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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자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 | |
| 신 청 자 | 주 소 | | | | | | | | 동 전입일 | 동 전입일 | 동 전입일 | |
| 신 청 자 | 휴 대 폰 | | | | 전화번호 | | | | | | | |
| 차량사항 | 차량번호 | | | | 차 명 | | | | | | | |
| 차량사항 | 소유자성명 | | | | 관 계 | 본인( ), 가족( ), 타인( ) | 본인( ), 가족( ), 타인( ) | 본인( ), 가족( ), 타인( ) | 본인( ), 가족( ), 타인( ) | 본인( ), 가족( ), 타인( ) | 본인( ), 가족( ), 타인( ) | 본인( ), 가족( ), 타인( ) |
| 차량사항 | 등록주소 | | | | | | | 지정구획 (대문․상가앞) | 지정구획 (대문․상가앞) | 지정구획 (대문․상가앞) | 지정구획 (대문․상가앞) | 예( ) 아니오( ) |
| 요금할인 및 가점사항 | 국가유공 | 종류: / 상이자 : 예( ) 아니오( ) | 종류: / 상이자 : 예( ) 아니오( ) | 종류: / 상이자 : 예( ) 아니오( ) | 종류: / 상이자 : 예( ) 아니오( ) | 종류: / 상이자 : 예( ) 아니오( ) | 종류: / 상이자 : 예( ) 아니오( ) | 요일제 참여차량 | 요일제 참여차량 | 요일제 참여차량 | 요일제 참여차량 | 예( ) 아니오( ) |
| 요금할인 및 가점사항 |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본인이 운행( ), 동일세대 가족이 운행( ) |
| 요금할인 및 가점사항 |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 5․18 민주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
| 요금할인 | 경 차 (1000cc이하) |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 환경친화적 자 동 차 | 환경친화적 자 동 차 |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
| 희망구획 | 희망구획 | 제1지망 | 제1지망 | 제1지망 | 제2지망 | 제2지망 | 제2지망 | 제2지망 | 제2지망 | 제3지망 | 제3지망 | 제3지망 |
| 희망구획 | 희망구획 | | | | | | | | | | | |
| <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상 차고지 설치 의무차량 (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에만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불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할인은 할인혜택이 가장 큰 것이 우선 적용되며 중복하여 할인되지 않습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점사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일제 참여차량만 중복 적용) | <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상 차고지 설치 의무차량 (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에만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불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할인은 할인혜택이 가장 큰 것이 우선 적용되며 중복하여 할인되지 않습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점사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일제 참여차량만 중복 적용) | <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상 차고지 설치 의무차량 (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에만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불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할인은 할인혜택이 가장 큰 것이 우선 적용되며 중복하여 할인되지 않습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점사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일제 참여차량만 중복 적용) | <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상 차고지 설치 의무차량 (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에만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불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할인은 할인혜택이 가장 큰 것이 우선 적용되며 중복하여 할인되지 않습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점사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일제 참여차량만 중복 적용) | <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상 차고지 설치 의무차량 (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에만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불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할인은 할인혜택이 가장 큰 것이 우선 적용되며 중복하여 할인되지 않습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점사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일제 참여차량만 중복 적용) | <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상 차고지 설치 의무차량 (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에만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불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할인은 할인혜택이 가장 큰 것이 우선 적용되며 중복하여 할인되지 않습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점사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일제 참여차량만 중복 적용) | <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상 차고지 설치 의무차량 (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에만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불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할인은 할인혜택이 가장 큰 것이 우선 적용되며 중복하여 할인되지 않습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점사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일제 참여차량만 중복 적용) | <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상 차고지 설치 의무차량 (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에만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불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할인은 할인혜택이 가장 큰 것이 우선 적용되며 중복하여 할인되지 않습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점사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일제 참여차량만 중복 적용) | <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상 차고지 설치 의무차량 (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에만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불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할인은 할인혜택이 가장 큰 것이 우선 적용되며 중복하여 할인되지 않습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점사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일제 참여차량만 중복 적용) | <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상 차고지 설치 의무차량 (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에만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불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할인은 할인혜택이 가장 큰 것이 우선 적용되며 중복하여 할인되지 않습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점사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일제 참여차량만 중복 적용) | <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상 차고지 설치 의무차량 (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에만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불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할인은 할인혜택이 가장 큰 것이 우선 적용되며 중복하여 할인되지 않습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점사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일제 참여차량만 중복 적용) | <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상 차고지 설치 의무차량 (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에만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불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할인은 할인혜택이 가장 큰 것이 우선 적용되며 중복하여 할인되지 않습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점사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일제 참여차량만 중복 적용) | <신청자격>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민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②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상 차고지 설치 의무차량 (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 ④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⑥ 우선주차장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사용허가조건> ①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18:00~24:00에만 주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불해드립니다. ③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주차권은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으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견인조치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할인은 할인혜택이 가장 큰 것이 우선 적용되며 중복하여 할인되지 않습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점사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일제 참여차량만 중복 적용) |
| 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등록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 |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등록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 |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등록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 |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등록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 |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등록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 |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등록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 |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등록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 |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등록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 |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등록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 |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등록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 |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등록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 |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등록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 |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할인 및 가산점 증명서류(등록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