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6-01 시행 2026-06-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본청 전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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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보건소 전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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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동 전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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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ㆍ제117조제1항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9·10, 2008·4·18, 2017·6·30, 2021.12.28., 2024.6.2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구청장과 각 국장, 담당관, 과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98.10.17., 2011.11.4., 2013.6.28., 2014.9.29., 2019.3.18., 2020.9.28., 2025.6.27., 2025.12.30.>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담당관ㆍ과장, 담당, 담당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31., 2019.3.15.,2020.9.28., 2025.6.27., 2025.12.30.>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와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 <개정 2020.9.28.>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와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담당관ㆍ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0.9.28.>가. 담당관ㆍ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20.9.28.>나. 정책과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라.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5. 담당의 전결사항가. 검토와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증명 발급·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다. 그 밖의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② 보건소, 동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1>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는 직접 결재하여야 한다.<신설 2021.8.20.>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구 본청 소관사무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2·31>② 보건소 소관사무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12·31>③ 동 소관사무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4·12·31, 2015·12·31>④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 보건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14·12·31, 2025.6.27., 2025.12.30.>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규정된 전결권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적절한 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 1, 별표 2, 별표 3 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가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6·28, 2014·12·31, 2026.6.1.>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의 합의를 거쳐야 된다.<개정 2022.12.27., 2025.3.28.>② 구정의 주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다른 국장, 담당관,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담당관, 과장ㆍ담당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4, 2014.9.29., 2019.3.18., 2020.9.28., 2022.12.27., 2025.3.28., 2025.6.27., 2025.12.30.>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8>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개정 2014·12·31>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당해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99·9·10>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앞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개정 99·9·10>, <개정 2013·6·28>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12·31>

제11조

제11조 <삭제 2014·12·31>

제12조

제12조 <삭제 2014·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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