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수요로 하는 제품(물품·용역 및 공사)을 구매할 때 울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4. 12. 27.>

제5조(구매계획)

제5조(구매계획) ①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하여 기관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제7조(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경영자가 울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②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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