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승낙서

【별지 제1호서식】
승 낙 서
 본인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의회의 입법․법률고문직 위촉을 승낙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소 속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
 소 속 :
 성 명 :
 귀하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별지 제3호서식] 자문실적 기록부

구분 연번제 명 (의뢰인)의뢰종류의 뢰 내 용자 문 내 용
구분 연번제 명 (의뢰인)의뢰일자의 뢰 내 용자 문 내 용
구분 연번제 명 (의뢰인)자문일자의 뢰 내 용자 문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문실적 기록부

 ※ 제명은「소송사건, 자문, 법령해석」의뢰종류는「서면, 면담, 전화」등으로 구분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상위법 및 관련법규의 해석과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의회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26.4.7.>

제6조(자문실적기록부 비치)

제6조(자문실적기록부 비치)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기록부를 비치·정리해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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