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30 시행 2024-05-30 일부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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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은닉재산신고서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현소유자(점유)현소유자(점유)비 고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주 소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4. 구유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관계서류 별첨)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유재산가격평정조서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공 시 지 가공 시 지 가시 가 표준액대장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개별표준지시 가 표준액대장가격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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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공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이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등기등기
이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시구동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등기등기
이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시구동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구분일자
이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시구동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사유구분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회 계 명 :
(주) ㅇ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ㅇ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ㅇ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구 조수량시가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시구동지 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량시가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시구동지 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량시가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단가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 명 성명 (인)
(주) ㅇ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ㅇ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ㅇ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임차재산대장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시시구구구구동 읍 면동 읍 면가 리가 리가 리가 리번지번지번지번지
임 차 물 건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종목부 속 물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총면적총면적㎡㎡건 물건 물구조구조부 속 물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임차면적임차면적㎡㎡건 물건 물건평건평전체전체㎡㎡부 속 물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건 물건 물건평건평임차임차㎡㎡부 속 물부 속 물
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 시
신청인 주 소
성 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인)

[별지 제8호서식] 허가조건

[별지 제8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해서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나머지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리 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구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용인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경우
 2. 허가재산의 선량한 관리를 태만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3.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 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경우에는 우리 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우리 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 구가 원상복구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 구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이 허가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우리 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해석) 이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

[별지 제9호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을 “대부자”이라 하고, 대부받은 자를 “임차자”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제3조 대부료 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임차자”의 대부료 납기는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에 따르고 납부기한 후의 연체요율은 같은 조례 제27조에 따른다.
제5조 “임차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임차자”는 제4조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임차자”는 이 계약 기간 중 “대부자”를 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구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라 “임차자”는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대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임차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설치한 “임차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언제든지 “임차자”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임차자”가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않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대부자”가 인정할 경우
 3.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임차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 “임차자”가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6. “임차자”가 “대부자”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임차자”가 이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임차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대부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7호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대부자”가 결정하고 “임차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이 계약 기간 중에 “임차자”가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계약 해제․해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부자”가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 ·해지로 인하여 “임차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 “임차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 후에 “임차자”가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차자”는 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임차자”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임차자”가 이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대부자”가 결정한다.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가진다.
 년 월 일
 대부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인)
 임차자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10호서식〕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을 “위탁자”로 하고, 위탁을 받는 수탁기관을 “수탁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①이 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위탁자”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 (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 이내로 한다.
제3조 (신탁등기)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위탁자”는 신탁토지를 “수탁자”가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대료, 그 밖에 조건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그 밖에 임대조건 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할 때에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해서는 않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않을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수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
 ⑤“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에서 수선‧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내용을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6항에 따른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차입금 그 밖에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 (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7조 (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에 따른 반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 (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9조 (수익권) ①“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수익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위탁자”는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 (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신탁계약의 종료 등)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 )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2조 (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 등과 그 밖에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3조 (신탁보수)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체결일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를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매년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4조 (수선비 등의 적립) ①“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의한 수익금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따른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 여야 한다.
제15조 (준비금 및 적립금) ①“수탁자”는 보증금의 반환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수익금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자금의 차입) ①“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 와 협의하여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행한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금전의 운용) ①“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 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 (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2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3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손해배상) ①“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0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1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인)
 수 탁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1호서식]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11호서식〕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을 “위탁자”로 하고, 위탁받은 수탁기관을 “수탁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위탁자”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수탁자”가 신탁기간 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 (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처분가격 및 조건) ①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일금 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는 처분 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불방법, 그 시기 및 그 밖에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 시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신탁등기)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수탁자”는 신탁기간 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사무는 “위탁자”가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 후에 즉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위탁자”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빠른 시일 내에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 (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 (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1조 (수익권) ①“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위탁자”는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 (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위탁자”가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수탁자”는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수탁자”가 정하는 해지수수료를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에 해지한다.
제13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⑤신탁재산의 일부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수탁자”는 일부 종료된 부분에 수지계산서를 첨부하여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제14조 (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5조 (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때에 신탁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그 밖에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수탁자”의 대지급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 (준비금 및 적립금) ①“수탁자”는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자금의 차입) ①“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차입 시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 및 저당권의 설정‧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금전의 운용) ①“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차입금 등의 지출,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 (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4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5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신탁기간 중에 신탁재산이 처분된 때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대리인의 선임) ①“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수탁자”가 대리인에게 신탁의 원본, 신탁수익 및 그 밖에의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때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손해배상) ①“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4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인)
 수 탁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2호서식]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을 “위탁자”로 하고, 위탁을 받는 수탁기관 를 “수탁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조에 따른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지체 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신탁등기) ①“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수탁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건물의 건축) ①“수탁자”는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수탁자”는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회사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그 밖에 임대조건 등의 설정결과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를 제2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되,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해서는 않되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않을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
 ⑤“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해서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내용을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6항에 따른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차입금 및 그 밖에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 (선관 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 (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반환채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 (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 (수익권) ①“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위탁자”는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 (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 따른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 (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 (신탁보수)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기성고 및 임대규모 등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 (수선비 등의 적립) ①“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수선비 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준비금 및 적립금) ①“수탁자”는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자금의 차입) ①“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금전의 운용) ①“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 (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4조에 따라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신탁기간 중에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손해배상) ①“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1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인)
 수 탁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3호 서식]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을 “위탁자”로 하고, 위탁받은 수탁기관인 를 “수탁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조에 따른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전‧후에는 지체 없이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신탁등기) ①“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수탁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건물의 건축) ①“수탁자”는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수탁자”는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회사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 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①“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②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그 밖에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에 조건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해서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차입금 및 그 밖에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 (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 (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의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 (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 (수익권) ①“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 (신탁계약의 해지) ①“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의 따른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수탁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 (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 (신탁보수)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 (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그 밖에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 (준비금 및 적립금) ①“수탁자”는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자금의 차입) ①“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금전의 운용) ①“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수입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 (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4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한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신탁기간 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손해배상) ①“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인)
 수 탁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

구 분구 분구 분상반기상반기상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합 계합 계합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비고
취 득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 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 기타취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 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 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6. 교환으로 처분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계 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산의 표 시재산의 표 시재산의 표 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수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교환 대상 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구분지목소재지일단의 수 량교환 대상 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건건처분 취득
계토지처분 취득
계건물처분 취득
계기타처분 취득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 대상 수량시가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성 명비고
일련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수 량매각 대상 수량시가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성 명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의 표 시재 산의 표 시재 산의 표 시양여대상 수량시 가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일단의수량양여대상 수량시 가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5-1)
회계명 : (단위 : ㎡, 천원)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5-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5-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
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5-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
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시가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시가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5-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5-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

회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회수분납금이자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매도자”라 한다)과 시 구 동 번지 거주(이하 “매수자”라 한다)간에 각 호 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매수자”는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매수자”는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그 밖에 시설인 때에는 “매도자”가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매도자”를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매도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매도자”는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매수자”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낼 수 있다.
제6조 “매도자”는 계약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매수자”가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계약대상 재산의 전대 양도
 2.계약대상 재산의 저당권 그 밖에 제한물권의 설정
 3.계약대상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매도자”는 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7조에 위반한 경우
 3.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매도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외국인이「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공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경우
 7. ①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②“매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자”는 기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매수자”는 이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매도자”가 결정한다.
제11조 “매수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 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2조 “매도자”는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매수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매도자”에게 제기치 않기로 한다.
제13조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도자”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매수자”가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계약 대상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자”가 계약 대상 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매도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매도자·매수자” 당사자는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인)
 위 매수자
 주 소 :
 성 명 :

[별지 제16호서식]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양도자”이라 한다)와 시 구 동 번지 거주(이하 “양수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자”는 이 계약 체결 즉시 “양수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양수자”는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양도자”는 “양수자”가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양수자”가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양수자”는 양여받은 재산을 즉시 “양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양수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제2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양수자”가 이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양도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양도자·양수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인) 
 성 명 (인)
※ 10년 특약이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결재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서식] 공유재산매수요구서

재산소재지지번재산종별총수량대부수량평가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구청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8호서식]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구유재산
사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교환자”이라 한다)와 수교환자 (이하 “수교환자”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교환자, 수교환자”는 이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주고 받아야 한다.
제2조 “교환자, 수교환자”는 각각 주고 받을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교환자, 수교환자”는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수교환자”는 이 계약체결 이전의 “수교환자”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완납
제5조 “교환자”와 “수교환자”는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다.
제6조 “수교환자”가 이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교환자”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교환자·수교환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 명 (인)
 성 명 (인)

[별지 제19호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종 별재산소재지지목및구조수량단가금액비 고
종 별당초재산조성및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및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및취득내역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종 별년월일목 적취득당시가격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20호서식] 대부(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대 부 ( 사 용 허 가 )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 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공유재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번호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용도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건 물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건 물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수량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기 타수량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갱신) 년월일 허 가계약(갱신) 년월일 허 가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갱신) 년월일 허 가계약(갱신) 년월일 허 가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금액금액금액징 수 년월일징 수 년월일주소주소성명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공유재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별지 제22호서식] 토석가격평가조서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실례또는사정가격(㎡)매매실례또는사정가격(㎡)매매실례또는사정가격(㎡)평가가격평가가격비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당 단가 (B)금액 (A×B)비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단체조합㎡당 단가 (B)금액 (A×B)비고
㎡원원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토 석 가 격 평 가 조 서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청
평정자 직 성명 (인)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3호서식]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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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의1서식] 변상금사전통지서

대 상 자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
대 상 자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
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면적 (㎡)부 과 기 간부 과 기 간변상금[예상] (원)변상금[예상] (원)비 고
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적(㎡)지적(㎡)점유면적 (㎡)부 과 기 간부 과 기 간변상금[예상] (원)변상금[예상] (원)비 고
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제출 발송 변상금 부과고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제출 발송 변상금 부과고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의1서식】<개정 2016. 11. 3.>
(앞면)

 「울산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울산광역시동구청장 (인)
 귀 하
(뒷면)

[별지 제23의2호서식] 변상금사전통지에대한의견서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청사신축계획서

① 위 치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
② 여 건인 구 수직원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② 여 건명명 (정규 )
③ 대 지지 목면 적소유구분취득년월일현재가액
③ 대 지㎡
④ 건 물구 분본 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
④ 건 물구 분본 건물
④ 건 물건 평
④ 건 물구 조
④ 건 물건축년도 (내용년한)
④ 건 물소유구분
④ 건 물현재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①위 치①위 치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
② 규모대지㎡(국·공유지 ㎡, 부지매입 ㎡)㎡(국·공유지 ㎡, 부지매입 ㎡)㎡(국·공유지 ㎡, 부지매입 ㎡)㎡(국·공유지 ㎡, 부지매입 ㎡)㎡(국·공유지 ㎡, 부지매입 ㎡)㎡(국·공유지 ㎡, 부지매입 ㎡)㎡(국·공유지 ㎡, 부지매입 ㎡)㎡(국·공유지 ㎡, 부지매입 ㎡)㎡(국·공유지 ㎡, 부지매입 ㎡)㎡(국·공유지 ㎡, 부지매입 ㎡)㎡(국·공유지 ㎡, 부지매입 ㎡)㎡(국·공유지 ㎡, 부지매입 ㎡)㎡(국·공유지 ㎡, 부지매입 ㎡)㎡(국·공유지 ㎡, 부지매입 ㎡)㎡(국·공유지 ㎡, 부지매입 ㎡)㎡(국·공유지 ㎡, 부지매입 ㎡)㎡(국·공유지 ㎡, 부지매입 ㎡)㎡(국·공유지 ㎡, 부지매입 ㎡)㎡(국·공유지 ㎡, 부지매입 ㎡)㎡(국·공유지 ㎡, 부지매입 ㎡)㎡(국·공유지 ㎡, 부지매입 ㎡)
② 규모건물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② 규모건물㎡㎡㎡㎡㎡㎡㎡㎡㎡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계계계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시 비시 비시 비시 비구비구비구비구비구비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계목 재목 재목 재목 재샷 시샷 시샷 시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내부재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
⑥신축단비⑥신축단비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계비설계비설계비
⑥신축단비⑥신축단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건물전경평면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 작성자 :
· 확인자 :
1. 구 청사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상황)
제 목
추 진 일 정
추 진 상 황
1. 부지확보
ㅇ 매 입
ㅇ 정 지
2. 건물신축
ㅇ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ㅇ 착 공
ㅇ 내부시설
ㅇ 준 공

[별지 제25호서식] 관사관리대장

위 치위 치취득일자
면 적대 지구 조조 층
면 적건 물구 조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별지 제26호서식] 관사사용허가신청서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대 지건 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신청인(직위) 성명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인)

[별지 제27호서식] 관사입주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 자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8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28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사를 명도 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9호서식] 공유재산(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사유신청사유분납형식비 고
소재지소재지지번지목지적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사유신청사유분납형식비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32조‧제39조‧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을(를) 분할 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32조‧제39조‧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을(를) 분할 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32조‧제39조‧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을(를) 분할 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32조‧제39조‧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을(를) 분할 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32조‧제39조‧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을(를) 분할 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32조‧제39조‧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을(를) 분할 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32조‧제39조‧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을(를) 분할 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32조‧제39조‧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을(를) 분할 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32조‧제39조‧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을(를) 분할 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32조‧제39조‧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을(를) 분할 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32조‧제39조‧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을(를) 분할 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구청장 및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구청장 및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구청장 및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구청장 및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
분할납부신청서 작성분할납부신청서 작성분할납부신청서 작성제출 →접 수
↑↑↑↓
검 토
↓
분할납부 결정
↓
교부허가서,대부계약서,변상금 분할납부고지서 매매계약서 작성
허가서,대부계약서,변상금 분할납부고지서 매매계약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개정 2016. 11. 3.>
 (앞면)

 (뒷면)

서식목차

서식번호
서 식 명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제9호서식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
제15호서식
제16호서식
제17호서식
제18호서식
제19호서식
제20호서식
제21호서식
제22호서식
제23호의(1)서식
제23호의(2)서식
제24호서식
제25호서식
제26호서식
제27호서식
제28호서식
제29호서식
은닉재산신고서
공유재산가격평정조서
공유재산관리대장(토지,건물,공작물,기계기구,입목죽,선박,지상권등 기타용익물권,특허권․기타권리,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부동산신탁수익권)
공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공유재산 가격재평가보고서
임차재산대장
공유재산(유상‧무상) 사용허가서
허가조건
공유재산대부계약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공유재산매매계약서
양여계약서
공유재산매수요구서
교환계약서
행정재산 용도폐지승인신청서
대부(사용허가)신청서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토석가격평가조서
변상금사전통지서
변상금사전통지에대한의견서
청사신축계획서
관사관리대장
관사사용허가신청서
관사입주신고서
서약서
공유재산(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5., 2021.9.2.)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①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구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개정 99.3.16, 2009.09.10., 2021.9.2.〉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관리한다.〈개정 99.3.16, 2007.1.25, 2009.09.10〉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개정 2009.09.10, 2011. 07. 25>2.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관서"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관서의 장(다만, 동의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실·과장) <개정 2009.09.10, 2011. 07. 25>3. 본청 및 관서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 실·과장 <개정 2009.09.10, 2011. 07. 25>4.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개정 2009.09.10>5.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6.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개정 2009.09.10, 2011. 07. 25., 2021.9.2.>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 재산은 총무과장 <개정 2009.09.10, 2015.6.1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 6, 2007.1.25, 2009.09.10>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소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09.10>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5)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9.10>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9.10>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21.9.2.>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및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0>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상항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수 있다.⑥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0>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09.10>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0>

제7조

제7조 삭제 <2001.12. 6>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5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0>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나이 및 경력 <개정 2009.09.10>3. 사유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09.10>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관리자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 6>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0., 2021.9.2.>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0>

제11조(은닉 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 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은닉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99.7.20, 2007.1.25, 2009.09.10., 2021.9.2.〉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2009.09.10)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삭제 〈2000.10.30〉6. 삭제 〈2000.10.30〉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8.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7.1.25, 2009.09.10)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0>1. 물건의 표시2. 매각의 사유3. 매각 예상가격4. 삭제 <2001.12. 6>5. 삭제 <2001.12. 6>6. 삭제 <2001.12. 6>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09.10>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0>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1.25, 2009.09.10)<본조제목개정 2009.09.10>

제15조

제15조 삭제 <2001.12. 6>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2009.09.10)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삭제 <2001.12. 6>7. 교환승낙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09.10>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21.9.2.>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자료를 붙여야 한다. <개정 99.3.16., 2009.09.10., 2016.11.3., 2021.9.2.>

제19조(2007.1.25)

제19조 삭제(2007.1.25)

제20조(인수인계)

제20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09.10>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1조(등기수속 등)

제21조(등기수속 등)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9.09.10., 2021.9.2.>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관리 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 6, 2009.09.10., 2021.9.2.> >

제22조(매수신청)

제22조(매수신청)① 실·과 및 소의 장은 구유재산의 매수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0, 2011. 07. 25>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정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원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09.10>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신축 등 신청)

제23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0>1. 물건의 표시2. 목적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설명서 <개정 2021.9.2.>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09.10>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관리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0., 2021.9.2.>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09.10>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갖춰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2009.09.10., 2021.9.2.>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삭제 <2009.09.10>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09.09.10>② 제1항 각 호의 재산대장은 조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춰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 6, 2007.1.25, 2009.09.10., 2016.11.3., 2021.9.2.>③ 삭제 <2007.1.25>1. 삭제 <2007.1.25>2. 삭제 <2007.1.25>3. 삭제 <2007.1.25>4. 삭제 <2007.1.25>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구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

제26조(증감이동보고)

제26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0>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2009.09.10)

제27조(임차재산)

제27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 실·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대장을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5)<개정 2009.09.10, 2011. 07. 25.,2021.9.2.>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5)<본조제목개정 2009.09.10>

제29조(대부계약)

제29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5) <개정 2009.09.10>

제29조의2(신탁계약서등)

제29조의2(신탁계약서등)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9.10>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25) <개정 2009.09.10., 2021.9.2.>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5, 2009.09.10)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3. 양여 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9.3.16, 2007.1.25., 2021.9.2.>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삭제〈99.3.16〉4. 신청인의 주소·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7. 도면②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2007.1.25)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3.16, 2009.09.10., 2021.9.2.)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2021.9.2.>

제33조(가격평정조서)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1.25, 2009.09.10)

제33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제33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01.12. 6) (전문개정 2007.1.25) <개정 2009.09.10., 2021.9.2.>

제34조(청사관리)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 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1.12.6, 2007.1.25, 2009.09.10., 2021.9.2.)

제35조(관사관리)

제35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09.10., 2021.9.2.>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1.25, 2009.09.10)③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관사입주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과 서약서 별지 제28호서식을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2009.09.10.,2021.9.2.)

제36조(준용)

제36조(준용)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1.9.2.> [전문개정 200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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