민원처리8. 공공건축물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9. 읍ㆍ면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공사(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10.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 및 공인관리 등에 관한 사항11.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 지급(연말정산을 포함한다)12. 건축물 구조안전 등 기술검토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0. 10.>13. 건축물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 등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0. 10.>14. 그 밖에 공공건축 등에 관한 사항[제12호에서 이동, 2025. 10. 10.]
제35조(하부조직)
제35조(하부조직) 도로관리사업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사업소장 밑에 도로관리팀ㆍ도로구조물팀ㆍ도로안전팀을 둔다.
제36조(사무분장)
제36조(사무분장)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관 업무의 기획,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총괄2. 국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집행3. 도로표지판 정비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4. 접도구역 관리 및 점검 수행 업무5. 제한차량 운행 허가 및 과적단속 업무6. 도로(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 재해대책(수해, 설해) 수립 및 시행7.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및 국비 확보 추진8. 교량 및 구조물 유지보수 계획 수립(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9. 교량개량 및 보수ㆍ보강 사업 추진(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10. 지하차도 및 터널 관리 업무(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11. 지장물, 노점상 단속 지원 및 과적차량 단속 등에 관한 사항(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12. 가로등ㆍ보안등ㆍ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13. 회전교차로 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14. 도로 연결ㆍ점용 허가 및 공작물 설치 허가(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하며 책임읍ㆍ동을 제외한다)15. 도로 점용료 부과ㆍ징수(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하며 책임읍ㆍ동을 제외한다)16. 사도개설 허가 및 관리17.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18. 지장물, 노점상 단속에 관한 사항(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하며 책임읍ㆍ동을 제외한다)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정시설 안전점검(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20. 그 밖에 도로 유지 관리 및 도로구조물 등에 관한 사항
제37조(하부조직)
제37조(하부조직) 시립도서관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립도서관장 밑에 행정지원팀ㆍ도서관정책팀ㆍ정보서비스팀을 둔다.
제38조(사무분장)
제38조(사무분장) 시립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서관 정책, 도서관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광역대표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공공도서관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시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8.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도서관 활동의 평가9. 지역의 도서관자료 수집 지원 및 공동보존서고 운영10.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11.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12. 지역 특성에 따른 도서관 분관 등의 설립 및 지역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13. 도서관 사서의 직무향상 교육에 관한 업무14. 국외 도서관과의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업무15. 전자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16. 책 문화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17.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18. 도서관 및 독서문화 관련 자치법규 관리에 관한 사항19.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 및 공인관리 등에 관한 사항20.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 지급21.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제39조(하부조직)
제39조(하부조직) 차량등록사업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장 밑에 차량등록팀ㆍ차량검사팀을 둔다.
제40조(사무분장)
제40조(사무분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관 업무의 기획,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총괄2.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3. 물품, 차량,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4.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신규, 변경, 이전, 말소, 압류 등) 및 검사에 관한 사항5.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번호판 교부6.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의무보험에 관한 사항7.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면허세ㆍ취득세 고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8.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련 제증명 발급9.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10.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관리11.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1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검사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0. 10.>13. 그 밖에 차량등록, 차량검사 등에 관한 사항
제41조(사무분장)
제41조(사무분장)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관련 대외협력2. 국회, 정당,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력3. 서울 소재 중앙행정기관ㆍ언론사와의 사무 연락ㆍ협력 및 조정4. 당정 협의, 국정감사 지원5. 투자유치 업무 협조 및 지원6. 서울 세종홍보관 설치 및 운영7. 소관 업무의 기획,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총괄8.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 및 공인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42조(하부조직)
제42조(하부조직) 상하수도사업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밑에 수도운영과ㆍ상수도과ㆍ하수도과를 둔다.
제43조(사무분장)
제43조(사무분장)① 수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2. 상ㆍ하수도 관련 일반ㆍ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결산 총괄3. 상ㆍ하수도 관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관리4. 상ㆍ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수립5.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유지보수 및 관리6.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유재산 업무 총괄7.<삭제, 2024. 12. 31.>8. 상ㆍ하수도사업 통계 업무9. 수돗물 이용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10.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관리11. 수용가 누수 점검 및 관리12. 요금의 계산ㆍ부과, 수시분 징수 결정13.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에 관한 사항14. 「수도법」, 「하수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상하수도사업소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② 상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수도정비 계획 수립ㆍ변경, 고시 및 시행2. 일반ㆍ공업ㆍ전용수도 인가 및 준공검사3. 상수도사업 추진3의2. 상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신설, 2024. 12. 31.>4.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5.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6. 수도시설 및 급수설비 유지ㆍ관리7. 상수도 누수탐사 및 보수(누수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대응 업무를 포함한다)<개정, 2026. 6. 1.>8. 상수도 원인자 부과금 부과ㆍ징수9. 예정지역 상수도 시설물 인계인수10. 원수ㆍ정수 수질시험 및 분석에 관한 사항11. 마을상수도 개량ㆍ관리12.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ㆍ관리13. 급수공사 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14. 상수도 관제센터 운영ㆍ관리15. 그 밖에 상수도시설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③ 하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하수도정비(물의 재이용) 계획 수립ㆍ변경, 고시 및 시행2. 하수도사업 추진2의2. 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신설, 2024. 12. 31.>3. 배수설비설치 인ㆍ허가 업무4. 개인하수처리시설 인ㆍ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5. 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준공검사 및 폐쇄 등6. 공공하수도 신설 및 증설 관련 인ㆍ허가 업무7.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8. 공공하수도 개ㆍ보수 및 이설 업무(누수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대응 업무를 포함한다)<개정, 2026. 6. 1.>9. 중수도ㆍ하수처리수 관련 인ㆍ허가 업무10. 하수도 원인자 부과금 부과ㆍ징수11. 불명수 유입ㆍ점검 업무12. 예정지역 하수도 시설물 인계인수13. 빗물이용시설 관련 업무14. 그 밖에 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44조(감사위원회)
제44조(감사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지방정무직으로 보한다.
제45조(사무국)
제45조(사무국)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관 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2. 감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등 감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3. 감사위원회의 의안 및 회의록 작성ㆍ관리 등 감사위원회 의사 운영4. 시민감사관제 운영5.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6. 감사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일상감사, 계약심사(교육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8.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교육부 등 외부기관 감사 지원에 관한 사항9.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지원10. 감사실적 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1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12.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 및 공인관리13.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 지급(연말정산을 포함한다) 등14. 자치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15. 시 본청ㆍ의회사무처ㆍ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감사16. 지방공사ㆍ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한 감사17. 특정분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감사18. 시장에 자치감사 결과보고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감사 결과 통보 등 자치감사결과 처리19.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재심의 신청 처리20. 감사결과 공개21. 보조금 수급자의 부당수령 조사22.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 용도 외 사용 여부 등 조사23. 보조사업 관리ㆍ운영실태 점검 등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 각급 교육기관(유치원ㆍ학교) 및 학교법인(대학교는 제외한다)에 대한 감사25. 공직 비위(언론보도사항을 포함한다) 조사26. 공직기강 기동감찰 운영 및 복무감사27. 감사위원회 접수 민원사항 조사처리28. 감사원 등 외부기관 조사 지원 및 이첩민원 조사처리29. 검ㆍ경 등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 조사처리30. 공직자ㆍ민원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31. 시민권익위원회 설치ㆍ운영32.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등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33. 청렴도 제고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34. 청렴도 측정 등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 관한 사항35.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공직자 재산등록ㆍ병역신고36.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37.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38. 그 밖에 감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46조(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제46조(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7조(사무국)
제47조(사무국) 자치경찰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업무의 총괄기획 및 조정2.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4.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 보좌에 관한 사항5.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목표 수립 및 평가6.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 점검에 관한 사항7.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시책 수립10.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사의뢰, 감찰ㆍ징계요구에 관한 사항11.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12.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13. 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14. 경찰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15. 자치경찰사무 관련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16.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17. 비상사태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 사무에 관한 사항18.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19.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조정 요청에 관한 사항20. 자치경찰위원회의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21.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22. 자치경찰사무 관련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23. 자치경찰위원회 홍보24. 자율방범대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25. 그 밖에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48조(하부조직)
제48조(하부조직)① 조치원읍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치원읍장 밑에 민원행정과ㆍ복지행정과ㆍ안전도시과ㆍ건설산업과를 둔다.② 아름동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아름동장 밑에 민원행정과ㆍ복지행정과ㆍ안전도시과를 둔다.
제49조(사무분장)
제49조(사무분장)① 읍ㆍ면ㆍ동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3의 사무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② 읍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읍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주민 여론ㆍ동향 및 리ㆍ반 관리ㆍ운영3. 선거, 통계, 문화예술, 국가유산 보호, 체육지원, 적십자회비 모금4.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법정단체 육성 지원5.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 국유재산 실태조사, 시유재산 관리, 시장 사용료 징수 등 재무에 관한 사항6. 주민생활지원, 장애인 등록관리, 보훈대상자 관리, 사회복지, 방역, 자활지원사업, 불우이웃돕기, 자활기금 및 생업자금 융자7. 노인ㆍ가정ㆍ여성ㆍ아동복지, 행여(환)자 및 사망자 처리, 부랑인 관리8. 충령탑 관리, 묘지 관리, 자원봉사 운영, 청소년증 발급9.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민방위, 학사, 인감, 수형인명표 관리, 신원조회 회보, 제증명 발급 등10. 옥외광고물, 국토대청결운동, 자연보호, 공중화장실 관리11. 농지관리, 농정, 농산, 과수ㆍ특작, 산림보호, 축산, 농산물 유통 등12. 노상적치물관리, 도로관리, 토지형질변경관리, 도시공원관리, 가로등 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새마을시설물 관리, 부동산소유사실 확인 증명, 하천 실경작 확인 증명, 재해대책 및 재해피해 확인 발급13. 생활민원 처리, 기동봉사에 관한 사항14. 주민자치회 구성ㆍ운영, 주민총회 운영, 마을계획 수립 관련 교육 및 검토, 마을회 구성ㆍ운영 등 주민자치조직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③ 면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면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주민 여론ㆍ동향 및 리ㆍ반 관리ㆍ운영3. 선거, 통계, 문화예술, 국가유산 보호, 체육지원, 적십자회비 모금4.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법정단체 육성 지원5.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 국유재산 실태조사, 시유재산 관리, 시장 사용료 징수 등 재무에 관한 사항6. 주민생활지원, 장애인 등록관리, 보훈대상자 관리, 사회복지, 방역 자활지원사업, 불우이웃돕기, 자활기금 및 생업자금 융자7. 노인ㆍ가정ㆍ여성ㆍ아동복지, 행여(환)자 및 사망자 처리, 부랑인 관리8. 묘지 관리, 자원봉사 운영, 청소년증 발급9.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민방위, 학사, 인감, 수형인명표 관리, 신원조회 회보, 제증명 발급 등10. 옥외광고물, 국토대청결운동, 자연보호, 공중화장실 관리11. 농지관리, 농정, 농산, 과수ㆍ특작, 산림보호, 축산, 농산물 유통 등12.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 사업 등13. 생활민원 기동처리, 기동봉사에 관한 사항14. 주민자치회 구성ㆍ운영, 주민총회 운영, 마을계획 수립 관련 교육 및 검토, 마을회 구성ㆍ운영 등 주민자치조직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④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동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주민 여론ㆍ동향 및 통ㆍ반 관리ㆍ운영3. 선거, 통계, 문화예술, 국가유산 보호, 체육지원, 적십자회비 모금4.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법정단체 육성 지원5.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 국유재산 실태조사, 시유재산 관리 등 재무에 관한 사항6. 주민생활지원, 장애인 등록관리, 보훈대상자 관리, 사회복지, 방역, 자활지원사업, 불우이웃돕기, 자활기금 및 생업자금 융자7. 노인ㆍ가정ㆍ여성ㆍ아동복지, 행여(환)자 및 사망자 처리, 부랑인 관리8. 주민등록, 민방위, 학사, 인감, 제증명, 자원봉사운영, 청소년증 발급 등9. 옥외광고물, 국토대청결운동, 자연보호, 공중화장실 관리10. 농정, 농산, 과수ㆍ특작, 산림보호, 축산, 농산물 유통 등1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 사업 등12. 생활민원 기동처리, 기동봉사에 관한 사항13. 주민자치회 구성ㆍ운영, 주민총회 운영, 마을계획 수립 관련 교육 및 검토 등 주민자치조직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제50조(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제50조(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①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은 별표 3과 같다.② 시에 두는 개방형직위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③ 정원관리 기관별 보조ㆍ보좌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의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