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21 시행 2024-11-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

법인‧단체명대 표 자 (생년월일)
소 재 지전화번호
소 재 지팩스번호
사 업 목 적
사 업 개 요
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
총 사 업 비지원신청금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기 타
사 업 기 간
사업계획서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
「울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

법인‧단체명대 표 자 (생년월일)
소 재 지전화번호
소 재 지팩스번호
사 업 명
사 업 목 적
사 업 개 요
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
총 사 업 비교부신청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기 타
사 업 기 간
사업계획서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
「울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예 금 주 : 은 행 명 : 계좌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예 금 주 : 은 행 명 : 계좌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예 금 주 : 은 행 명 : 계좌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예 금 주 : 은 행 명 : 계좌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예 금 주 : 은 행 명 : 계좌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예 금 주 : 은 행 명 : 계좌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지원계획의 공고)

제2조(기금지원계획의 공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계획을 울산광역시 동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21.>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울산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11.21.>1. 사용목적의 적정성2. 지원사업의 타당성3. 금액산정의 적정성 및 정확성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5. 사업수행 능력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제4조(기금의 교부)

제4조(기금의 교부)① 제3조제3항에 따라 기금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11.2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21.> 다만, 추진일정,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기금의 반환)

제6조(지원기금의 반환)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4.11.21.>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사업을 포기한 경우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한 기금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제7조(정산 및 반납)

제7조(정산 및 반납)①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21.>② 기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제8조(감독)

제8조(감독)① 구청장은 기금의 집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구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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