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6-23 시행 2022-06-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관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교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기관”이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2. “전기재해”란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

제3조(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 교육감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2.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4.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전기재해 예방사업)

제4조(전기재해 예방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누전 차단 인증 제품 및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우선 반영2. 노후 전기시설 교체 및 안전 점검3. 전기재해 예방 홍보4.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5.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전기재해 지원사업)

제5조(전기재해 지원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전기재해 사례 분석·연구를 통한 대응 매뉴얼 마련2. 장비·기자재 및 인력 지원3. 피해 시설물 복구4. 피해 학생 및 교직원 의료비 지원5.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2. 전기시설 등의 사용법에 관한 교육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과 제6조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등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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