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5.>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22.7.15.>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2.7.15.>2.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7.15. 제6호에서 이동>2. 삭제 <2022.7.15.>3. 삭제 <2022.7.15.>4. 삭제 <2022.7.15.>5. 삭제 <2022.7.15.>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3.> [제3조제3항에서 이동 <2018.11.23.>] <개정 2022.7.15.>1. 삭제 <2022.7.15.>2. 삭제 <2022.7.15.>3. 삭제 <2022.7.15.>4. 삭제 <2022.7.15.>5. 삭제 <2022.7.15.>6. 삭제 <2022.7.15.>7. 삭제 <2022.7.15.>8. 삭제 <2022.7.15.>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15.>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2.7.15.>1. 당연직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라.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부서의 장마.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부서의 장바. 고용센터의 장2. 위촉직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다.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라.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마. 보호관찰소의 장바.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15.>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7.15.>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7.15.>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7.15.> [제목개정 2022.7.15.]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5.> [제8조에서 이동 2022.7.15.]
제8조(출석ㆍ발언)
제8조(출석ㆍ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15.> [제목개정 2022.7.15. 제9조에서 이동]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2조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1.23., 2022.7.15.>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7.15.>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7.15.>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7.15.>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7.15.> [제목개정 2022.7.15. 제11조에서 이동]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8.11.23., 2022.7.15.> [제7조에서 이동 2022.7.15.]
제11조(수당 지급 등)
제11조(수당 지급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2024.12.27.> [제10조에서 이동 202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