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1. 소득증대사업2. 공공시설사업3. 특별지원사업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울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지원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개정 2006·6·23, 2011·11·4, 2024.6.28., 2025.3.28.>1. 징수관 : 행정경제국장 <개정 2013·5·31, 2014ㆍ9ㆍ29, 2018.10.1., 2020.9.28.>2. 분임징수관 : 경제정책과장<개정 2014ㆍ9ㆍ29, 2018.10.1.>3. 재무관 : 행정경제국장 <개정 2016.12.30>4. 분임재무관 : 총무과장 <개정 2016.12.30>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6. 수입금출납원 : 에너지산업담당주사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