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민”이란 울산광역시 남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거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임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단수·단가스, 단전(전류제한공급 포함),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및 신청탈락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 은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4.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9.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확인)
제5조(현장확인) 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확보)
제6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매년 긴급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