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공간”이란 예술인의 창작물을 전시·공연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또는 창작예술 활동과 구민 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문화예술공간 활성화”란 지정된 문화예술공간에서 구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사회적·문화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과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공간 지정 및 운영)
제4조(문화예술공간 지정 및 운영)① 구청장은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내 민간·공공 문화시설 등 적정한 장소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공간의 지정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목표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공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 사업2.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지원 사업3. 우수 문화예술공간 지원 사업4. 문화예술공간의 대관료, 부대시설 및 기자재 사용비 등 지원5.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공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우수 문화예술공간)
제7조(우수 문화예술공간)① 구청장은 문화예술공간 공유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동구 소재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 운영하는 문화예술공간을 우수 문화예술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문화예술공간의 지정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구청장은 문화예술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