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울산광역시 동구와 주민 간에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계정 및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계정 및 운영)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의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주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3. 교육·문화·관광·체육 및 생활 등 지역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또는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10.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의식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그 밖에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미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운영)
제6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운영)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 관광, 축제 등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의 구성은 2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2.6.22.>③ 서포터즈는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서포터즈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⑤ 서포터즈의 원고는 구정소식지에 활용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2022.6.22.>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7조(서포터즈의 지원)
제7조(서포터즈의 지원)① 구청장은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원고료 지급기준표에 의해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간담회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위해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6.22.>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서포터즈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