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3-28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민 원 명민 원 명주무부서
민 원 인민 원 인접수일자
민 원 인민 원 인처리기간
심의안건심의안건
심의(요지)사유심의(요지)사유심의(요지)사유심의(요지)사유심의(요지)사유
심의요구내용심의요구내용심의요구내용심의요구내용심의요구내용
관 련 법 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심의요구서

※심의자료 별첨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실․과장(인)
울 산 광 역 시 남 구 민 원 조 정 위 원 회 위 원 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안건번호안건번호일 시장 소
민 원 명민 원 명
민 원 인민 원 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민 원 인민 원 인주 소주 소
요청일시요청일시심의요청부서심의요청부서심의요청부서
심의안건심의안건
심의결정 사 항심의결정 사 항
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을 심의 결정함. 년 월 일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을 심의 결정함. 년 월 일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을 심의 결정함. 년 월 일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을 심의 결정함. 년 월 일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을 심의 결정함. 년 월 일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을 심의 결정함. 년 월 일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을 심의 결정함. 년 월 일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을 심의 결정함. 년 월 일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을 심의 결정함. 년 월 일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을 심의 결정함. 년 월 일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을 심의 결정함. 년 월 일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을 심의 결정함. 년 월 일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을 심의 결정함. 년 월 일
심 의 의 원구 분구 분직 위직 위성 명성 명의 견의 견의 견의 견의 견서 명
심 의 의 원위 원 장위 원 장
심 의 의 원부위원장부위원장
심 의 의 원위 원위 원
심 의 의 원위 원위 원
심 의 의 원위 원위 원
심 의 의 원위 원위 원
심 의 의 원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심의조서

[별지 제3호서식] 회의록

일 시장 소
안 건
의결사항의결사항
발 언 자발 언 자발 언 요 지발 언 요 지발 언 요 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3호 서식]
회 의 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 2022.4.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9.>1. “처리주무부서”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할 부서를 말한다.2. “관련부서”란 복합민원을 처리하는데 관련되는 부서 및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7.23.>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23.>②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여권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2., 2025.3.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21.7.23.>1. 당연직 위원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할 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의 장, 관련부서의 장, 감사관으로 한다. <개정 2018.11.2., 2020.9.28., 2021.7.23., 2022.4.29.>2. 위촉직 위원은 법률전문가 및 민원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2021.7.23.>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8.11.2., 2021.7.23.>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대상)

제5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 각 호를 대상으로 심의한다. 단, 제4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4.24.]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 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8.11.2.>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021.7.23.>

제8조(안건심의의 처리)

제8조(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 심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4.24.>1.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 등에 개선 건의토록 한다.4. 법령ㆍ예산 및 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ㆍ설득시키도록 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① 삭제 <2018.11.2.>② 삭제[전문개정 2018.11.2.> <2018.11.2.>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소관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신설 2018.11.2.>②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와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 [제목개정 2018.11.2.]

제10조(민원실무심의회)

제10조(민원실무심의회)①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주관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18.11.2., 2021.7.23., 2022.4.29.>② 심의회의 구성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민원과 관련된 관계기관 또는 처리주무부서와 관련부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2.4.29.>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2.4.29.>④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회를 소집하여 민원을 처리하되,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 2022.4.29.>⑤ 심의회 참석을 통보받은 관련부서의 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⑥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지정하여 심의회 운영상황 등을 기록하게 하고, 심의결과를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⑦ 민원처리기한이 3일 이내로 짧고, 심의내용이 단순하거나 유사한 민원으로서 매일 수건씩 반복 접수되는 민원은 실무종합심의회를 민원주관부서 및 관련부서간의 서면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제목개정 2018.11.2.]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7.23.>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