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정시설분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울산광역시에서 남구에 배분하는 금액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배분금”이란 울산광역시가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방재정법」제29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울산광역시 남구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에 따른 배분금2.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선비상계획구역·화력발전소 인근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관한 사업비2. 방사선비상계획구역·화력발전소 업무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의홍보·교육·국내외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3.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ㆍ지원사업4. 에너지 사업 및 에너지 관련 홍보·교육 사업5.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6. 국·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투자 사업 중 구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구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금7.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8.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