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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주차시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진다. ⑤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⑥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견인을 요구할 수 없다. ※ 배정제외 : 지방세 및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등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 이면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항목별 우선주차장 배점기준은 별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조건> ① 사용자는 기한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주차권으로 사용한다. (미납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주차시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진다. ⑤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⑥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견인을 요구할 수 없다. ※ 배정제외 : 지방세 및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등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 이면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항목별 우선주차장 배점기준은 별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조건> ① 사용자는 기한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주차권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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