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8-03 시행 2018-08-03 제정

별표

[별표 1]슬레이트 해체.제거 조치기준

[별표]
슬레이트 해체·제거 조치기준
1. 물이나 습기유지제(濕氣維持劑)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2. 해체한 슬레이트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스러기나 잔재물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4. 해체ㆍ제거한 폐슬레이트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에 폐슬레이트를 싣거나 내릴 때에 포대가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경고표지의 설치, 개인 보호구(保護具)의 지급ㆍ착용, 출입의 금지,흡연 등의 금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0조부터 제4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5호에 따른 개인 보호구의 지급ㆍ착용에 있어 작업 시 많은 양의 분진이 흩날려 작업자의 눈에 상해를 입힐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의 지급ㆍ착용은 의무로 하지 않는다.
7. 난방이나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밀폐하고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신청서

신청자 (주택소유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 (주택소유자)소재지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
신청자 (주택소유자)연락처핸드폰: 일반전화:핸드폰: 일반전화:핸드폰: 일반전화:핸드폰: 일반전화:핸드폰: 일반전화:
건축물 현 황건축연도슬레이트 면적(㎡)슬레이트 면적(㎡)
건축물 현 황관리유형자가□ 임차□거주현황거주현황거주□ 빈집□거주□ 빈집□
건축물 현 황건축물대장 등재여부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
건축물 현 황가구유형일반□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일반□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일반□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일반□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일반□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신청 내용지붕개량□ 지붕만 철거□ 기타□( )지붕개량□ 지붕만 철거□ 기타□( )지붕개량□ 지붕만 철거□ 기타□( )지붕개량□ 지붕만 철거□ 기타□( )지붕개량□ 지붕만 철거□ 기타□( )지붕개량□ 지붕만 철거□ 기타□( )
「울산광역시 남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활용동의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활용동의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활용동의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활용동의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활용동의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활용동의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활용동의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위치도 및 사진 현황 2. 토지소유자 동의서 (주택 및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3. 주택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1. 위치도 및 사진 현황 2. 토지소유자 동의서 (주택 및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3. 주택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1. 위치도 및 사진 현황 2. 토지소유자 동의서 (주택 및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3. 주택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1. 위치도 및 사진 현황 2. 토지소유자 동의서 (주택 및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3. 주택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1. 위치도 및 사진 현황 2. 토지소유자 동의서 (주택 및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3. 주택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1. 위치도 및 사진 현황 2. 토지소유자 동의서 (주택 및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3. 주택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성 명소재지
위치도위치도위치도위치도
사진사진사진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하여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슬레이트 제거를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하“사회취약계층”이라 한다)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그 철거·처리로 인한 지붕 개량 등에 드는 비용2.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슬레이트 철거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 위탁)

제7조(업무 위탁) 구청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 전문성을 위하여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단체 또는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처리 등의 기준)

제8조(처리 등의 기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기준과 방법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제9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9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4항에 따라 제8조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석면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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