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12 시행 2024-09-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제5조(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공공부문 드론 수요 발굴 및 활용2.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3.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제공4.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의 개최5. 드론 및 드론시스템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6. 드론을 활용한 수색, 산불감시 및 캠페인 등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한 협력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산업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구청장은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사생활 보호)

제7조(사생활 보호) 구청장은 드론의 불법촬영 등에 따른 사생활 침해 및 소음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제8조(지원)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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