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9, 2015·6·5>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의결한다.<개정 2009·10·9, 2015·6·5>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4.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개정 2009·10·9>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개정 2009·10·9>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0·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신설 2009·10·9>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신설 2009·10·9><개정 2025.6.27., 2025.12.30.>1. 부구청장2. 울산남부소방서장3. 울산남부경찰서장<개정 2009·10·9>4. 울산해양경찰서장<개정 2015·6·5, 2017·9·29>5. 육군제 7765부대 3대대장6.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15·6·5>7. 남구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8. 남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09·10·9>④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예방과장이 된다.<개정 2009·10·9, 2025.6.27., 2025.12.30.>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10·9>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09·10·9>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09·10·9>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10·9>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실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0·9>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10·9>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9·10·9>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한다.<개정 2009·10·9, 2014·9·29.,2020.9.28., 2022.7.22., 2025.6.27., 2025.12.30.>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신설 2009·10·9>2. 제3조제3항제9호에 준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신설 2009·10·9>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개정 2009·10·9>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9>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9·10·9>
제11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1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9·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