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하자 검사 등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교육공동체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2. “교육공동체”란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말한다.3. “각급 기관”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공립의 유치원과 공립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하자 검사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각급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제5조(하자 검사)

제5조(하자 검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하자 검사를 실시한 각급 기관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민관합동으로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설공사 하자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제7조(시설공사 하자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하자 검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시설공사 하자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1. 통합 이력관리2.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안내3.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4. 하자 보수 후속 조치 관리5.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하자 검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② 교육감은 관리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갖춘 시스템이 있는 경우 그 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관리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책임자는 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 등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⑤ 교육감은 관리시스템의 운영이나 개선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통계관리 및 공개)

제8조(통계관리 및 공개)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공사 내용과 하자 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울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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