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9-10-18 시행 2019-10-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평가항목별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

주거연수배점거리배점
20년 이상308m 이하50
10~20년 미만2814m 이내47
5~10년 미만2620m 이내44
3~5년 미만2430m 이내41
1~3년 미만2240m 이내38
가산점(중복적용없음)배 점55m 이내35
65세 이상(소유 및 운행)1070m 이내3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해 운행(주민등록상동일세대가족이 차량소유 및 운행)1085m 이내29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18민주유공자가 직접 운행10100m 이내26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18민주유공자가 직접 운행10200m 이내23
가산점(중복적용)배점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평가항목별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

[별표 2] 안내표지판

구 분주 간주 간야 간
주차요금10,000원/월10,000원/월10,000원/월
주차시간09:00~18:0009:00~18:0018:00~24:00
야간에만 적용하되, 상근자가 원할 경우 주간에도 적용한다.야간에만 적용하되, 상근자가 원할 경우 주간에도 적용한다.야간에만 적용하되, 상근자가 원할 경우 주간에도 적용한다.야간에만 적용하되, 상근자가 원할 경우 주간에도 적용한다.야간에만 적용하되, 상근자가 원할 경우 주간에도 적용한다.
2. 유의사항 ◦ 주차이용은 지정된 구획․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주차된 차량의 도난, 훼손, 파손시에는 차량 소유자가 모든 책임입니다. ◦ 지정받지 않은 주차구획에 주차하거나 구획선밖에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됩니다. 3. 이용안내 및 불법주차 신고 : 남구청 교통행정과 (☎ 226~0000-0) 울산광역시 남구청장2. 유의사항 ◦ 주차이용은 지정된 구획․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주차된 차량의 도난, 훼손, 파손시에는 차량 소유자가 모든 책임입니다. ◦ 지정받지 않은 주차구획에 주차하거나 구획선밖에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됩니다. 3. 이용안내 및 불법주차 신고 : 남구청 교통행정과 (☎ 226~0000-0) 울산광역시 남구청장2. 유의사항 ◦ 주차이용은 지정된 구획․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주차된 차량의 도난, 훼손, 파손시에는 차량 소유자가 모든 책임입니다. ◦ 지정받지 않은 주차구획에 주차하거나 구획선밖에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됩니다. 3. 이용안내 및 불법주차 신고 : 남구청 교통행정과 (☎ 226~0000-0) 울산광역시 남구청장2. 유의사항 ◦ 주차이용은 지정된 구획․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주차된 차량의 도난, 훼손, 파손시에는 차량 소유자가 모든 책임입니다. ◦ 지정받지 않은 주차구획에 주차하거나 구획선밖에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됩니다. 3. 이용안내 및 불법주차 신고 : 남구청 교통행정과 (☎ 226~0000-0) 울산광역시 남구청장2. 유의사항 ◦ 주차이용은 지정된 구획․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주차된 차량의 도난, 훼손, 파손시에는 차량 소유자가 모든 책임입니다. ◦ 지정받지 않은 주차구획에 주차하거나 구획선밖에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됩니다. 3. 이용안내 및 불법주차 신고 : 남구청 교통행정과 (☎ 226~0000-0) 울산광역시 남구청장2. 유의사항 ◦ 주차이용은 지정된 구획․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주차된 차량의 도난, 훼손, 파손시에는 차량 소유자가 모든 책임입니다. ◦ 지정받지 않은 주차구획에 주차하거나 구획선밖에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됩니다. 3. 이용안내 및 불법주차 신고 : 남구청 교통행정과 (☎ 226~0000-0) 울산광역시 남구청장2. 유의사항 ◦ 주차이용은 지정된 구획․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주차된 차량의 도난, 훼손, 파손시에는 차량 소유자가 모든 책임입니다. ◦ 지정받지 않은 주차구획에 주차하거나 구획선밖에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됩니다. 3. 이용안내 및 불법주차 신고 : 남구청 교통행정과 (☎ 226~0000-0)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 재 료 : 알루미늄 및 철판○ 재 료 : 알루미늄 및 철판○ 재 료 : 알루미늄 및 철판○ 색 상 바 탕 : 황 색 글 자 : 백 색○ 색 상 바 탕 : 황 색 글 자 : 백 색○ 색 상 바 탕 : 황 색 글 자 : 백 색○ 색 상 바 탕 : 황 색 글 자 : 백 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6편 건설도시(울산광역시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제6편 건설도시(울산광역시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별표 2〕
□ 안내표지판

[별표 3] 부정주차요금부과

진 술 인 인적사항주 소단속조본인발견시간
진 술 인 인적사항성 명(서명)
진 술 인 인적사항생 년 월 일※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 뒷면의 의견진술서를 기재하여 남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팩스(000-0000),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직인) (☎ 남구청 교통행정과 000-0000) (뒷면) 의 견 진 술 서
진 술 인 인적사항전 화 번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4.12.31.> 

 ※ 증빙서류(예시) : 확인서, 진단서, 증명서사본 등 공적인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의견진술내용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

인터넷 거주자우선주차 접속용 ☞인터넷 거주자우선주차 접속용 ☞인터넷 거주자우선주차 접속용 ☞회원번호 (회원-ID)비밀번호 (PASSWD)비밀번호 (PASSWD)비밀번호 (PASSWD)비밀번호 (PASSWD)비밀번호 (PASSWD)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동 전입일동 전입일동 전입일
신 청 자휴 대 폰전화번호
차량사항차량번호차 명
차량사항소유자성명관 계본인( ), 가족( ), 타인( )본인( ), 가족( ), 타인( )본인( ), 가족( ), 타인( )본인( ), 가족( ), 타인( )본인( ), 가족( ), 타인( )본인( ), 가족( ), 타인( )본인( ), 가족( ), 타인( )
차량사항등록주소지정구획 (대문․상가앞)지정구획 (대문․상가앞)지정구획 (대문․상가앞)지정구획 (대문․상가앞)예( ) 아니오( )
요금할인 및 가점사항국가유공종류: / 상이자 : 예( ) 아니오( )종류: / 상이자 : 예( ) 아니오( )종류: / 상이자 : 예( ) 아니오( )종류: / 상이자 : 예( ) 아니오( )종류: / 상이자 : 예( ) 아니오( )종류: / 상이자 : 예( ) 아니오( )요일제 참여차량요일제 참여차량요일제 참여차량요일제 참여차량예( ) 아니오( )
요금할인 및 가점사항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
요금할인 및 가점사항고엽제후유 의증환자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5․18 민주유공자5․18 민주유공자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
요금할인경 차 (1000cc이하)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환경친화적 자 동 차환경친화적 자 동 차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
희망구획희망구획제1지망제1지망제1지망제2지망제2지망제2지망제2지망제2지망제3지망제3지망제3지망
희망구획희망구획
<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상 차고지 설치 의무차량 (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에만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불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할인은 할인혜택이 가장 큰 것이 우선 적용되며 중복하여 할인되지 않습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점사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일제 참여차량만 중복 적용)<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상 차고지 설치 의무차량 (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에만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불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할인은 할인혜택이 가장 큰 것이 우선 적용되며 중복하여 할인되지 않습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점사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일제 참여차량만 중복 적용)<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상 차고지 설치 의무차량 (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에만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불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할인은 할인혜택이 가장 큰 것이 우선 적용되며 중복하여 할인되지 않습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점사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일제 참여차량만 중복 적용)<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상 차고지 설치 의무차량 (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에만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불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할인은 할인혜택이 가장 큰 것이 우선 적용되며 중복하여 할인되지 않습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점사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일제 참여차량만 중복 적용)<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상 차고지 설치 의무차량 (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에만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불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할인은 할인혜택이 가장 큰 것이 우선 적용되며 중복하여 할인되지 않습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점사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일제 참여차량만 중복 적용)<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상 차고지 설치 의무차량 (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에만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불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할인은 할인혜택이 가장 큰 것이 우선 적용되며 중복하여 할인되지 않습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점사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일제 참여차량만 중복 적용)<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상 차고지 설치 의무차량 (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에만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불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할인은 할인혜택이 가장 큰 것이 우선 적용되며 중복하여 할인되지 않습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점사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일제 참여차량만 중복 적용)<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상 차고지 설치 의무차량 (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에만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불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할인은 할인혜택이 가장 큰 것이 우선 적용되며 중복하여 할인되지 않습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점사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일제 참여차량만 중복 적용)<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상 차고지 설치 의무차량 (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에만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불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할인은 할인혜택이 가장 큰 것이 우선 적용되며 중복하여 할인되지 않습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점사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일제 참여차량만 중복 적용)<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상 차고지 설치 의무차량 (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에만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불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할인은 할인혜택이 가장 큰 것이 우선 적용되며 중복하여 할인되지 않습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점사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일제 참여차량만 중복 적용)<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상 차고지 설치 의무차량 (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에만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불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할인은 할인혜택이 가장 큰 것이 우선 적용되며 중복하여 할인되지 않습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점사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일제 참여차량만 중복 적용)<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상 차고지 설치 의무차량 (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에만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불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할인은 할인혜택이 가장 큰 것이 우선 적용되며 중복하여 할인되지 않습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점사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일제 참여차량만 중복 적용)<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상 차고지 설치 의무차량 (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에만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불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할인은 할인혜택이 가장 큰 것이 우선 적용되며 중복하여 할인되지 않습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점사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일제 참여차량만 중복 적용)
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등록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등록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등록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등록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등록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등록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등록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등록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등록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등록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등록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등록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등록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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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 
※ 이 신청서는 방문 또는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양식입니다.

[별지 제2호서식] 공동사용(Two-match) 신청서

신 청 인 (사용승인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 (사용승인자)주 소전화번호
공동사용 희망자성 명생년월일
공동사용 희망자주 소전화번호
주차구획번호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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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12.31.>

[별지 제3호서식]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신고서

신 청 인 (사업주)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 (사업주)주 소전화번호
개방시설물 위 치
총주차면수개방주차면수
개방기간개방시간: ~ :: ~ :
이용요금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희망면수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희망면수면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축주 동의서 1부. 3. 야간개방주차장 배치도 1부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축주 동의서 1부. 3. 야간개방주차장 배치도 1부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축주 동의서 1부. 3. 야간개방주차장 배치도 1부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축주 동의서 1부. 3. 야간개방주차장 배치도 1부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축주 동의서 1부. 3. 야간개방주차장 배치도 1부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축주 동의서 1부. 3. 야간개방주차장 배치도 1부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축주 동의서 1부. 3. 야간개방주차장 배치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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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12.31.>

[별지 제4호서식]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취소 신고서

신 청 인 (사업주)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 (사업주)주 소전화번호
개방시설물 위 치
총주차면수개방주차면수
폐지일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건축주 동의서 1부.첨부서류 : 건축주 동의서 1부.첨부서류 : 건축주 동의서 1부.첨부서류 : 건축주 동의서 1부.첨부서류 : 건축주 동의서 1부.첨부서류 : 건축주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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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12.31.>

[별지 제5호서식] 거주자우선주차 취소 신고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취 소 차 량차량번호등 록 주 소
취 소 차 량차 명차 종
주차취소구획사용종료일
취 소 사 유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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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4.12.31.>

[별지 제6호서식] 거주자우선주차증

거주자우선주차증공동사용 임시주차증공동사용 임시주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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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권 차량번호 : 구획번호 : - - (주․ 야간) 사용기간 : . . 〜 . . 연 락 처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공동사용 임시주차권 차량번호 : 구획번호 : - - (주․ 야간) 사용기간 : . . 〜 . . 연 락 처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공동사용 임시주차권 차량번호 : 구획번호 : - - (주․ 야간) 사용기간 : . . 〜 . . 연 락 처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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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수 사 항 ○ 배정된 구간(구획) 및 배정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주차권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단속 및 견인 될 수 있으니 운전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훼손 및 도난 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미부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문의전화 : 000-0000 부정주차신고센타 : 000-0000준 수 사 항 ○ 배정된 구간(구획) 및 배정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주차권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단속 및 견인 될 수 있으니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훼손 및 도난 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미부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문의전화 : 000-0000 부정주차신고센타 : 000-0000준 수 사 항 ○ 배정된 구간(구획) 및 배정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주차권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단속 및 견인 될 수 있으니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훼손 및 도난 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미부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문의전화 : 000-0000 부정주차신고센타 : 0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4.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주차장법」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제5항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9, 2012·11·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0>1. “거주자우선주차제(이하 “우선주차제”라 한다)”란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하고 주차우선권을 부여하여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하고 주차분쟁 해소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해 주차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개정 2012·11·30>2. “거주자우선주차장(이하 “우선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거주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면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2·11·30>3. “거주자”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주민등록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2·11·30, 2019.10.18.>4. “상근자”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의 사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1·30, 2019.10.18.>5. “출입구 전면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입구, 대문 앞, 주차장 출입구에 바로 인접하여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우선주차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30>6. “사용자”란 우선주차장 이용을 위해 적정요금을 지불하고 해당 주차구획의 사용권을 얻은 거주자 및 상근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30>7. “승인권자”란 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한 승인권자로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2·11·30>8. “공동사용(Two-match)”이란 해당 우선주차장 사용권을 가진 자가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거주자 및 상근자와 해당 주차 면을 임의의 서로 다른 시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1·30>9. “국가유공자" 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국가유공자로 한다. <신설 2012·11·30>10.“5.18민주유공자”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5.18민주유공자로 한다. <신설 2012·11·30>

제3조(주차구획 신청)

제3조(주차구획 신청)①우선주차 신청대상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의 거주자와 지역 내 사업장의 상근자로 한다. <개정 2019.10.18.>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주차장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2·11·30, 2014.12.31., 2019.10.18.>1. 건축물 부설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2.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상 차고지 설치 의무차량(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개정 2019.10.18.>4.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5.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6. 우선주차장 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개정 2019.10.18.>③우선주차장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30, 2014.12.31.>1.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정 2015·12·31>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3. 국가유공자 및 등록장애인의 경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개정 2019.10.18.>4.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사업장 명의로 등록된 회사차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9.10.18.>④인터넷으로 우선주차장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프로그램의 소정 양식에 거짓이 없도록 기록하고 신청하여야하며 기록의 사실여부는 승인권자가 확인한다.

제4조(배정 및 요금부과)

제4조(배정 및 요금부과)①우선주차제 배정은 정기, 수시배정으로 구분하며, 정기배정은 12개월 단위로 배정 및 요금을 부과한다. 다만, 주차요금은 3개월 단위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8·5·23, 2009·10·30>②수시배정은 사용자의 이주, 사용포기 등으로 빈 주차구획 발생시 사용자를 재결정하며, 요금부과는 일할 계산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8·5·23>

제5조(주차구획 배정기준)

제5조(주차구획 배정기준)①자기 집 대문, 부설주차장 앞, 상가출입구에는 소유자 및 상근자에게 최우선 배정한다.②「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거주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지닌 사람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해 운행(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가족이 차량 소유 및 운행)하는 사람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판정자)에 대해서는 우선 배정한다. 단 2명 이상 신청 시 별표 1의 평가 항목별 점수에 따른 총점이 높은 순서로 한다.<개정 2014.12.31., 2019.10.18.>③제5조1항 및 2항을 제외한 우선주차장 사용자 결정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평가 항목별 점수에 의하여 총점이 높은 신청인 순서로 하되, 총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동 전입일 순서로 결정한다. 상근자의 경우는 거주자의 주차면 배정 완료 후 남는 주차 면에 대해 결정한다. <개정 2014.12.31., 2019.10.18.>④우선주차장배정은 1세대1차량에 한하여 배정하되, 남는 주차구획이 있을 때 추가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주차요금의 납부방법)

제6조(주차요금의 납부방법) 주차요금의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제7조(공동사용(Two-match)신청)

제7조(공동사용(Two-match)신청)①사용권을 얻은 사용자 중 공동사용을 희망하는 사 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동사용을 신고하고 임시 주차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18.>②사용자는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대한 주차요금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공동사용자에게 보조받을 수 있다.③공동사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용자와 공동사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그 사용기간은 사용자의 사용기간과 동일하다.④사용자가 공동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사용자는 합법적인 주차지역으로 차량을 이동하여야 한다.

제8조(야간개방 사업장에 대한 처리)

제8조(야간개방 사업장에 대한 처리)①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건축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신고하여야 한다.②동일 건축물에 여러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특정 면에 대한 이용 권한이 있는 사업장의 대표는 자신이 이용하는 특정 면에 대한 야간개방을 결정할 수 있다.③사업장의 대표와 건축주는 부설주차장의 야간 개방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④부설주차장을 야간 개방하는 건축물에 상근하는 상근자의 차량은 제5조제3항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배정한다.⑤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에 따른 이용은 월별, 분기별로 정기 주차할 수 있어야 하며, 부설주차장 개방이 사업장의 사정으로 중지될 경우 사업장의 대표와 건축주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우선주차장 사용권은 자동 취소된다.

제9조(사고에 대한 책임)

제9조(사고에 대한 책임) 우선주차장 주차에 따른 차량 손괴, 사고, 사건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권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개정 2019.10.18.>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제10조(사용자의 의무)①사용자 및 공동사용자, 방문자는 주차증을 지정차량 운전석 전면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②사용자는 배정된 주차구획에 승인된 시간 및 차량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③사용자는 지정된 주차구획의 이용시 배정된 주차구획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쓰레기의 무단투기, 휴지 및 담배꽁초 등의 투척, 주차장 사용외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18.>

제11조(사용권 취소)

제11조(사용권 취소) 사용자가 승인받은 우선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한다.<개정 2012·11·30, 2014.12.31.>1. 사용자가 주소지 이전, 사용자의 차량손괴 등 사실상 당해 주차구획 사용이 불가능하여 그 사용권을 포기하는 경우2. 진출·입구의 설치, 각종 공사 등으로 주차구획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3. 교통정책 상 주차구획이 삭선 될 경우

제12조(사용권 박탈)

제12조(사용권 박탈) 사용자가 승인받은 우선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박탈한다.<개정 2012·11·30, 2014.12.31.>1. 타인에게 공동사용(Two-match)에 의한 사용료 보조외의 주차요금 징수 등의 주차에 대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2. 사용자가 타인에게 우선주차장의 전매 및 양도하는 경우3. 주차장 사용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제10조제3항의 의무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9.10.18.>

제13조(사용권 취소 등에 따른 환불)

제13조(사용권 취소 등에 따른 환불)①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우선주차장 사용을 지속할 수 없어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 납입된 주차요금에 한해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주소지 이전후 10일이 경과토록 지정 취소신고가 없을 경우 승인권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 납입된 주차요금에 한해 취소 다음날부터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개정 2019.10.18.>③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의 우선주차장 사용권이 박탈된 경우에는 기 납입된 주차요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개정 2019.10.18.>

제14조(사용권의 제한)

제14조(사용권의 제한)①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사용권을 포기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2년 동안 사용자(차량)의 당해지역 사용권 취득을 금한다.<개정 2012·11·30>1.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권이 박탈된 경우2. 거주자우선주차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③제1항에서 제시한 정당한 이유란 이민, 주소지 이전, 폐차, 주차장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 및 배정받은 주차구획과 거주자간의 보행거리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비 지정차량 우선주차장 주차에 대한 조치)

제15조(비 지정차량 우선주차장 주차에 대한 조치)①우선주차장에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시에는 「주차장법」제8조의2 및 제10조에 의거 즉시 견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10·30, 2019.10.18.>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가스배달, 전기공사, 우편물 운송 차량 등은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05·7·25, 2012·11·30, 2019.10.18.>③제1항에 따라 견인된 자동차 소유자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 및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④우선주차증(임시주차증 포함)을 지정차량의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지 않아 견인되는 경우 사용자 및 공동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하여 이동하지 못할 경우 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 토록한다. 단1일 운영시간은 18:00~24:00 6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8·5·23><개정 2012·11·30>⑥주차구획 사용자가 비 지정차량의 주차 등으로 우선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어 승인권자에게 통보한 경우, 통보일부터 3일을 경과하면 주차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하여 주차요금을 환불한다.⑦제5항에 의한 주차요금 부과 대상차량 및 의견진술서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견인)

제15조의2(견인)① 견인은 민간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② 민간에 손실부분을 보전 할 수 있다.③ 손실 보전 기준은 투입과 산출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4·9]

제16조(안내표지판 설치)

제16조(안내표지판 설치)①우선주차제 운영에 대한 안내표지판은 별표2와 같이 설치한다.②안내표지판 설치는 우선주차제 실시지역 내 식별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19.10.18.>

제17조(주차증의 제작)

제17조(주차증의 제작)①주차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거주자우선주차증”,“공동사용(Two-match) 임시주차증”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증"은 요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주차증 색상은 오용방지를 위하여 승인권자가 따로 정한다.

제18조(상황실 운영)

제18조(상황실 운영)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원활한 운영과 불법·부정주차의 신속한 단속을 위하여 승인권자는 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해석)

제19조(해석) 이 규칙의 해석상 상충이 발생할 경우 또는 규칙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승인권자와 신청인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승인권자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제20조(위임규정)

제20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이 외의 우선주차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승인권자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4·9]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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