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2.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3.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5명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교육감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법조계·산업계 및 학부모 등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12.2> <개정 2019.12.26.>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 출타 및 품위 손상 등의 원인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 안건에 따라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할 경우 해당 학교법인, 학교관계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실시 및 기간연장)
제10조(평가실시 및 기간연장) ①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학교자체평가와 위원회평가를 실시한다.②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는「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③ 특수목적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①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