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울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2. 법 제19조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복지급여의 내용)

제6조(복지급여의 내용)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생계비2. 아동교육지원비3. 아동양육비4. 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복지급여

제7조(복지사업의 내용)

제7조(복지사업의 내용)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 및 지원 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2.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3.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울산광역시 남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5조제1항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2조의2에 따라 급여사유를 상실 할 때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지원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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