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남구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5, 2021.7.9., 2021.12.28., 2023.7.7.>

제2조(회의총일수)

제2조(회의총일수)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3·5, 2021.7.9.>

제3조(회기)

제3조(회기)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2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3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ㆍ단축 등 변경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08·3·5, 2021.7.9.>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매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1.7.9., 개정 2021.12.28.>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개정 2008·3·5, 2021.7.9., 2021.12.28.,2026.4.7.>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8·3·5, 2016·3·11, 2021.7.9., 2021.12.28.>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한다.<개정 2008·3·5, 2021.7.9.>

제5조(심의)

제5조(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8·3·5, 2021.12.28.>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8·3·5, 21.12.28.>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7조(회의운영)

제7조(회의운영)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제6조에서 이동 <2023.7.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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