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관공선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관공선 승선료

구 분대 상대 상승 선 료
연안코스 (2시간)대 인 (14세 이상)대 인 (14세 이상)15,000
연안코스 (2시간)소 인 (36개월 초과~13세)소 인 (36개월 초과~13세)7,000
연안코스 (2시간)단 체 (20명 이상)대 인10,000
연안코스 (2시간)단 체 (20명 이상)소 인5,000
구 분대 상대 상승선료
고래탐사 (3시간)대 인 (14세 이상)대 인 (14세 이상)20,000
고래탐사 (3시간)소 인 (36개월 초과~13세)소 인 (36개월 초과~13세)10,000
고래탐사 (3시간)단 체 (20명 이상)대 인15,000
고래탐사 (3시간)단 체 (20명 이상)소 인7,000
구분기 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분기 준평일토·공휴일비 고
기본3시간300,000500,000
추가1시간당200,0002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관공선 승선료 (제14조 관련)
 1. 운항 시 승선료 (단위: 원)

 ※ 식사류를 겸한 특별 운항 시 부대요금 추가함
2. 정박시 사용료 (단위 : 원)
 

 ※ 이용시간 : 10:00~22:00

별표2

[별표 2]
관공선 안전설비기준
1. 레이다
 ○ 연해구역이상 운항 관공선은 의무적 확보
 ○ 근해구역 운항 관공선은 운항지 여건에 따라 필요시 선별적으로 확보
2. 인공위성 항법장치
 ○ 연해구역이상 운항관공선은 의무적 확보
3. 통 신 기
 ○ 원칙적으로 관공선은 SSB단파통신기를 의무적 확보
4. 소 화 기
 ○ 선박별 필요량 적의 확보비치
 ○ 다만, 조타실, 승선자실, 선원 당직실, 취사장, 기관실은 의무 확보
5. 구 명 정
 ○ 관공선은 갑판 후면에 구명정 1척을 탑재
6. 구명뗏목
 ○ 승선정원이 탑승할 수 있는 용량의 구명뗏목을 확보
7. 구명로프
 ○ 직경 15mm이상 길이 30m이상의 구명로프를, 승선정원이 10인미만인 경우는 1개를, 10인이상인 경우는 2개이상을 확보
8. 구명부환
 ○ 관공선별로 2개이상 필요량 확보
9. 구명동의
 ○ 승선정원 1인당 1개를 의무적으로 확보
 ○ 승선정원의 10%를 여유분으로 추가 비치
10. 가드라인
 ○ 관공선 구조상 안전을 도모하기위해 가드라인의 높이를 70㎝이상으로 설치
11. 경 광 등
 ○ 1개소 설치
12. 싸 이 렌
 ○ 1개소 설치

별표3

[별표 3]
관공선 안전수칙
1. 선박 사용관서의 수칙
 가. 선박 안전설비 이상유무 수시 확인
 ○ 안전설비의 이상유무 확인결과 교체나 수리가 필요한 설비는 신속하게 조치
 나. 선박 운항명령시 배선 관리철저
 ○ 기후조건, 운항지 여건, 선박상태를 확인
 ○ 배선시 승선자 인적사항 명시 배선
 ○ 선박 입․출항 사항을 매일 선장으로부터 보고받아 관리
 다. 승선인원 및 화물적재기준 초과금지
 ○ 관공선의 승선정원과 화물적재량은 선박 건조당시 설계기준에 의하여 승선 또는 화물적재 허용
 - 선박 검사증서상의 승선원 기준 참고
 ○ 승선인원 및 화물적재량의 기준초과 운항여부를 수시확인 하고 관련 조치
 라. 선박안전 책임관리제 실시
 ○ 선장과 선원 분야별로 안전관리 임무를 부여
 ○ 선장은 선박내 모든 사고책임을 짐
 ○ 선장에게 선박내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휘권을 부여하고,
 선원은 선장의 명령에 따라야 함
 마. 선박내 안전주의 표시
 ○ 승선 및 하선위치, 안전장비 설치장소를 선내에 표시
 ○ 비상시 피난요령등을 선내 보기 쉬운곳에 게시
 ○ 구명장비의 사용법과 승선자 주의사항을 선내 게시
 바. 비상신호용품, 식량, 의약품 확보
 ○ 경광등과 싸이렌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손전등을 확보
 ○ 비상식량, 연료, 의약품등 비상용품 확보
 사. 선박안전관리 불이행 사례적발시 문책조치
 ○ 선원 임무별(선장, 기관장, 갑판원, 통신원등)로 책임소재를 규명
하여 문책
 ○ 복무확인등을 통해 지적된 선원은 신분상 문책조치
2. 선박(선원)의 수칙
 가. 출항전
 ○ 선박내 각종장비, 승무원의 각 부서별 배치 이상유무 확인
 ○ 바다여건, 기후조건, 선박상태를 확인 선박운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선박관리 부서장에게 보고
 ○ 운항지에 대한 지도를 준비 열람하고 운항로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 
 검토하여 출항
 ○ 승선자가 선박에 탑승할 때 실족하지 않도록 관리
 ○ 기준초과 승선 및 화물 적재를 금지함
 나. 운항중
 ○ 승선자 주의사항 안내방송(방송설비 미비선박은 구두전달)
 - 승선자수, 운항거리, 운항시간에 관계없이 의무실시
 ○ 승선자의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수시확인하고 안전조치
 ○ 운항중 방송을 청취하고 통신망을 개설 항상 기상변화상태를 예측
 하여 대비
 ○ 항해중 위험이 예상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선장이 직접 지휘
 - 야간항해
 - 협수로 항해
 - 안개지역 항해
 - 저시정 항해
 - 앙카 투․양묘
 - 기상주의보에 가까운 기상상태일 때(기상이 악화일로일 때)
 - 인명구조
 - 최고속력 시험 시
 - 접적지역에서의 항해
 - 소화 및 선저가 균열 또는 파공 시 방수처리
 - 기타 위험사항
 ○ 연안항해시 선장은 다음 사항을 유의 선박안전 도모
 - 항로주위의 장애물 존재여부를 수시 확인
 - 자동조타장치로 나침반 오차를 수시 확인하여 항해
 - 풍향, 풍속, 조류방향, 시정등을 고려
 - 국제해상 충돌예방법규 숙지
 - 승무원으로 하여금 변침, 변속, 기상급변, 해상색깔변화 유무의 발견과 기기이상 및 시계 제한사항을 즉시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유지
 ○ 안개 항해 및 저시정항해시 다음과 같이 조치
 - 견시배치 또는 보강
 - 안개신호(싸이렌 등) 취명
 (항해등 점등 및 접근선박 유의등)
 ○ 야간 항해시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
 - 견시배치
 - 항해등 점등, 명도 확인
 - 접근선박 유의
 - 선박 위치 수시확인
 - 타선과의 충분한 거리유지
 - 어망 및 무점등 선박에 유의
 ○ 협수로 항해시는 다음과 같이 조치
 - 항해계획 검토
 - 참로상 변침점, 장애물, 수심 확인
 - 조류방향, 속력 검토
 - 협수로 항해요원 배치
 - 측심기 작동
 - 적당한 속력유지
 ○ 비상신호 방법은 기적 또는 싸이렌으로 연속 7회를 울리고 다음 계속 1회의 장음으로 신호
 다. 정박중
 ○ 지정된 장소에 앙카 투묘
 ○ 선박상호간 충돌방지
 ○ 승무원 이동통로 안전관리
 ○ 겨울철 화재예방
 ○ 선체 위험작업(탱크청소작업, 몸의 중심으로 선체 밖으로 내놓고 하는 작업, 유해성 도료 사용작업, 수중에서 선체 추진기를 검사 수리하는 작업, 선상에서 햇빛을 받으며 장시간 하는 작업등) 시에는 안전대책 강구
3. 승선자의 수칙
 가. 선박내 제반 안전수칙 준수
 나. 안전에 관한 선장지휘지시 절대 복종
 다. 구명동의 착용
 - 입․출항시, 구명정 승하선시, 기상악화시 등 의무착용
 라. 위험지역 이동자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관공선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울산광역시 남구 관공선(이하"관공선"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4.1>

제3조(임무)

제3조(임무) 관공선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1>1. 울산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발전을 위한 고래탐사 및 울산만 근해 관광산업육성과 선상 문화공연 등 지역문화 발전도모2.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무<개정 2013.4.1>

제3조의2(관광객 유치 지원)

제3조의2(관광객 유치 지원)① 구청장은 고래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래바다여행선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자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3·8·7>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3. 그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등 고래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정박항)

제4조(정박항) 관공선의 입·출항시 정박항은 장생포항으로 한다.

제5조(선장 및 선원의 직무)

제5조(선장 및 선원의 직무)① 선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1>1. 선원을 지휘·감독하고 선원의 업무별 배치 및 직무상 필요한 명령사항2. 출항전에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장비·인원·연료 등 확인3. 근무시간에는 선박이탈금지(부득이한 경우는 직무대행자를 지정) 감독4. 관공선에 위험이 있을 경우 선박안전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모든 조치강구5. 선박관련 주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② 항해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4.1>1. 출입항 절차 및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2. 항해계기 관리 및 선체정비(수리)3. 기상파악 및 태풍 대비에 관한 사항4. 항박일지 등 모든 대장정리에 관한 사항5. 문서보존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③ 기관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4.1>1. 각종 기관운전 및 관리2. 기관 정비 수리, 유류·비품보관 관리3. 기관일지기록 등 기관부 모든 대장정리 및 그 밖에 기관 관련업무<개정 2013.4.1>④ 통신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4.1>1. 무선전신·전화송수신업무 및 암호·음어 보관관리 등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2. 통신기기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3. 통신일지 기록 등 제반 대장정리 및 그 밖에 통신관련 업무<개정 2013.4.1>

제6조(직무분담표 작성)

제6조(직무분담표 작성) 선장은 선원들의 직무 분담표를 작성하고 이를 선내에 비치하여 전 선원이 숙지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

제7조(인계인수) 선장과 선원의 변동(전출·전입 등)이 있을 때에는 관광과장의 지시를 받아 인계인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1·11·04, 2012·12·24, 2015·12·31, 2016.7.1., 2018.10.1.>

제8조(복무규정)

제8조(복무규정)①선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②선원은 정박 중에도 불구하고 선박 내에서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제9조(휴가 및 출장)

제9조(휴가 및 출장) 선장과 선원의 연가, 병가, 공가, 출장, 휴가 시행여부는 관광과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하게 실시한다. <개정 2009·7·1, 2011·11·4, 2012·12·24, 2015·12·31, 2016.7.1., 2018.10.1.>

제10조(선원에 대한 징계)

제10조(선원에 대한 징계) 선장과 선원은 관계법령 및 본 규정에서 정한 업무에 위배하여 품위를 손상하게 하거나 선내 질서유지 및 선박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제11조(당직명령 및 근무요령)

제11조(당직명령 및 근무요령)① 구청장은 관공선의 안전운항 및 정박관리를 위하여 선원 1명 이상으로 당직근무를 명령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 상황근무유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증원할 수 있다.<개정 2013.4.1>② 당직은 일직과 숙직을 구분하며, 일직은 근무휴무일의 정상근무시간에 준하며, 숙직은 정상근무 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 개시시간까지로 한다.③ 당직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1>1. 선박내외(선실, 갑판)를 순시하여 화재 및 도난예방.2. 선박 내 출입인원 및 물품의 관리3. 기상청취 등 각종 정보 수집 보고4. 선체 이상유무 및 문서접수상황 기록5. 그 밖에 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긴급사항 발생시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개정 2013.4.1>④ 구청장은 당직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운영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17.10.31.>

제12조(선원 교육훈련)

제12조(선원 교육훈련)① 관광과장은 관공선 선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연2회 이상 자체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2011·11·4, 2012·12·24, 2013.4.1, 2015·12·31, 2016.7.1., 2018.10.1.>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안전운항·화재예방과 진화·각종장비 취급요령·유해 작업시 안전요령·조난구조·식중독·폭발물 안전취급·해상충돌 시 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

제13조 (운영)① 관공선은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별도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다1. 연근해 운항 : 고래바다탐사, 어족자원조사, 울산항 절경 및 공단 야경관람 등2. 정박 운영 : 선상견학, 웨딩촬영지 제공, 선상음악회,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단위 각종행사 등 <개정 2014.4.23>3.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신설 2013.4.1>② 관공선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13.4.1>1. 설·추석 당일2. 공휴일 다음 날3.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제3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시 휴무를 할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4.23>

제14조(승선료)

제14조 (승선료)①관공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4.1>②<삭제 2009·11·6>

제15조(승선권)

제15조 (승선권) 구청장은 승선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구 홈페이지 또는 방문접수로 승선권을 발매한다.<개정 2013.4.1, 2014.4.23>

제16조(승선료 감면)

제16조(승선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승선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11·6><개정 2013.4.1>1.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개정 2009·11·6>2.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이하 어린이<개정 2009·11·6> <개정 2014.4.23>3. 공무수행 또는 학술조사를 위하여 출입 하는 사람<개정 2009·11·6>4. 문화행사 목적으로 승선하는 사람<개정 2009·11·6>5. 취재진 및 고래관련 자료 확보를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신설 2009·11·6>6. 구가 주관 또는 주최,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신설 2013.4.1>7. 20명 이상 단체관광객의 인솔자 또는 안내원<신설 2013.4.1, 개정 2017.10.31.>8. 고래관광도시 홍보를 위하여 체험관광 홍보단으로 승선하는 사람<신설 2013.4.1>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13.4.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승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9·11·6><개정 2013.4.1>1. 65세 이상의 노인.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 등을 지참한 사람(25%)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25%) 다만, 상이군경 1급 해당자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 <개정 2013·8·7>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25%)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 <신설 2013·8·7> <개정 2019.7.31>4. 삭제<2017.10.31.>5.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승선료를 2,000원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투표확인증은 선거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유효하다.<신설 2010·3·19>6. 울산고래축제 기간 중 울산광역시 내 숙박업소 이용자 중 관계 증명서를 지참한 사람(25%) <신설 2014.4.23>7. 구와 자매결연 및 상생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자치단체 주민이 울산고래축제 기간 중 관공선을 이용할 경우(25%) <신설 2014.4.23>8. 5,0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수회에 걸쳐 승선하고자 하는 단체 등(단체요금의 30%) <신설 2014.4.23>

제17조(승선의 금지)

제17조 (승선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승선을 금지 할 수 있다.<개정 2013.4.1>1. <삭제 2012·8·3>2. 술에 취한사람<개정 2013.4.1>3. 위험물질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3.4.1>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2세 이하 어린이<개정 2013.4.1., 2023.6.28.>5. 그 밖에 구청장이 승선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3.4.1>

제18조(행위제한)

제18조 (행위제한) 구청장은 관공선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운행 안전을 위하여 행위제한을 할 수 있다.<개정 2013.4.1, 2017.10.31.>1. 관공선 내의 전시물,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흡연, 음주가무 소란행위3. 공중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음란행위4. 다른 사람의 승선을 방해하는 행위5. 안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9조(변상조치)

제19조 (변상조치) 승선자가 관공선의 각종 시설·전시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비 전액을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제20조(자원봉사자)

제20조 (자원봉사자) 구청장은 관공선의 원활한 운영과 승·하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항)

제21조 (운항) 관공선은 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해난사고에 따른 구조 등 긴급을 요하는 사태 발생 시는 선장 책임 하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2조(관리계획수립)

제22조 (관리계획수립)① 관광과장은 매년 1월 관공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선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1·11·4, 2012·12·24, 2015·12·31, 2016.7.1., 2018.10.1.>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운항사항, 유지관리 예산집행사항 및 선원에 대한 교육훈련사항과 예방정비·수리사항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안전설비 확보 및 수칙)

제23조(안전설비 확보 및 수칙)① 안전설비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안전설비를 확보 하여야 한다.② 관공선 선장과 선원은 별표 3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수리 및 각종 기기의 관리책임)

제24조(수리 및 각종 기기의 관리책임)① 관공선의 정기수리는 해당 연도 관리계획에 따라 수리하며 상가 및 일반 수리는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 실시한다.② 각종 기기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③ 선장과 선원은 관공선에 설치된 장비와 기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시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사고발생보고)

제25조(안전사고발생보고)① 안전사고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하며, 선장은 사고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선박 안전사고(충돌, 화재, 침수)2. 인원 안전사고(실종, 사망, 중상 등)3. 장비 안전사고(중요장비 고장)4. 그 밖에 경미한 사항<개정 2013.4.1>

제26조(식비지급)

제26조(식비지급) 관공선 출항기간 동안 선원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식비를 지급한다.

제27조(운영의 위탁)

제27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3.4.1>

제27조의2(보상금)

제27조의2(보상금) 구청장은 고래 목시율을 높이기 위하여 고래를 발견한 제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3·8·7, 2017·10·31>

제28조(준용규정)

제2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 「선박법」,「유선 및 도선사업법」,「선원법」,「선박직원법」,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8·7, 2017·10·31>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운항약관)

제30조(운항약관) 구청장은 관공선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객과의 약정에 관한 사항은 약관으로 정한다.<신설 20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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