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함양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인성교육은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산하기관, 구 소재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성교육 확대와 활성화, 그리고 이를 위한 장기적·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구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범위)

제5조(사업범위) 구청장은 구민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핵심가치·덕목,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2. 구민 기초질서 준수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인성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및 지원)

제6조(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에 대해 인성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인성교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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