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02 시행 2026-04-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울산광역시 관내 학생들이 학교 교육활동을 통하여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문화적 소양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활동”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전통무예진흥 활동을 말한다.3.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의 계승, 보급 및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전통무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전통무예활동 등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무예진흥 사업)

제4조(전통무예진흥 사업) ① 교육감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유학기제 및 방과후학교 연계 전통무예활동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2. 전통무예활동과 관련한 학습·체험프로그램 지원3. 학생 전통무예활동 동아리 및 교사 전통무예 연구회 활동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

제5조(위탁) 교육감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통무예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거나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전통무예단체는 교육감이 전통무예진흥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전통무예단체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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