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1-06-28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운영시간 : 18:00 ~ 24:00 ◈ 배정기간 : 20 . . . ~ 20 . . .(1년간)◈ 운영시간 : 18:00 ~ 24:00 ◈ 배정기간 : 20 . . . ~ 20 . . .(1년간)◈ 운영시간 : 18:00 ~ 24:00 ◈ 배정기간 : 20 . . . ~ 20 . . .(1년간)◈ 운영시간 : 18:00 ~ 24:00 ◈ 배정기간 : 20 . . . ~ 20 . . .(1년간)◈ 운영시간 : 18:00 ~ 24:00 ◈ 배정기간 : 20 . . . ~ 20 . . .(1년간)◈ 운영시간 : 18:00 ~ 24:00 ◈ 배정기간 : 20 . . . ~ 20 . . .(1년간)◈ 운영시간 : 18:00 ~ 24:00 ◈ 배정기간 : 20 . . . ~ 20 . . .(1년간)◈ 운영시간 : 18:00 ~ 24:00 ◈ 배정기간 : 20 . . . ~ 20 . . .(1년간)◈ 운영시간 : 18:00 ~ 24:00 ◈ 배정기간 : 20 . . . ~ 20 . . .(1년간)◈ 운영시간 : 18:00 ~ 24:00 ◈ 배정기간 : 20 . . . ~ 20 . . .(1년간)◈ 운영시간 : 18:00 ~ 24:00 ◈ 배정기간 : 20 . . . ~ 20 . . .(1년간)◈ 운영시간 : 18:00 ~ 24:00 ◈ 배정기간 : 20 . . . ~ 20 . . .(1년간)◈ 운영시간 : 18:00 ~ 24:00 ◈ 배정기간 : 20 . . . ~ 20 . . .(1년간)◈ 운영시간 : 18:00 ~ 24:00 ◈ 배정기간 : 20 . . . ~ 20 . . .(1년간)◈ 운영시간 : 18:00 ~ 24:00 ◈ 배정기간 : 20 . . . ~ 20 . . .(1년간)◈ 운영시간 : 18:00 ~ 24:00 ◈ 배정기간 : 20 . . . ~ 20 . . .(1년간)◈ 운영시간 : 18:00 ~ 24:00 ◈ 배정기간 : 20 . . . ~ 20 . . .(1년간)◈ 운영시간 : 18:00 ~ 24:00 ◈ 배정기간 : 20 . . . ~ 20 . . .(1년간)◈ 운영시간 : 18:00 ~ 24:00 ◈ 배정기간 : 20 . . . ~ 20 . . .(1년간)◈ 운영시간 : 18:00 ~ 24:00 ◈ 배정기간 : 20 . . . ~ 20 . . .(1년간)◈ 운영시간 : 18:00 ~ 24:00 ◈ 배정기간 : 20 . . . ~ 20 . . .(1년간)◈ 운영시간 : 18:00 ~ 24:00 ◈ 배정기간 : 20 . . . ~ 20 . . .(1년간)◈ 운영시간 : 18:00 ~ 24:00 ◈ 배정기간 : 20 . . . ~ 20 . . .(1년간)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입일 : )(전입일 : )(전입일 : )(전입일 : )(전입일 : )(전입일 : )(전입일 : )(전입일 : )(전입일 : )(전입일 : )(전입일 : )(전입일 : )(전입일 : )(전입일 : )(전입일 : )(전입일 : )(전입일 : )(전입일 : )(전입일 : )(전입일 : )(전입일 : )(전입일 : )(전입일 : )(전입일 : )(전입일 : )
신청인신청인신청인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청 차량신청 차량신청 차량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등록주소차량등록주소차량등록주소차량등록주소차량등록주소차량등록주소차량등록주소
신청 차량신청 차량신청 차량차 명차 명차 명소유자성 명소유자성 명소유자성 명소유자성 명소유자성 명소유자성 명관계관계관계관계관계배기량배기량배기량배기량
주차희망 구획주차희망 구획주차희망 구획1지망1지망1지망2지망2지망2지망2지망3지망3지망3지망3지망3지망3지망4지망4지망4지망4지망4지망4지망5지망5지망5지망5지망5지망주차요금 납부주기주차요금 납부주기주차요금 납부주기주차요금 납부주기
주차희망 구획주차희망 구획주차희망 구획6개월, 1년6개월, 1년6개월, 1년6개월, 1년
국가 유공자국가 유공자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임산부 (출산 후 1년까지)임산부 (출산 후 1년까지)임산부 (출산 후 1년까지)임산부 (출산 후 1년까지)임산부 (출산 후 1년까지)임산부 (출산 후 1년까지)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현 주소지 거주년수현 주소지 거주년수현 주소지 거주년수현 주소지 거주년수년년년
가점사항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승용차 요일제승용차 요일제승용차 요일제승용차 요일제참여, 미참여참여, 미참여참여, 미참여참여, 미참여주민등록상 75세이상 노인수, 미취학 아동수주민등록상 75세이상 노인수, 미취학 아동수주민등록상 75세이상 노인수, 미취학 아동수주민등록상 75세이상 노인수, 미취학 아동수주민등록상 75세이상 노인수, 미취학 아동수명명명명명환경친화적, 저공해자동차환경친화적, 저공해자동차환경친화적, 저공해자동차환경친화적, 저공해자동차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
※ 이면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항목별 우선주차장 배점기준은 별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조건> ① 사용자는 기한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주차권으로 사용한다. (미납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주차시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진다. ⑤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⑥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견인을 요구할 수 없다. ※ 배정제외 : 지방세 및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등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이면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항목별 우선주차장 배점기준은 별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조건> ① 사용자는 기한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주차권으로 사용한다. (미납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주차시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진다. ⑤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⑥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견인을 요구할 수 없다. ※ 배정제외 : 지방세 및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등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이면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항목별 우선주차장 배점기준은 별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조건> ① 사용자는 기한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주차권으로 사용한다. (미납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주차시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진다. ⑤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⑥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견인을 요구할 수 없다. ※ 배정제외 : 지방세 및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등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이면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항목별 우선주차장 배점기준은 별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조건> ① 사용자는 기한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주차권으로 사용한다. (미납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주차시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진다. ⑤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⑥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견인을 요구할 수 없다. ※ 배정제외 : 지방세 및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등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이면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항목별 우선주차장 배점기준은 별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조건> ① 사용자는 기한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주차권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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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주차시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진다. ⑤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⑥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견인을 요구할 수 없다. ※ 배정제외 : 지방세 및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등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이면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항목별 우선주차장 배점기준은 별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조건> ① 사용자는 기한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주차권으로 사용한다. (미납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주차시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진다. ⑤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⑥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견인을 요구할 수 없다. ※ 배정제외 : 지방세 및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등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이면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항목별 우선주차장 배점기준은 별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조건> ① 사용자는 기한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주차권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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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주차시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진다. ⑤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⑥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견인을 요구할 수 없다. ※ 배정제외 : 지방세 및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등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이면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항목별 우선주차장 배점기준은 별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조건> ① 사용자는 기한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주차권으로 사용한다. (미납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주차시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진다. ⑤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⑥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견인을 요구할 수 없다. ※ 배정제외 : 지방세 및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등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이면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항목별 우선주차장 배점기준은 별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조건> ① 사용자는 기한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주차권으로 사용한다. (미납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주차시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진다. ⑤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⑥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견인을 요구할 수 없다. ※ 배정제외 : 지방세 및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등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이면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항목별 우선주차장 배점기준은 별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조건> ① 사용자는 기한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주차권으로 사용한다. (미납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주차시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진다. ⑤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⑥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견인을 요구할 수 없다. ※ 배정제외 : 지방세 및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등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이면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항목별 우선주차장 배점기준은 별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조건> ① 사용자는 기한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주차권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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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주차시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진다. ⑤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⑥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견인을 요구할 수 없다. ※ 배정제외 : 지방세 및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등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이면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항목별 우선주차장 배점기준은 별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조건> ① 사용자는 기한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주차권으로 사용한다. (미납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주차시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진다. ⑤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⑥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견인을 요구할 수 없다. ※ 배정제외 : 지방세 및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등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이면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항목별 우선주차장 배점기준은 별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조건> ① 사용자는 기한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주차권으로 사용한다. (미납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주차시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진다. ⑤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⑥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견인을 요구할 수 없다. ※ 배정제외 : 지방세 및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등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이면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항목별 우선주차장 배점기준은 별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조건> ① 사용자는 기한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주차권으로 사용한다. (미납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주차시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진다. ⑤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⑥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견인을 요구할 수 없다. ※ 배정제외 : 지방세 및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등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이면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항목별 우선주차장 배점기준은 별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조건> ① 사용자는 기한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주차권으로 사용한다. (미납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주차시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진다. ⑤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⑥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견인을 요구할 수 없다. ※ 배정제외 : 지방세 및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등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이면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항목별 우선주차장 배점기준은 별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조건> ① 사용자는 기한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주차권으로 사용한다. (미납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주차시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진다. ⑤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⑥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견인을 요구할 수 없다. ※ 배정제외 : 지방세 및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등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신청시 확인사항 :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청인의 신분증신청시 확인사항 :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청인의 신분증신청시 확인사항 :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청인의 신분증신청시 확인사항 :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청인의 신분증신청시 확인사항 :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청인의 신분증신청시 확인사항 :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청인의 신분증신청시 확인사항 :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청인의 신분증신청시 확인사항 :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청인의 신분증신청시 확인사항 :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청인의 신분증신청시 확인사항 :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청인의 신분증신청시 확인사항 :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청인의 신분증신청시 확인사항 :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청인의 신분증신청시 확인사항 :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청인의 신분증신청시 확인사항 :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청인의 신분증신청시 확인사항 :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청인의 신분증신청시 확인사항 :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청인의 신분증신청시 확인사항 :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청인의 신분증신청시 확인사항 :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청인의 신분증신청시 확인사항 :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청인의 신분증신청시 확인사항 :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청인의 신분증신청시 확인사항 :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청인의 신분증신청시 확인사항 :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청인의 신분증신청시 확인사항 :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청인의 신분증신청시 확인사항 :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청인의 신분증신청시 확인사항 :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청인의 신분증신청시 확인사항 :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청인의 신분증신청시 확인사항 :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청인의 신분증신청시 확인사항 :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청인의 신분증신청시 확인사항 :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청인의 신분증신청시 확인사항 :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청인의 신분증신청시 확인사항 :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인 (사용승인자)성 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신청인 (사용승인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함께 쓰기 희 망 자성 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함께 쓰기 희 망 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주차구획 번 호
「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함께 쓰기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함께 쓰기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함께 쓰기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함께 쓰기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함께 쓰기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함께 쓰기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함께 쓰기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신청인 (사업주)성 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신청인 (사업주)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개방시설물 위 치
총주차면수개방주차면수개방주차면수
개방기간개방시간개방시간: ~ :: ~ :
이용요금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희망면수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희망면수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희망면수면면
「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축주 동의서 1부. 3. 야간개방주차장 배치도 1부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축주 동의서 1부. 3. 야간개방주차장 배치도 1부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축주 동의서 1부. 3. 야간개방주차장 배치도 1부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축주 동의서 1부. 3. 야간개방주차장 배치도 1부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축주 동의서 1부. 3. 야간개방주차장 배치도 1부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축주 동의서 1부. 3. 야간개방주차장 배치도 1부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축주 동의서 1부. 3. 야간개방주차장 배치도 1부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축주 동의서 1부. 3. 야간개방주차장 배치도 1부
신청인 (사업주)성 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신청인 (사업주)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개방시설물 위 치
총주차면수개방주차 면 수개방주차 면 수
폐지일시
「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제8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취소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제8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취소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제8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취소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제8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취소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제8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취소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제8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취소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제8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취소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건축주 동의서 1부.첨부서류 : 건축주 동의서 1부.첨부서류 : 건축주 동의서 1부.첨부서류 : 건축주 동의서 1부.첨부서류 : 건축주 동의서 1부.첨부서류 : 건축주 동의서 1부.첨부서류 : 건축주 동의서 1부.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남/여)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취 소 차 량차량번호등 록 주 소
취 소 차 량차 명차 종
주차취소구획사용종료일
취 소 사 유
「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 지정을 취소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 지정을 취소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 지정을 취소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 지정을 취소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 지정을 취소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거주자우선주차증공동사용 임시주차증방문자 임시주차증
<앞 면><앞 면><앞 면>
발급번호 : 거주자우선주차증 지정구획 : 유효기간 : 주차시간 : 차량번호 : 연 락 처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발급번호 : 공동사용 임시주차증 지정구획 : 유효기간 : 주차시간 : 차량번호 : 연 락 처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발급번호 : 방문차량 임시주차증 지정구획 : 유효기간 : 주차시간 : 차량번호 : 연 락 처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뒤 면><뒤 면><뒤 면>
준 수 사 항 ○ 지정된 주차구획선안에서 지정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차구획이나, 지정시간이외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단속 및 견인됩니다. ○ 주차권은 유효기간 만료 5일전까지 운영업체에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5일전까지 재발급신청이 없을 경우 주차지정 허가가 취소됩니다. ○ 주차권은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부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문의전화 : 290-3970~4준 수 사 항 ○ 지정된 주차구획선안에서 지정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차구획이나, 지정시간이외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단속 및 견인됩니다. ○ 주차권은 유효기간 만료 5일전까지 운영업체에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5일전까지 재발급신청이 없을 경우 주차지정 허가가 취소됩니다. ○ 주차권은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부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문의전화 : 290-3970~4준 수 사 항 ○ 지정된 주차구획선안에서 지정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차구획이나, 지정시간이외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단속 및 견인됩니다. ○ 주차권은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부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문의전화 : 290-3970~4
접수 번호신청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차량 번호주차 시간 구분주차 희망 구획평가 총점결 재결 재결 재비고
접수 번호신청 일자성명생년 월일 (남/여)주소 및 전화번호차량 번호주차 시간 구분주차 희망 구획평가 총점담당자담당과장비고
연번주차 구획 번호주차 시간 구분우선주차장 사용자우선주차장 사용자우선주차장 사용자우선주차장 사용자임시주차증 발급임시주차증 발급임시주차증 발급임시주차증 발급임시주차증 발급변경 사항주차증 교부 및 수납주차증 교부 및 수납결 재결 재결 재
연번주차 구획 번호주차 시간 구분성명생년 월일 (남/여)주소 및 전화 번호차량 번호일자성명생년 월일 (남/여)주소 및 전화 번호차량 번호변경 사항금액일자담 당 자담 당과 장
연번접 수접 수접수자 (단속자)위반자 (부정주차)위반자 (부정주차)위반자 (부정주차)신고자(보상금 수령자)신고자(보상금 수령자)신고자(보상금 수령자)신고자(보상금 수령자)신고자(보상금 수령자)신고자(보상금 수령자)신고자(보상금 수령자)결 재결 재결 재
연번일자시간접수자 (단속자)성명차량 번호구획 번호성명주소차량 번호구획 번호전화계좌 번호금액 (지급 일자)담 당 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5.7.25><개정 2008.6.9><개정 2010.12.27><개정 2012.5.21><개정 2013.5.6> <개정 2016.3.14.> 
 <개정 2019.7.1.><개정 2020.7.6.>

◈ 작성요령
 ○ “신청인”란의 “사업장주소”는 상시근무자가 신청할 경우만 작성합니다. 
 ○ “전입일”는 현재 거주지에 전입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 “신청차량”란은 신청하시는 차량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하며 “관계”란은 신청인과 소유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회사차량일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차희망구획”은 배정받고자 하는 주차구획에 표시된 번호를 기재하되 1지망 ∼ 5지망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주차요금 납부주기”는 신청인이 희망하는 납부방법에 ○표 하시면 됩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임산부” 란은 해당사항에 ○표 하시면 됩니다.
 ○ “현 주소지 거주년수”는 주민등록상의 현 주소지 거주기간을 기재하시면 되며, 기준일은 배정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승용차 요일제”란은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주민등록상 75세 이상 노인수, 미취학 아동수” 란은 주민 
 등록상 75세이상 노인과 미취학 아동 수를 기재합니다.
 ○ “환경친화적, 저공해자동차” 란은 관련 법령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 해당사항에 ○표 하시면 됩니다.

〔별지제2호서식〕<개정2010.12.27.><개정2016.3.14.><개정2016.3.14.><개정2021.6.28.>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0.12.27><개정 2016.3.1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0.12.27><개정 2016.3.1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0.12.27><개정 2016.3.1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0.12.27>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0.12.27><개정 2016.3.14>
거주자우선주차 지정 신청 접수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0.12.27><개정 2016.3.14>
 
거주자우선주차증 교부 및 수납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신설 2010.12.27>
부정주차관련 사용자 보상금 지급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2 - 별표 4

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점수비 고
1순위 우선배정1순위 우선배정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차량-
1순위 우선배정1순위 우선배정대문ㆍ상가출입구 및 차고지 앞 주차구획 설치자-
1순위 우선배정1순위 우선배정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단, 출산 후 1년까지 혜택)단, 1순위 우선배정 대상자와 경합이 있는 경우, 총점에 상관없이 제일 후순위로 함
2 순 위주차 거리20m 미만20주소지 중심축에서 주차구획과의 직선거리
2 순 위주차 거리20m이상 ∼ 50m 미만16주소지 중심축에서 주차구획과의 직선거리
2 순 위주차 거리50m 이상12주소지 중심축에서 주차구획과의 직선거리
2 순 위차종1000cc 미만 승용차13차고지확보 의무차량 제외
2 순 위차종1000cc ∼ 1600cc 미만 승용차10차고지확보 의무차량 제외
2 순 위차종1600cc ∼ 2000cc 미만 승용차9차고지확보 의무차량 제외
2 순 위차종2000cc ∼ 3000cc 미만 승용차8차고지확보 의무차량 제외
2 순 위차종3000cc 이상 승용차6차고지확보 의무차량 제외
2 순 위차종9인승이하 소형승합, 1톤 이하 화물7차고지확보 의무차량 제외
2 순 위차종10인승 이상 16인승 미만 승합6차고지확보 의무차량 제외
2 순 위현주소지거주년수30년이상 거주30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가 분가할 경우 잔존 세대에 대해서만 기존 거주년수 인정
2 순 위현주소지거주년수25년이상 거주27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가 분가할 경우 잔존 세대에 대해서만 기존 거주년수 인정
2 순 위현주소지거주년수20년이상 거주24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가 분가할 경우 잔존 세대에 대해서만 기존 거주년수 인정
2 순 위현주소지거주년수15년이상 거주22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가 분가할 경우 잔존 세대에 대해서만 기존 거주년수 인정
2 순 위현주소지거주년수10년이상 거주21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가 분가할 경우 잔존 세대에 대해서만 기존 거주년수 인정
2 순 위현주소지거주년수10년미만20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가 분가할 경우 잔존 세대에 대해서만 기존 거주년수 인정
2 순 위가점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5
2 순 위가점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5
2 순 위가점75세 이상 노인수, 미취학 아동수(주민등록상)1인당 2점
2 순 위가점환경친화적 자동차, 저공해자동차2「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3순위 상근자3순위 상근자미배정 구간 배정
차량번호
위반장소동(주차구획번호 - )
위반일시년 월 일( :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직인
성명성명생년월일(남/여)
전화자택주소
전화휴대폰주소
위반일시차량등록번호
위반장소스티커일련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삭제<2005.7.25>
【별표 2】<개정 2012.5.21.><개정 2017.6.29.><개정 2019.7.1.><개정 2020.7.6.>
◈ 평가항목별 우선주차장 배점기준(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배정) ◈ 

【별표 3】<개정 2012.5.21>
지주식 안내표지판(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4〕<신설 2008.6.9><개정 2010.12.27><개정 2016.3.14>
 No. - 
거주자우선주차 위반 부정주차요금 부과 대상 차량

 ▶ 귀하의 차량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부정주차하여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주차 요금 부과 대상차량으로 단속되었습니다.
 ▶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 10일이내 뒷면의 의견진술서를 기재하여 중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서 뒷면 참조】
 ※주차요금 부과 금액 : 30,000원
 ▶ 단속일로부터 1개월 내에 주차요금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부되오니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일내 가까운 금융기관(관내은행,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관련 의견진술서
 ■ 의견 진술 신청자 기재사항

 ■ 위반차량 내역

 ■ 의견진술 내용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의견진술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단장골길 1(180-1번지), 중구청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52-290-3970~4
 ○ 팩스번호 : 052-290-395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주차장법」및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노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5> <개정2008.6.9><개정 2014.12.29><개정 2021.6.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2.29>1. “거주자우선주차제(이하“우선주차제”라 한다)”란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하고 주차우선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하고 주차분쟁 해소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해 주차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2.5.21> <개정 2021.6.28.>2. “거주자우선주차장(이하“우선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거주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면 사용권을 부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1.6.21.>3. “거주자”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회사차량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된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12.5.21> <개정 2021.6.28.>4. “상근자”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내의 사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과 타인명의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5.21> <개정 2021.6.28.>5. “출입구 전면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장”이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대문·상가 출입구 및 차고지에 바로 인접하여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우선 주차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5.21>6. “사용자”란 우선주차장 이용을 위해 적정요금을 지불하고 해당 주차구획의 사용권을 배정받은 거주자 및 상근자를 말한다. <개정 2012.5.21> <개정 2021.6.28.>7. “배정권자”란 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한 배정권자로서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2.5.21> <개정 2021.6.28.>8. “함께 쓰기(1+1)”란 해당 우선주차장 사용권을 가진 자가 사용 배정을 받지 못한 거주자 및 상근자와 해당 주차면을 임의의 서로 다른 시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5.21> <개정 2021.6.28.>9.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국가유공자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 한다. <신설 2012.5.21> <개정 2021.6.28.>

제3조(배정신청)

제3조(배정신청)① 우선주차 신청대상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의 거주자 또는 사업장 상근자로 한다. <개정 2021.6.28.>② 삭제 <2012.5.21>③ 우선주차장은 1세대 1차량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건물의 경우 부설주차장 법정 확보의무 주차면수를 초과하는 등록차량에 한하여 세대당 1차량을 배정한다. 다만, 배정신청한 주차면이 배정가능 주차면 보다 적을 경우 1세대 1차량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21> <개정 2021.6.28.>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주차장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1.6.28.>1. 건축물 부설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불법 용도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또는 상근자 <개정 2021.6.28.>2.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자동차(다만, 너비 2미터 이하, 길이 6미터 이하인 자동차는 제외함) <개정 2021.6.28.>⑤ 삭제 <2012.5.21>⑥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주택 차고출입구 앞에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추가로 우선주차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가 동의해야 한다. <개정 2021.6.28.>⑦ 우선주차장을 배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배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2008.6.9> <개정 2012.5.21><개정 2021.6.28.>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2.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사업장 명의로 등록된 회사차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⑧ 인터넷으로 우선주차장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프로그램의 소정 양식에 거짓이 없도록 기록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기록의 사실여부는 배정권자가 확인한다. <개정 2012.5.21>⑨ <삭제 2012.5.21>

제4조(시행절차)

제4조(시행절차)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 배정기간은 1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구획 지정 및 배정 처리한다. <개정2008.6.9> <개정 2012.5.21><개정 2021.6.28.>1. 신규지정은 별표2의 우선주차장 배정기준에 따라 우선주차장 사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5.7.25>2. 삭제 <2008.6.9>3. 추가지정은 신규신청 미달 또는 사용자의 사용포기 등으로 인해 우선주차장 사용자가 없을 경우 추가 신청을 받아 결정한다. <개정 2012.5.21> <개정 2021.6.28.>4. 삭제 <2012.5.21>5. 추가지정 요건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공무원은 15일 이내에 해당 주차구획의 사용자를 재결정해야한다. 이 경우 이용요금은 하루단위로 나누어 계산하여 부과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6.28.>6. 삭제 <2005.7.25>7. 신규지정시 배정권자는 해당지역 주민에게 안내문 발송, 현수막 설치 등 신규신청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야한다. <개정 2012.5.21> <개정 2021.6.28.>8. 삭제 <2005.7.25>② 삭제 <2008.6.9>

제5조(사용자의 선정기준 및 주차구획배정)

제5조(사용자의 선정기준 및 주차구획배정)① 우선주차장 사용자 결정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8.>1. 제1순위 :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차량, 대문·상가출입구 또는 차고지 앞 주차구획 설치자, 임산부는 우선 배정한다. <개정 2019.7.1.> <개정 2020.7.6.><개정 2021.6.28.>2. 제2순위 : 주차거리, 차종, 현 주소지 거주 연수, 가점 등의 항목별 점수에 따라 총점이 높은 신청자 순으로 정하며, 항목별 세부점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6.28.>3. 제3순위 : 상근자는 미배정 구간을 배정한다. <본항신설 2012.5.21>② 제1항에 따른 총점이 같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 차량, 65세 이상 명의차량, 10년 이상 거주자, 배기량이 적은차의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2012.5.21> <개정 2021.6.2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결정되면 평가항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원하는 주차구획에 순서대로 배정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6.28.>④ 신규신청에 따라 우선주차장의 사용자가 선정되면 배정권자는 이를 구 누리집(홈페이지)게재,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5.21> <개정 2021.6.28.>⑤ 삭제 <2005.7.25>⑥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주차구획을 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05.7.25> <개정 2008.6.9><개정 2021.6.28.>

제6조(주차요금의 납부방법)

제6조(주차요금의 납부방법)① 주차요금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 배정자의 희망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21.6.28.>② 주차요금의 납부방법은 고지서, 인터넷납부, 무통장입금, 신용카드결제 등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6.9>

제7조(함께 쓰기(1+1) 신청)

제7조 (함께 쓰기(1+1) 신청)① 우선주차장 함께 쓰기를 희망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함께 쓰기를 신고하고 임시주차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6.28.>② 제1항에 따라 함께 쓰기를 할 경우 사용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함께 쓰기 사용자에게 보조받을 수 있다. <개정 2021.6.28.>③ 함께 쓰기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용자와 함께 쓰기 사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그 사용기간은 사용자의 사용기간과 같다. <개정 2021.6.28.>④ 사용자의 사용권 취소 및 박탈시 배정권자는 해당 주차구획의 우선주차증과 함께 쓰기 임시주차증 모두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1> <개정 2014.12.29><개정 2021.6.28.>⑤ 사용자가 해당 주차구획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함께 쓰기 사용자는 합법적인 주차지역으로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본조 제목개정 2021.6.28.] <개정 2021.6.28.>

제8조

제8조 <삭제 2021.6.28.>

제9조

제9조 <삭제 2021.6.28.>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6.28.>

제11조(사고에 대한 책임)

제11조(사고에 대한 책임) 우선주차장 주차에 따른 차량 손괴, 사고, 이 발생할 경우「주차장법」제10조의2에 따라 배정권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개정 2012.5.21> <개정 2014.12.29><개정 2021.6.28.>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제12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 및 함께 쓰기 사용자, 방문자는 주차증을 지정차량 운전석 앞쪽 밑 유리창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1.6.28.>② 사용자는 배정된 주차구획에 배정된 시간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1>③ 사용자는 지정된 주차구획을 이용할 경우 배정된 주차구획 주변에휴지,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하고, 주차장 사용외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1.6.28.>

제13조(사용권 취소)

제13조(사용권 취소) 사용자가 배정받은 우선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한다. <개정 2012.5.21> <개정 2014.12.29>1. 주차요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배정권자의 독촉고지가 있었음에도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전문개정2008.6.9> <개정 2012.5.21>2. 사용자가 주소지 이전, 사용자의 차량손괴 등 사실상 해당 주차구획 사용이 불가능하여 그 사용권을 포기하는 경우3. 진출입구의 설치, 각종 공사, 무단방치차량 등으로 인하여 주차구획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개정 2008.6.9>

제14조(사용권 박탈)

제14조(사용권 박탈)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주차장 사용권을 박탈해야 한다. <개정 2012.5.21> <개정 2014.12.29><개정 2021.6.28.>1. 타인에게 함께 쓰기(1+1) 사용료 보조외의 주차요금 징수 등의 주차에 대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21.6.28.>2. 사용자가 타인에게 우선주차장의 전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 <개정 2021.6.28.>3. 제12조제3항의 의무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6.28.>

제15조(사용권 취소 등에 따른 환불)

제15조(사용권 취소 등에 따른 환불)① 제1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차구획 사용이 불가한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취소 신청을 해야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6.28.>② 배정권자는 사용자가 주소지를 옮긴 후 10일 지나도록 제1항에 따른 취소 신청이 없을 경우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취소 다음날부터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5.21> <개정 2014.12.29><개정 2021.6.28.>③ 제14조에 따라 사용자의 우선주차장 사용권이 박탈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6.28.>

제16조(사용권의 제한)

제16조(사용권의 제한)①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사용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6.28.>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2년동안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6.28.>1. 제14조에 따라 사용권이 박탈된 경우 <개정 2014.12.29>2.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신청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1.6.28.>③ 제1항에서 제시한 정당한 이유란 이민, 주소지 이전, 폐차, 주차장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 및 배정받은 주차구획과 거주자간의 보행거리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미배정차량 우선주차장 주차에 대한 조치)

제17조(미배정차량 우선주차장 주차에 대한 조치)① 우선주차장을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우선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해당 주차구획 사용자에 대해 1회 2천원을 보상하되, 매월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은 월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7.25> <개정2008.6.9><개정 2010.12.27><개정 2021.6.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가스배달, 전기공사, 우편물 운송 차량 등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05.7.25> <개정 2014.12.29><개정 2020.7.6.><개정 2021.6.28.>③ 삭제 <2010.12.27>④ 삭제 <2010.12.27>⑤ 삭제 <2010.12.27>⑥ 삭제 <2010.12.27>⑦ 제1항에 따른 부정주차요금 부과대상 차량 표지 및 의견진술서는 별표4와 같이 한다.[본조 제목개정 2021.6.28.] <신설2008.6.9> <개정 2014.12.29>

제18조(안내표지판 설치)

제18조(안내표지판 설치)① 우선주차제 운영에 대한 안내표지판은 별표3과 같이 지주식과 벽부착식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② 안내표지판 설치는 우선주차제 실시지역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 한다.

제19조(주차증의 제작)

제19조(주차증의 제작)① 주차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증”, “함께 쓰기(1+1)” 임시주차증”,“방문자 임시주차증”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다만, "거주자 우선주차증"은 요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6.28.>② 배정권자는 주차증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색상을 매년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12.5.21> <개정 2021.6.28.>

제20조(상황실 운영)

제20조(상황실 운영)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사용권자는 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28.>

제21조(각종 대장의 유지관리)

제21조(각종 대장의 유지관리) 우선주차제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 지정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거주자 우선주차증 발급 및 수납대장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부정주차관련 사용자 보상금 지급대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유지관리 한다. <개정 2010.12.27> <개정 2014.12.29>

제22조(해석)

제22조(해석) 이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서로 다른 의견이 발생할 경우 또는 규칙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배정권자와 신청인이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배정권자가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12.5.21> <개정 2021.6.28.>

제23조(관리의 위탁)

제23조(관리의 위탁)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우선주차제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5.6> <개정 2014.12.29>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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