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개정 2024.5.31.>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산정 등)

제3조(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산정 등)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1. 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개정 2021.9.30.>2.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한 비용 <개정 2021.9.30.>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개정 2021.9.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작비용을 신용카드, 현금 및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목개정 2021.9.30.]

제4조(광고의 비용)

제4조(광고의 비용) 구청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료가. 구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유료: 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구체적인 비용은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4. 구ㆍ동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제6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심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제11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7. 삭제 <2021.9.30.>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30.>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30.>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30.>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제6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2. 계약기간 및 금액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 9. 30.>

상위법 근거

  • · 도로명주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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