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06 시행 2025-11-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 중「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2.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3.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4.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상위법 근거

  •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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