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7 시행 2025-08-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새마을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울산광역시 남구 새마을회 청년새마을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새마을조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청년새마을사업2. 청년새마을조직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새마을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년새마을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새마을조직의 활동으로 새마을운동 및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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