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6-04-02 시행 2026-04-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구분지급 대상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의장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제목개정 2026. 4. 2.]① 상시 출장을 필요로 하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2.>③ <삭제 2026. 4. 2.>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의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영 별표2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3.05.25.>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05.25.>② 제1항의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1”로 본다.<개정 2023.05.25.>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2.>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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